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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소송 잘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조회수 : 2,166
작성일 : 2024-09-24 17:58:37

오늘 소장을 보냈어요  소장을 받아본 남편이 의외로 차분하게

너 원하는대로 해줄테니 합의이혼 하자고 합니다

 

변호사비용이 너무 아깝다고 자긴 재판하기 싫다고요

저는 이미 착수금을 550만원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요

 

혹시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랑 합의이혼하게되면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어찌되나요

성공보수를 5프로 계약했는데 합의로 남편에게 받은 금액의 5프로도 변호사에게 줘야하나요

 

만약 합의이혼하자 돈줄께 해놓고 남편이 맘이 바뀌어서 돈을 안주면

그땐 또다시 재판해야 하나요

 

처음해보는 이혼소송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남편도 재판이 어려우니 그냥 합의하자고 나오는거고요

 

이혼소송 잘아는분들 조언 부탁드림니다

 

 

IP : 58.239.xxx.59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합의
    '24.9.24 6:07 PM (115.21.xxx.164)

    이혼이 낫죠.

  • 2. ㅇㅇㅇㅇ
    '24.9.24 6:14 PM (172.226.xxx.43)

    합의라는게 결국 님 원히는대로 안돼요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변호사비용 걱정 ㅎㅎㅎ
    결국 소송하게 될꺼에요

  • 3. ......
    '24.9.24 6:40 PM (211.36.xxx.88)

    재산분할이 얼마쯤인지가 관건일 듯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얼마를 준다는건지 남편이 흐릿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분할 많이 받아서 변호사비는 그걸로 상쇄하면 되요,
    이혼소송=재산나누기에요
    변호사 착수금은 일단 돌려받을순 없고요

  • 4. ...
    '24.9.24 6:43 PM (112.154.xxx.66)

    변호사 선임하고 이걸 왜 제3자에게 질문해요?
    변호사가 이런거 다 답변해야죠

  • 5. ......
    '24.9.24 6:43 PM (211.36.xxx.88)

    애는 누가 키우고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합의 할것인지 그런것도 다 생각해야되요
    합의라고 무조건 좋은것도 아닌게
    맘카페에서 봤는데요, 양육비 전남편이 안주고 버틴다는데, 판결로 이혼한거면 양육비 강제집행(월급압류)할수 있는데 합의하면 소송을 다시해서 판결문 받아야 양육비 압류할수 있다고 봤어요

  • 6. ㄴㅇㅅ
    '24.9.24 6:49 PM (124.80.xxx.38)

    협의여도 변호사 착수비는 못돌려받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사항들이 정해야할거에요.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 위자료등. 그거 정할때 협의 잘안되요.
    지금이야 그냥 말뿐인거고 법적으로 확실히 정해야죠.그게 협의가 안될시 재판으로 가는거구요.(100프로 다~ 원글님 뜻대로 해주면야 좋지만 그게 아닌경우)
    그냥 둘이 협의로 끝이 아니에요. 협의이혼 신청후에 숙려기간이란게있구요. 그 다음 법원 출석해서 다시 이혼의사 확인받은후 결정되요.
    아무쪼록 원하시는방향으로 되시길.

  • 7. ....
    '24.9.24 6:50 PM (211.36.xxx.88)

    착수금 줬으니 변호사에게 저런부분 단디 물어보세요,
    변호사는 여기서 끝낼수 있다면 더 좋아하죠, 아마 합의하길 종용할수도 있어요
    여기서 합의로 끝나면 변호사는 떙큐베리에요, 변호는 끝나고 착수금만 챙기면되는ㄱ
    아니면 정 합의하실거면 아니 변호도 한거 없는데 착수금 다줘야되는거냐, 나 변호사비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가야겠다 운을 띄어서 변호사랑 밀당을 해보세요, 소송할때 상대측하고만 싸워야하는게 아니라 변호사랑도 얼마나 눈치싸움 해야하게요 .. 현실에서는 차은경같은 변호사 없어요

  • 8. ...
    '24.9.24 6:51 PM (211.36.xxx.88)

    착수금 못돌려받는게 업계 관례지만, 개인사무실 같은경우는 조정가능할수도 있어요. 성공보수도 관례대로 아니라 조정한 사례 봤어요. 안되는게 어딨겠어요

  • 9. 저도
    '24.9.24 6:53 PM (58.239.xxx.59)

    남편의 말을 신뢰할수 없는게 그렇게 제가 이혼하자고 애원해도 들은척도 안하던사람이
    오늘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니 저렇게 쫄아서 태도가 180도 바뀐거예요
    재산분할은 제가 2억원을 달라고 했고 그자리에서 남편이 오케이했어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남편이 저렇게 선선히 주겠다고 한걸보면 돈이 그것보담 훨씬 많은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재산분할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조차 모르고있고
    남편은 아직도 재산규모를 공개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냥 2억받고 끝냈다가 나중에 남편이 돈이 엄청 많은게 밝혀지면 억울하자나요
    글고 남편이 지금당장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또 나중되면 돈을 안줄수도 있고요
    그냥 소송을 계속 쭉 진행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해요

  • 10. ...
    '24.9.24 6:54 PM (211.36.xxx.88)

    지금 중요하신게 양육비인지, 혹은 양육권인지, 아니면 재산인지, 모든 걸 다 고려해봐야되고,
    변호사가 나 유리하게 해주는게 아니라 변호사 본인 유리한대로 끌고간다(변호사가 친인척이나 가족이라도 된다면 모를까) 는거 아시고 계셔야해요.

  • 11.
    '24.9.24 6:57 PM (61.43.xxx.159)

    현실 차은경 변호사 없습니다 22
    변호사 본인 유리한대로 끌고간다(변호사가 친인척이나 가족이라도 된다면 모를까) 는거 아시고 계셔야해요...
    다 맞고요..

    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하시고.. 아이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길어질수도 있고 유책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만..
    소송은 판결문이 남기때문에..

  • 12.
    '24.9.24 6:58 PM (58.239.xxx.59)

    아이는 다커서 이제 성인입니다 양육비와 양육권은 상관없고 오로지 재산이 쟁점이예요
    남편이 지금까지 이혼안하고 버틴것도 돈주기 싫어서니까요

  • 13. ....
    '24.9.24 7:02 PM (211.36.xxx.88)

    지금 느낀 그대로 변호사에게 말씀하세요, 돈이 더있어서 저러는거 같다.
    그리고 합의했을때 남편측에서 합의서대로 이행안할 시 합의서가 강제집행력(압류걸수 있는지)있는지(이부분은 저도 법적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변호사한테 정확히 물어보시구요
    혹 합의 안하시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그리고 돈이 더 있어서 저러는지 알아보시려면 상대측에 제안을 해보세요
    남편 재산명시(재산 까발리는거요)까지 해주면 그 결과보고 뒷주머니 찬거 더 없는거 확인되면 합의할 의사도 있다고도 상대측 변호사에게 말해보라고 하세요
    이혼소송이라는거 정말 탄력적으로 할수 있는거거든요
    서로 싸우다 막상막하 지치면요 판사도 둘이 어떻게 합의라도 해보겠느냐도 해요

  • 14. ...
    '24.9.24 7:02 PM (39.7.xxx.158)

    합의도 변호사랑 하게 하세요.
    최선을 다해 받아줍니다.

  • 15. 나는나
    '24.9.24 7:05 PM (39.118.xxx.220)

    상황판단 잘 안되시는거 같은데 이미 착수금 건너갔으니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하세요. 남편 재산 얼마나 있는지 부터 파악해달라 하시죠.

  • 16.
    '24.9.24 7:09 PM (58.239.xxx.59)

    남편이 변호사 선임을 안하겠다고 해요 돈아깝다고요
    그럼 제변호사가 남편과 직접 합의를 하나요? 남편 재산 명시신청도 남편 상대로 하고요?

  • 17. .....
    '24.9.24 7:12 PM (211.36.xxx.88)

    그럼 제변호사가 남편과 직접 합의를 하나요? 남편 재산 명시신청도 남편 상대로 하고요?

    ---------------------------
    네 맞습니다.
    그냥 들어도 재산이 꽤 있는거 같은데, 원글님은 합의해줄 이유가 없죠
    재산명시 거부한다면 백퍼 재산 더 있는거겠죠
    합의 안한다고 하면 그쪽도 어쩔수 없이 변호사 세울거에요
    분할 많이 받으시고 자녀 결혼시키는 몫까지 꼭 받아내시길!

  • 18. ㄴㅇㅅ
    '24.9.24 7:22 PM (124.80.xxx.38)

    원글님 혹시 모르니 일단 남편 재산 가압류부터 하라고 변호사 시키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 명의로 안뺴돌립니다. 나중에 반띵하든 뭐하든 남편명의여야해요.
    그게 이혼전 가장 우선시해야하는거에요!!!!

  • 19. ....
    '24.9.24 7:28 PM (211.36.xxx.88)

    어이가 없죠.. 이런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왜 선임한 변호사에게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들어야하는지
    원글님도 변호사가 말 해준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나라 변호사들 대부분 이래요. 대동소이해요
    어디서 이렇게 하라고 교육들을 받는건지 원.. 그래야 의뢰인을 휘두를 수 있다?교육이라도 시키는거 아닐까요?

  • 20. ㅡㅡㅡ
    '24.9.24 7:31 PM (58.148.xxx.3)

    합의하시라 하려고 했는데 남편 재산규모를 모르시네요? 그냥 소송 가세요.

  • 21. ??
    '24.9.24 7:38 PM (1.246.xxx.173) - 삭제된댓글

    처음부터 재산분할 2억만 달라 아님 소송하겠다 내가 소송하게 되면 합의는 없고 난 악착같이 재산 분할 할꺼다 하고 시작해야죠 그럼 님도 변호사 선임 안하고 2억받고 끝내는건데 지금 남편이 선듯 2억준다닌깐 저새끼 돈 더있네 하고 마음이 바뀌는건데 남편도 같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빨리 이혼이 안되요 그러니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550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 22. ...
    '24.9.24 7:46 PM (211.226.xxx.65)

    재산이 총 얼만지 모르지만 엄마가 고수입이 아닌 이상 2억은 아이 키우며 살기에 부족하지 않ㅈ나요...
    남편한테 숨겨둔 돈이 더 있을것 같으면 최대한 더 받아내야죠.

  • 23. . .
    '24.9.24 8:03 PM (112.214.xxx.41)

    협의이혼이 낫죠.
    착수금외에
    승소시 분할재산의 3~9프로 변호사가 가져가요.
    변호사에게 소송안한다고
    착수금 일부라도 반환요청 해보세요.

  • 24. ...
    '24.9.24 8:09 PM (58.234.xxx.222)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님이 직접 합의를 한다는건가요.
    변호사한테 합의 해달라고 하세요.
    님은 빠지시고 그냥 변호사랑 남편이 합의하게 하세요

  • 25. 윗님
    '24.9.24 8:16 PM (58.239.xxx.59)

    저는 빠지고 남편과 제변호사가 합의하면 성공보수도 전액다 제변호사에게 줘야하능거죠?
    2억의 오프로면 천만원이네요

  • 26. ...
    '24.9.24 8:22 PM (58.234.xxx.222)

    1천만원 이상은 더 받아낼거 같은데요.
    퇴직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맘편재산 싹다 확인하고 합의 하겠죠.
    대체 원글님의 2억의 근거는 뭔가요?

  • 27. 원글님
    '24.9.24 8:36 PM (124.80.xxx.38)

    이혼소송에 대해 잘아는데 혹 도움 필요하시면...댓글주세요

  • 28. 에고
    '24.9.24 8:45 PM (116.33.xxx.48)

    원글님 오죽하면 이혼소장 보냈겠어요?
    합의 하자니 원글님 모르는 재산 많을수도

  • 29. 이분 참
    '24.9.24 8:45 PM (112.154.xxx.66)

    아니예요
    변호사한테 뜯어먹히기 딱 좋을듯
    연락처 올리세요
    알려드릴께요
    ㅡㅡㅡㅡ
    윗님
    '24.9.24 8:16 PM (58.239.xxx.59)
    저는 빠지고 남편과 제변호사가 합의하면 성공보수도 전액다 제변호사에게 줘야하능거죠?
    2억의 오프로면 천만원이네요

  • 30. ....
    '24.9.24 8:47 PM (112.154.xxx.66)

    변호사가 남편과 상의해서
    이 조건으로 합의할건지 물어보면
    합의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거

    ㅡㅡㅡㅡㅡㅡㅡ
    윗님
    '24.9.24 8:16 PM (58.239.xxx.59)
    저는 빠지고 남편과 제변호사가 합의하면 성공보수도 전액다 제변호사에게 줘야하능거죠?
    2억의 오프로면 천만원이네요

  • 31. .....
    '24.9.24 9:30 PM (39.7.xxx.2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어떤 개념이냐면요, 합의하면 니캉내캉 소송으로 가지말고 개인적으로 합의, 이런게 아니에요
    소송단계에서의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협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개념이 안잡히신거 같아요. "저는 빠지고"? 이게 무슨말인지.. 변호사는 원글님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공보수도 터무니 없지만 않다면 줄건 줘야하고, 성공보수도 변호사와 얘기해서, 남편재산 지금 얼마인지 내가 전혀 모르니 좀 낮추는 쪽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보자고 해보세요.
    자녀도 장성하셨고 연세도 있으실테니 유두리 있게 변호사를 잘 다뤄보시라구요...ㅠㅠ

  • 32. .....
    '24.9.24 9:33 PM (39.7.xxx.28)

    원글님 어떤 개념이냐면요, 합의하면 고마 소송으로 가지말고 니캉내캉 개인적으로 합의. 끝. 이런게 아니에요
    소송단계에서의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협의서를 작성 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개념이 안잡히신거 같아요. "저는 빠지고"? 이게 무슨말인지.. 변호사는 원글님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공보수도 터무니 없지만 않다면 줄건 줘야하고, 성공보수도 변호사와 얘기해서, 남편재산 지금 얼마인지 내가 전혀 모르니 좀 낮추는 쪽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보자고 해보세요.
    자녀도 장성하셨다니 원글님도 연세도 있으실테니 유두리 있게 변호사를 잘 다루실 수 있으실 거에요

  • 33. 변호사 끼고
    '24.9.24 10:07 PM (49.167.xxx.114)

    화해권고 결정으로 유리하게 재산분할 받으세요

  • 34. 위에
    '24.9.24 10:44 PM (58.239.xxx.59)

    124.80님 이혼소송에대해 잘 아신다니 혹 도움주실수있으면 감사하겠어요
    댓글을 어떻게 남겨야하는지 ....
    2억원의 근거는 남편명의로된 집이 하나있는데 반으로 나누면 그정도 돼요 그래서 2억원 불렀어요
    근데 남편이 순순히 주겠다고 하는것보니 재산이 더 많은것같네요
    남편은 공무원6급으로 퇴직했고 공직에 35년 있었어요 저의 결혼생활은 24년입니다

  • 35. ㅇㄹ
    '24.9.24 11:00 PM (211.202.xxx.35)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남편쪽 유책인듯한데
    소송과정에 다른 남자 만나시면 큰일 납니다
    조심히 잘 이혼하시기 바래요
    치사한 넘들 많아서요

  • 36. 항상행복
    '24.9.24 11:46 PM (116.34.xxx.38)

    연금도 반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4년이면 잘하면 재산 반은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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