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도 어제 식당일 300 글 댓글보고

.. 조회수 : 6,963
작성일 : 2022-09-28 23:51:40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도 알바 구하다가 50이라
연락 오는데가 없더니 병원일
지원한데서 간호보조가 더 괜찮다면서
병원앞 용역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얼껄결에 나갔는데 계약서가
3일안에 그만두면 일한돈 못받고
3일 지나면 다음 사람 구할때까지
한달은 다녀야 한다고 적혀있었어요
그것도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바쁜데
그것까지는 하겠는데 점심시간이 30분인데
교대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30분 다쓰는 사람은
욕먹는다고해서 진짜 첫날은 10분만에 둘째날은
15분 만에 먹고 올라갔는대도 늦게 왔다고
얼굴이 안좋더라구요
저는 소화력이 약해서 원래 천천히
먹는편인데 밥먹고 나올때마다
진짜 토할거 같아서 내일 까지
일하면 한달 은 더하고 나가야해서
그날 일 끝나고 못하겠다고 했고
계약서대로 돈도 못받고 이틀 그냥 일만 하고 왔어요
저런 경우는 계약서 작성했기 때문에
못받는다고 보면 되는거죠


IP : 223.62.xxx.6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9.28 11:53 PM (118.32.xxx.104)

    하루를 해도 지급해야죠
    게다가 노가다인데

  • 2. 음음
    '22.9.28 11:53 PM (39.7.xxx.223)

    출퇴근 증거 이런거 있음 받을 수 있을거 같아요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계약서를 이상하게 써놔도 노동법이 우선이고
    울 나라 노동법이 근로자에게 꽤 유리해요

  • 3. ㅇㅇ
    '22.9.28 11:54 PM (222.107.xxx.49)

    아니죠ㅋ
    근로계약서는 노동자 우선입니다.
    말도 안되는 계약서는 막상 노동부 신고 들어가면 무용지물.


    여기도 널리 호용됐잖아요
    최저시급 기타등등.

  • 4. 파랑
    '22.9.28 11:55 PM (49.173.xxx.195)

    계약서가 위법인데. 일시키고 돈안주는게 계약서에요??
    여덟시간 일하면 휴식한시간 쓰는건 기본이에요 무슨 밥시간을 뺏습니까 큰일날 병원이네

  • 5. ..
    '22.9.28 11:59 PM (61.77.xxx.136)

    말도안되는소리..단하루를 일해도 돈받는겁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점심먹는시간도 그따위인것도 계약서에 써있나요?

  • 6. ..
    '22.9.29 12:04 AM (223.62.xxx.68)

    8시간 일하고 밥도 토할거 같이 먹으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건
    아닌거 같더라구요.
    병원 용역으로는 큰 대학병원 거의다
    하는거 같은데 괜히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그쪽엔 발도 못들이게 될거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루만 일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거 보니까 저렇게 일만하고
    돈 못받고 나간사람들 많을거 같아요

  • 7.
    '22.9.29 12:24 AM (58.238.xxx.22)

    진짜 악독한 인간같네요
    계약서를 사용주위주로만 해놓은건 불법아닌가요?
    신고 하세요
    님처럼 하루 이틀 견디다 돈 못받은분들 꽤 될거같아요

  • 8. .....
    '22.9.29 12:24 AM (221.157.xxx.127)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건 법적으로 최저임금 다 받을수 있어요 . 그리고 그만두고싶을때 그만둘권리도있고

  • 9. ㅇㅇ
    '22.9.29 12:39 A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병원에서는 일당 지급했는데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것 아닐까요?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알아보세요.

  • 10. 미나리
    '22.9.29 1:06 AM (175.126.xxx.83)

    일한거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불법 계약서라 상관없어요.

  • 11. dlf
    '22.9.29 1:20 AM (180.69.xxx.74)

    불법계약입니다 신고하고 꼭 받으세요
    일부러 저러는건데

  • 12. ㅇㅇ
    '22.9.29 1:20 AM (175.207.xxx.116)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국번없이 1350

  • 13. 원글님
    '22.9.29 1:53 AM (39.118.xxx.118)

    병원일은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에서 하신 건가요? 저도 아웃소싱업체에서 모집하는 병동보조에 이력서냈거든요. 그런 아웃소싱업체에서 그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인가요?

  • 14. 노동법위반
    '22.9.29 2:35 AM (97.113.xxx.198)

    노동법 위반이 한 두건이 아니네요
    싹 다 고발해버려요

  • 15. ㅇㅇ
    '22.9.29 3:03 AM (183.100.xxx.78)

    병원은 분명 일당 지급했을 겁니다.
    용역업체 꿀꺽.

    발못붙이면 어떤가요? 어차피 식사시간 버거워 그쪽일 안하실거잖아요?
    이틀을 개고생하고 왜 돈을 떼입니까?
    노동청에 신고하고 받아내세요.

  • 16.
    '22.9.29 3:11 AM (125.142.xxx.212)

    계약서부터가 악독하네요. 힘들더라도 받아내셨음 좋겠어요.

  • 17. 으음
    '22.9.29 3:40 AM (73.254.xxx.102)

    신고하면 돈은 받겠지만
    못받는다고 해도 일을 못할 지경인데 그만 두어야죠.
    그렇게 급하게 먹다가 체한 다음 계속 서서 일하면 토하고 쓰러져요.
    저희 아이도 밥을 빨리 못먹어서 급 공감이 되네요
    일단 4-6 시간 하는 일을 찾아 보세요
    시작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아침 4시간 그리고 쉬고 다른 곳에서 4시간 그렇게 두 군데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18. 신고하세요
    '22.9.29 4:22 AM (124.54.xxx.37)

    알바 올라오는 것들마다 그리 올라오는 이유가 다 있더라는ㅠㅠ 그치만 사람사이의 일은 어쩔수 없다해도 정해진 법을 어기고 약탈?하는 짓은 가만두면 안돼죠

  • 19. 아웃소싱업체가
    '22.9.29 5:57 AM (211.215.xxx.144)

    지독하군요 직접고용으로 바뀌어야 함.
    유통처럼 중간에서 수수료만 떼어먹음

  • 20. 바로 !!
    '22.9.29 7:40 AM (118.235.xxx.4)

    영역업체와의 계약은 무시 하셔도 됩니다
    일하긴 업체에 입금 해 달라고 하면 입금 해줄거예요

    그럴일 없겠지만 만약… 입금 안해주면
    두 업체 다 고용 노동부에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

  • 21. 바로 !!
    '22.9.29 7:40 AM (118.235.xxx.2)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무시 하셔도 됩니다
    일하신 업체에 입금 해 달라고 하면 입금 해줄거예요

    그럴일 없겠지만 만약… 입금 안해주면
    두 업체 다 고용 노동부에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

  • 22. 계약서
    '22.9.29 8:39 AM (211.245.xxx.178)

    내용만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나갔으면 일당없음,한달 채우기를 넣었을까요...ㅠㅠ
    근데 병원이 환자들이 점심시간이라고 기다렸다가 들어오는게 아니니...ㅠ
    대학병원같은곳은 대부분 점심시간 못챙기기는 하더라구요..

  • 23. ..
    '22.9.29 9:34 AM (223.62.xxx.13)

    네 대학병원에서 일했고
    병원 5분거리에 상주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더 있더라구요
    일하는날 아침에 그렇게 계약서 작성했어요
    노동청에 문의 해봐야겠네요
    댓글 주신준들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99430 금쪽이 게스트는 홍현희 보다 제이쓴이 낫네요 7 .. 2022/10/12 4,482
1399429 이시림에 좋은거 있을까요? 3 리강아쥐 2022/10/12 640
1399428 이번주 토요일 부산공항 안 가는 게 답일까요. 3 oo 2022/10/12 1,133
1399427 이문자도 보이싱 문자일까요?.링크에 들어가서 걱정이 7 ... 2022/10/12 1,020
1399426 결혼20년차는 어떻게 사나요 15 ... 2022/10/12 4,989
1399425 서울초행인데 한강 보려면 ? 24 .. 2022/10/12 1,797
1399424 경기도 하남 맛집 추천좀 17 꿈꾸는나방 2022/10/12 1,678
1399423 집 근처 김밥 집을 알게됐는데 5 ..... 2022/10/12 3,811
1399422 타 커뮤니티에서 본 사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 dd 2022/10/12 4,915
1399421 새출발기금 이몬가요? 빚탕감? 1 미친정부 2022/10/12 912
1399420 이새.브랜드는 온라인 구매가 잘없나요? 2 모모 2022/10/12 1,882
1399419 어젯밤 고등아이가 학원에서... 25 어쩌면 2022/10/12 6,224
1399418 '빚투' 절반이 50대 이상..실버개미, 폭락장서 노후자금 베팅.. 9 사실인가 2022/10/12 4,374
1399417 내일 이혼하러 법원에 가는데요 6 고흐 2022/10/12 4,579
1399416 동생이.대장암 치료중입니다 5 은하수 2022/10/12 3,748
1399415 머그컵 두개씩 안사도 되죠? 6 이상하다 2022/10/12 1,523
1399414 영어교습소 월수 2500이라고 댓글 다셨던 분 40 jjjj 2022/10/12 5,494
1399413 오이고추된장무침에 어떤 된장 쓰세요? 2 ... 2022/10/12 1,115
1399412 50세 첫 수영강습기 13 숨이 차요... 2022/10/12 2,658
1399411 혼주 차림 14 어머나 2022/10/12 2,667
1399410 세면대와 화장실 물감지우는 방법 7 나아 2022/10/12 1,430
1399409 집에만 있어도 행복하신 분~~? 18 즐고독 2022/10/12 5,081
1399408 밭일 하는데 날아온 화살.."내가 죽어야 안 하나요?&.. !!! 2022/10/12 1,723
1399407 PD 수첩 대역 관련 자막 처리해서 다시 올린대요 12 다행 2022/10/12 2,309
1399406 저런 말도 안되는 집단한테 3 정말어쩌다가.. 2022/10/12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