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대엽
- 강력한 친국짐 성향. 지난 해 11월 18일,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매우 진보한 판결을 내려서 좀 변화가 있나 했지만,
결국 이번 판결로 다시 본색을 드러낸 자.
2. 이동원
1) 드루킹사건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확정
2) 이재명이 결국 무죄확정판결을 받을 때도 유죄의견을 냈으며
3)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가 뇌물이 아니라 했으며
4)) 이승만이 친일파임을 밝혔던 다큐 "백년전쟁"을
방통위가 제재한 것이 정당하다고 했던 자
3. 민유숙
-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
남편 문병호는 한때 민주당에 있다가 안철수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옮겼던 자.
강진구 기자가 정정보도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을 때, 형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
4. 조재연
1) 전 법원행정처장(2019.1.11~2021.5.8.). 옵티머스 카르텔의 대법원 민원창구였다고 의심되는 자.
2) 2018.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자.
3) 초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부적절한 추천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4)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구성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 이 4명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달랐다면 전원합의체로 갔을 터인데,
전원 일치로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정경심 교수 유죄확정.
이번 판결을 내린 2부는 지난 1월 8일에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14명의 대법관들 중 꼭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
법원의 성격상 그 구성데 대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대법관들로만 구성해서 내일 이번 판결은 명백한 사법쿠데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