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10년에 6억이니까 신경 안썼는데
생활비도 잡힐 수 있다해서 여쭤봐요.
생활비(식재료 외식 학원비 통신비 병원비 등등등)
모든 생활에 지출되는 경비(아이들 용돈까지)를
제 카드로 결제하는데 한달에 6백만원 정도 나가요.
결제는 결제일전에 남편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옮겨서 카드결제일에 빠져 나가는데
이런 경우 10년이면 7억이 넘는데 6억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요즘 남편이 증여문제로 세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저한테 저 얘기를 하면서 제카드 쓰지 말고
자기 카드로 쓰라하는데 그럼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것 같아서요. 생활비도 6억이내로 써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