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입주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았는데
그동안 연락왔던 부동산들은 전세자금대출 이용해도 되겠느냐?
먼저 물어봐 주더라고요?
보증금 부분에서 서로 안맞아서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요.
그러다 한 부동산에서 저희가 내놓은 금액에
계약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날 가계약으로 백만원받고
계약서는 다음에 쓰기로 했고요
전세대출 얘기가 없길래 그냥 본인들 자금인가 보다. 하고 말았고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 하루 이틀 남았는데
갑자기 계약하러 올때
임차인이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임차인이 대출받는 거라곤 하지만 임대인이 챙겨줘야 할 서류도 있는데
아무 얘기없이 계약날 다 되어서 얘기하는 게 좀 답답하긴 했는데.
궁금한게
임대하시면서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오는 세입자와 거래 해보신 분들께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대 부동산에 질권설정 이런게 설정되거나 하는건 아니죠?
전세대출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질권설정 이런거요.
질권설정이 된다거나 하면 부동산에 다 표기가 되나요?
임대인은 특별히 신경쓸게 없나요?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진행되는 은행에 물어봐서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하는지만
잘 체크해두면 될까요?
소소하다면 소소한 거지만 이렇게 신경쓰는거 조심스러워 하는 성격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