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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토지의 압류건 상담은 누구와 해야될까요?

칼카스 조회수 : 746
작성일 : 2023-08-08 21:15:16

친정엄마, 오빠가 공동명의인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니 오빠 지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재산세로 추정) 압류가 올 1월부터 걸려있네요.

오빠말론 이건 몇백의 소액이라 바로 경매진행은 안될것같다는데, 앞으로 다른건으로 9.25일까지 13백만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경매하겠다고 법원에서 날라와서 일단은 차용증 쓰고 오빠에게 돈을 빌려줄까 생각합니다.

엄마도 동의하고 땅은 팔기로 했는데,등기부등본엔 압류금액이 안나와 있어 오빠의 빚 규모를 정확히 알수가 없는데, 어딜 봐야 알수 있을까요?

현재 오빠는 신용불량자라는데, 부채규모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혹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싶은데, 법무사에게 물어봐야될까요?

IP : 223.38.xxx.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8.8 9:24 PM (106.101.xxx.27)

    해당 법원 경매과 가시면 다 알수 있구요. (경매 개시 전에 알수 있어요. 제 기억에 가서 확인했었던걸로)
    민사상은 임의경매라 연기도 가능하고 스톱도 하는데
    세금 등 국세 지방세 등은 얄짤없어요.
    오빠 세금 대납해주시고. 오빠 지분을 님이 갖고 오세요.
    땅이 언제 팔릴지 모르고 그사이에 또 세금 체납하면 바로 압류 들어와요.

  • 2. ...
    '23.8.8 9:26 PM (106.101.xxx.27)

    경매물권 번호가 아직 안나왔나본데 쫌 있음 경매물권 확인되실거예요. 그러면 공매 사이트. 법원경매 사이트에 물권정보 다 떠요. (공매사이트가 보기 편해요..온비드 라고 치면 되요..거기 세금 체납액 지자체 별로 쫙 볼수 있어요

  • 3. 행복
    '23.8.8 10:06 PM (211.227.xxx.46) - 삭제된댓글

    오빠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경매가 들어가면 땅에 대해 실사를 할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 값이 매겨지고
    공유자 우선이라해서 낮게 경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어머니께서 우선경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땅이 맹지거나 오를 승산이 없으면 경매가
    1차 유찰이 되겠죠.
    그럼 가격이 다운되겠지요?
    경매 받을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족유산이라는 점을
    노려 터무니없이 높게 되팔려는 경매꾼들이 있어요.
    땅을 잃고 싶지 않으면 리스크를 안고 어머니께서
    우선경매 받으시는 것이 속편하실거에요♡

  • 4. 원글
    '23.8.8 10:37 PM (223.38.xxx.49)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땅은 준공업단지내 큰길가에 접해 있어,아마도 살 사람이 있지 않을까싶고, 할아버지때부터 농사짓다 지금은 노모가 80이 넘어 그냥 묵고 있는데, 전부터 살사람이 있으면 팔고 싶습니다.
    오빠외에도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5. 원글
    '23.8.8 10:39 PM (223.38.xxx.49)

    만약에 9.25일까지 법원건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전 압류되어있던 지자체건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번에 경매처리되는건가요?

  • 6. 행복
    '23.8.8 10:50 PM (211.227.xxx.46) - 삭제된댓글

    경매게시를 하게되면 어머니께 법원에서 등기로 알릴겁니다. 그럼 어디서 경매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다른건 다 차치하고 오빠께서 빚이 여기저기 있다면 계속 경매가 들어올겁니다. 이 차지에 오빠땅을 없애는게 최선입니다.

  • 7. 행복
    '23.8.8 11:04 PM (211.227.xxx.46) - 삭제된댓글

    다 읽으셨을걸로 알고 덧글 삭제할게요.

  • 8.
    '23.8.9 7:29 AM (211.234.xxx.135) - 삭제된댓글

    일단 돈을 계속 안 갚을시 오빠의 지분만 경매대상입니다. 전체아님
    그래서 매력이 떨어지니(원글님 보니 땅 자체도 매력없누 듯요) 사실상 경매 받을사람이 없겠죠
    그래도 누군가 오빠 지분을 경매받았다
    그럼 아마 나머지 지분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죠
    님 엄마한테 살거고
    가격이 안맞으면 그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연
    법원이 적당히 또 나눠줍니다

  • 9.
    '23.8.9 7:30 AM (211.234.xxx.135) - 삭제된댓글

    일단 돈을 계속 안 갚을시 오빠의 지분만 경매대상입니다. 전체아님
    그래서 매력이 떨어지니 사실상 경매 받을사람이 없겠죠
    그래도 누군가 오빠 지분을 경매받았다
    그럼 아마 나머지 지분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죠
    님 엄마한테 살거고
    가격이 안맞으면 그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연
    법원이 적당히 또 나눠줍니다

  • 10. 빌려주지말고
    '23.8.9 7:43 AM (121.190.xxx.146)

    빌려주지말고 대납하고 오빠지분가져오세요222222
    오빠하는 꼴이 이런 일 또 일어나요. 이번엔 대상이 국가였지만 사적인 채무때문이면 백퍼 지분경매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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