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오빠가 공동명의인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니 오빠 지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재산세로 추정) 압류가 올 1월부터 걸려있네요.
오빠말론 이건 몇백의 소액이라 바로 경매진행은 안될것같다는데, 앞으로 다른건으로 9.25일까지 13백만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경매하겠다고 법원에서 날라와서 일단은 차용증 쓰고 오빠에게 돈을 빌려줄까 생각합니다.
엄마도 동의하고 땅은 팔기로 했는데,등기부등본엔 압류금액이 안나와 있어 오빠의 빚 규모를 정확히 알수가 없는데, 어딜 봐야 알수 있을까요?
현재 오빠는 신용불량자라는데, 부채규모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싶은데, 법무사에게 물어봐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