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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원을 해고했는데 고용보험이요

아아 조회수 : 3,366
작성일 : 2024-06-18 17:46:35

저희가 식당을 하는데

시작한지 일 년도 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7개월 일 한 직원이.있는데 3.3 %세금떼고 있어요

4대보험 정규직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3.3프로 원해서요

 

요즘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1개월 해고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했어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해서

다시 4대보험 내는 직원으로 바꿔야하는데

그럼 세무사비용이 55만 원에

직원이랑 저희랑 세금을 내야해요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4대 보험은 낼 필요없고

고용보험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직원이 본인한테 퇴직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주면 실업급여 신청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럼 우리도 4대 보험 낼 필요 없을 거라고요

 

 

IP : 128.134.xxx.21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24.6.18 5:48 PM (118.235.xxx.30)

    님네가 불리한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안적었나요?
    줄건 주고 뗄건 떼고 하는게 맞는데

  • 2. 1년도
    '24.6.18 5:49 PM (121.166.xxx.208)

    안된 직원에게 퇴직금 줄려구요

  • 3.
    '24.6.18 5:49 PM (121.133.xxx.239) - 삭제된댓글

    단 얼마를 손해 보더라도 고용 관계는 원칙대로 하세요
    직원이 이러먄 된다 어쩐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딱 전해진 법대로 하고 자신 없음 돈 좀 쓰더라도 노무사에게 싱담 받으시고요 몇 푼 아끼려고 휘둘리다가 발목 잡혀 더 손해봅니다

  • 4. 7개월은
    '24.6.18 5:50 PM (125.132.xxx.152)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퇴직금 못받아요 1년이상이어야

  • 5. Aa
    '24.6.18 5:51 PM (172.225.xxx.229)

    160받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어쩌실껀데요
    그냥 돈이 더 들더라도 규정대로 하세요

  • 6. ........
    '24.6.18 5:53 PM (121.165.xxx.154)

    프리랜서가 아닌 사람은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라 원칙대로만 했었다면 참 좋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항상 법대로만 하면 서로 억울할게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3%로 했었으면 실업급여도 못타요

  • 7.
    '24.6.18 5:53 PM (125.135.xxx.232)

    이런 경우는 원칙보단ᆢ
    사용자 사정으로 해고를 했고 여러가지 조금 귀찮은 상황일 수도 있으니 7개월 근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자 해고 위로금조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 8. ...
    '24.6.18 5:54 PM (112.148.xxx.198)

    규정대로 하세요.
    첨에 본인이 3.3 원했다면서요.
    무슨 이제와서 바꿔달랍니까?
    그리고 고용보험만 들어도 가능한데
    직원은 본인 부담금 없어요.
    직원이 약았네요.

  • 9. ..
    '24.6.18 5:56 PM (203.236.xxx.4)

    사업소득중에도 고용보험가능한 직종이 있기는 하지만 음식점에 고용되어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원칙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해당대상이 아닐거로 생각되네요.
    4대보험 떼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1년이하이니 퇴직금 없는게 맞아요.

  • 10. 저도
    '24.6.18 5:57 PM (118.235.xxx.133)

    원칙대로 하시길 권해요

  • 11. 고용보험
    '24.6.18 5:57 PM (27.164.xxx.206) - 삭제된댓글

    만 신고하면 건강국민에서도 자료를 서로 연계해서 추후에 부과될수 있습니다..정 실업급여 목적으로 고용보험 들을꺼면 국민건강도 공제하셔야 해요.

  • 12. ㅇㅇㅇ
    '24.6.18 5:58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그직원이 나중어떻게 나올지알고
    그말에 휘둘리시는지
    일단 근로 계약서 쓰고 안썼다면 그냥 안쓴걸로 신고
    퇴직금 .줄필요없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계약서 쓰세요

  • 13. .........
    '24.6.18 5:58 PM (121.165.xxx.154)

    세무사사무실에서 그러던가요?
    고용보험만 들면 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요즘 4대보험 전산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사람 주민번호로 고용보험 취득신고하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만간 연락와요.....
    버팅기시면 직권부과 시킵니다.

  • 14. .........
    '24.6.18 6:01 PM (121.165.xxx.154)

    다시 4대보험 내는 직원으로 바꿔야하는데 그럼 세무사비용이 55만 원
    >>>>>>>>>>>>>>> 이게 무슨 말이에요? 4대보험 업무가 늘어나서 월 기장료가 조금 늘어난다는 말씀이신지..

  • 15. ...
    '24.6.18 6:04 PM (223.38.xxx.132)

    매출이 안 좋아서
    업주사정으로 해고하면 실업급여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16. 아리따운맘
    '24.6.18 6:06 PM (58.231.xxx.53) - 삭제된댓글

    5인이하 영세 사업자는 사대보험 의무가입
    아니고 선택사항 아닌가요?
    고용계약서 작성을 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 해보세요
    그후에 세무서에 얘기하시고
    6개월전꺼 급여랑 전부 정정 신고하려면 추가로 그 뭐지 가산세인가도 더 납부해야 하고 일이 많아져요

  • 17. 3.3
    '24.6.18 6:07 PM (220.122.xxx.137)

    3.3프로면 개인사업자로 계약한거 아닌가요?
    강형욱도 요즘 3.3으로 계약 원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세금 적게 내려고요.

  • 18. 아리따운맘
    '24.6.18 6:10 PM (58.231.xxx.53) - 삭제된댓글

    고용계약서 작성에 3.3 으로 계약하셨으면 1년 안되었어도 권고 사직이라 위로금 +퇴직금 개념으로 좀 주긴해야 할거 같아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는 임금 총액의 80% 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네요

  • 19. ㅇㅇ
    '24.6.18 6:14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은 안되고
    밀린4대보험료 모두 내야함
    직원.사업장 모두 내야함
    그게 소급효가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음
    1달전 예고 했으니 여고기간 종료시 나가라고 하세요

  • 20. ㅇㅇ
    '24.6.18 6:16 PM (118.235.xxx.190)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은 안되고
    밀린4대보험료 모두 내야함
    직원.사업장 모두 내야함
    그게 소급효가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음
    1달전 예고 했으니 예고기간 종료시 나가라고 하세요

  • 21. 마마
    '24.6.18 6:21 PM (128.134.xxx.21)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요
    저희는 종소세 신고 완료했는데
    다시 작업을 해야하니 세무사가 55만 원을 더 내라는 거고요
    이건 직원한테 내라고 했어요
    본인이 말 바꾼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 22. 아리따운맘
    '24.6.18 6:22 PM (58.231.xxx.53)

    5인이하 영세 사업자는 사대보험 의무가입
    아니고 선택사항 아닌가요?
    고용계약서 작성을 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 해보세요
    그후에 세무서에 얘기하시고
    6개월전꺼 급여랑 전부 정정 신고하려면 추가로 그 뭐지 가산세인가도 더 납부해야 하고 일이 많아지는데
    그 직원도 밀린 4대보험 다 내고 나면 별로 남는것도 없을테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그게 정정 신고가 될지도 알아 봐야하고
    100만원 정도 위로금겸 퇴근겸 해서 주시던가 아니면
    내일 당장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 23. 아리따운맘
    '24.6.18 6:25 PM (58.231.xxx.53)

    기간이 너무 초과되면 4대보험 가입이 입사한날짜로 정정이 안되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7개월전에 근무 시작 했으면
    해 넘기면서 근무했고 일부 소득공제 다 했고 나라에서도 세금처리 다 된건데.. 직원이 말한대로는 안되구요
    고용보험만 넣는건 없고 무조건 4대보험 같이 넣어야 하는데
    직원이 대충 알아보고 말하는거 같아요

  • 24. ㅇㅇ
    '24.6.18 6:27 PM (118.235.xxx.190)

    실업급여도 180일이 근로일수라
    실제로 6개월 아니고 주당 근무일수에따라 다름

  • 25. 아리따운맘
    '24.6.18 6:27 PM (58.231.xxx.53)

    계약서 작성 하셨으면 법 대로 하라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26. 아리따운맘
    '24.6.18 6:32 PM (58.231.xxx.53) - 삭제된댓글

    그리고 직원이 신고해서 기관에서 전화오면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시고 고용계약서만 보내주시면 문제 없을거예요

  • 27. ....
    '24.6.18 6:51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그 세무사무소에 월기장료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건 추가금 없이 그냥 해주는데요.

  • 28. 음..
    '24.6.18 6:57 PM (1.235.xxx.36)

    여기 제대로 알고 답변해주시는 분들 없을거에요
    원칙은 꾸준히 일하는 알바 3.3%만 떼는거 안됩니다. 이번 건은 노무사랑 상담하시고(여러곳 전화해보면 간단한 전화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시는게 좋아요.

  • 29. ::::
    '24.6.18 7:57 PM (223.39.xxx.234)

    법적으론 알바 3.3만 떼는거 안되지만 그렇게 계약하는경우가 실제로 많지요.
    사장님과 직원이 약속을 잘지켜 둘다 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 그냥 지나가는거고,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법적으로가면 실제로 근무한거로 따져서 직원과 똑같이 보호받아서 복잡해지고 사장님이 힘들수도 있어요. 직원이 제시한 퇴직금액수 조율하셔서 해결하는게 편하실수도요.알바가 좀 얄미운경우죠. 알바생들 3.3원하는 경우 종종있는데 무조건 법대로가 좋아요.사람 마음이 바뀌니까요.

  • 30.
    '24.6.18 9:33 PM (121.167.xxx.120)

    노무사 사무실에 상담 받으세요
    아니면 노동부에 상담 하세요

  • 31.
    '24.6.18 11:12 PM (220.71.xxx.176)

    노무사입니다
    3.3% 약정한것과 무관하게 근로자라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소급해서 취득하고 보험료 납부해야되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몇만원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직원측도 반 부담해야되구요
    4대보험 사무대행 무료로 해주는 노무사 사무실 많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종소세는 얼마나 차이나겠어요
    저라면 수정신고 안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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