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2014년부터 8년 동안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지냈다.
당시 교육부는 김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지난해 김 후보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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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주옥같네요 교육부장관 후부
업무 추진비 맘대로 쓰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검찰들은 그냥 무혐의
이것도 윤썩열이 지 친해서 이렇게 해줬겠죠
지네끼리 다 해처먹어라 드러운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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