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 부분에 가로 세로 5x40 cm 가량 질감이 다른 곳 보다 거칠어서
as 문의하니 천연가죽 특성상 모든 표면이 같은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질감이 뭐랄까...코팅이 덜 된 느낌?
행여 물이라도 쏟으면 스며들 거 같아요....
업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소비원에 신고 하라고 합니다
물론 소비원에 자세한 사항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합의 결렬....
소비원에서는 본인들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ㅠ
제가 소송을 진행하려니,,,
상대는 대기업....소송비와 시간을 생각하니....넘.짜증이 나네요..
포장 상태로 오기 때문에 개봉 후 제품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개봉하면 반품 교환은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개봉하지 않고 제품 상태를 어찌 알 수 있는지...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