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요원 '투잡' 해명 팩트체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감사 겸직' 금지 명문화
사실과 다른 해명 "인사책임자 목숨은 10개?"
권성동 대행은 열정과 능력이 인정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 논란을 반박했고, 대통령실도 관련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 씨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일한 '투잡(이중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감사공무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법조인 사이에선 “한마디로 위법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8090603481
법과 원칙
공정성
다 개나 줘버리는 대통령이라니
현직 감사공무원 "대통령실 논리면 모든 공무원 투잡 가능"
ㅇㅇ 조회수 : 1,816
작성일 : 2022-07-18 14:47:28
IP : 218.235.xxx.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굥명신과 국짐당
'22.7.18 3:09 PM (221.139.xxx.89)그들 자체가 헌법이고 법이에요.
공무원 겸직 조항 삭제하겠죠.
다 해쳐먹어라.2. 금지 금제조항
'22.7.18 3:12 PM (221.139.xxx.89) - 삭제된댓글삭제하겠죠.
감시 누가 직언을 해요?
굥이 법이고 국가임.
2찍들은 좋겠다.
코인빚 탕감에 공무원 겸직에 청와대 관광
다 니들이 해당되니까 잘 해보세요.3. 국짐들 수준
'22.7.18 3:2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국짐 니들 수준에서 능력은 범죄자여야 능력 인정해준다는거지?
4. ‥
'22.7.18 4:40 PM (211.36.xxx.161)자기들은 민주당 사람들에게 티끌만한 먼지도 찾아내서 법 적용 해 구속 시키려고 하면서,
윤 정부는 멀쩡한 법과 윈칙을 무너뜨려 맘대로 해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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