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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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판해서?"…공수처, '독서모임' 대학생도 통신조회했다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입니까" 반발
"구성원 6인, 공수처 등으로부터 조회당해"
공수처와 검찰이 야당과 시민 단체 인사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니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저희 신전대협 구성원 6인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고지받은 통신자료 제공근거에 의하면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러나 통신 조회를 당한 구성원은 재판, 수사, 형 집행과는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이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0441627
1. 그래
'22.1.5 1:38 PM (115.164.xxx.247)표창장으로 70군데 압색받은 조국정경심만하겠냐?
검수완박!2. 국회의원이랑통화
'22.1.5 1:39 PM (125.132.xxx.178) - 삭제된댓글문제가 되는 국회의원이랑 통화했나 보네. 전화번호 주인 가르쳐주는 게 사찰이냐?
3. 음
'22.1.5 1:40 PM (124.49.xxx.182)참 한심한 것들
4. 자기들한테는
'22.1.5 1:40 PM (211.40.xxx.34)사찰의 DNA가 없다는 개도 웃을 소리를 해댔지 ㅋㅋㅋ
5. 수사대상과 통화
'22.1.5 1:40 PM (125.132.xxx.178)공수처 수사 대상이랑 통화했나 보네. 전화번호 주인 가르쳐주는 게 사찰이냐?
6. 115.164
'22.1.5 1:41 PM (98.31.xxx.183)22.1.5 1:38 PM (115.164.xxx.247)
표창장으로 70군데 압색받은 조국정경심만하겠냐?
검수완박
ㅡㅡㅡ
ㅋㅋㅋㅋ 혹시 물티슈로 세차하던 분?7. 125.132
'22.1.5 1:42 PM (98.31.xxx.183)수사대상과 통화
22.1.5 1:40 PM (125.132.xxx.178)
공수처 수사 대상이랑 통화했나 보네. 전화번호 주인 가르쳐주는 게 사찰이냐?
ㅡㅡㅡㅡ
공직자와 통화 내역없이 사찰당했다는 사람들 많음 사찰 이유에 대해서 공수처는 해명 못함.8. 수사대상
'22.1.5 1:44 PM (125.132.xxx.178)수사대상과 통화
22.1.5 1:40 PM (125.132.xxx.178)
공수처 수사 대상이랑 통화했나 보네. 전화번호 주인 가르쳐주는 게 사찰이냐?
ㅡㅡㅡㅡ
공직자와 통화 내역없이 사찰당했다는 사람들 많음 사찰 이유에 대해서 공수처는 해명 못함.
ㅡㅡㅡ
네네, 그런 사실이 있었음 벌써 국힘당이 의사당에서 드러누웠죠~9. ㅇㅇ
'22.1.5 1:47 PM (211.250.xxx.137) - 삭제된댓글여윽시 내로남불
10. 125.132
'22.1.5 1:48 PM (98.31.xxx.183)강양구 페북 펌
[공수처 후기]
어제(12월 29일) 경황이 없어서 짧게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사실을 알렸다. 좀 더 자세하게 공유하면, 10월 13일 공수처 수사 3부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가져갔다. (확인해 보니, 같은 날 수사 3부에서 나 말고도 기자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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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글을 한 편 쓰려다가, 연말에 바빠서 간단히 몇 가지를 언급한다.
1.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순서는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아무개를 수사 대상으로 찍는다. 그러고 나서, 아무개의 통화 내역을 입수한다. (통화 내용을 확보하는 일은 불법 도청이 아니면 쉽지 않고, 그나마 도청이 영화처럼 가능하지도 않다.) 아무개와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수십, 수백 건의 번호가 공수처로 넘어간다.
당연히,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은 특정 시점에 아무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그때, 바로 통신 자료 조회 요청이 시작된다. 통신 자료 요청을 통해서 아무개와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확인되고 나면, 그 가운데 추가 수사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를 거르고 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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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대목에서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항상 하는 반론이 있다. 1의 경우는 단순히 메타 데이터(아무개가 특정 시점에 누구와 연락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만 확보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정보기관이 테러를 핑계로 일반 시민의 메타 데이터를 무차별 수집했을 때의 변론도 똑같았다(‘우리는 메타 데이터만 수집했다’).
3. 사실이 아니다.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한 개인의 통화 내역(메타 데이터)을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내밀한 정보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17일에 나온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널리 알려진 연구(Evaluating the privacy properties of telephone metadata)를 보자. 단지 자원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만으로도 ‘심장 부정맥’ ‘총기 소유’ ‘임신 중지’ ‘대마초 재배’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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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니, 공수처가 수집한 정보는 단순히 메타 데이터일 뿐이니 그 심각성이 덜하다, 같은 덜떨어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과거에 스노든의 폭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열광했던 언론이나 지식인이 공수처 수집 정보는 메타 데이터일 뿐이니 오버하지 말자는 식으로 나오면 그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해내려는 인간(?)들이 있네? (검찰이 메타 데이터를 수집하면 악이고, 공수처가 수집하면 선이냐?) 지겹고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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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나저나, 어제부터 계속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나는 도대체 누구랑 엮여서 공수처의 저인망에 걸린 것인가? 참고로, 나는 휴대전화로는 통화도 거의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지 않는다. 2년간 방역만 취재해온 내가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인 정치인, 검사와 엮일 일이 뭐가 있겠나? 미스터리다.11. ㅇ
'22.1.5 1:55 PM (58.239.xxx.7)독서모임은 맞고?
12. 58.239
'22.1.5 1:57 PM (98.31.xxx.183)ㅇ
'22.1.5 1:55 PM (58.239.xxx.7)
독서모임은 맞고?
ㅡㅡㅡㅡ
ㅋㅋㅋ 소싯적에 안기부에서 근무하셨나요?
사고회로가 대략 독재부역 안기부스럽네요.13. ㅇ
'22.1.5 2:11 PM (58.239.xxx.7) - 삭제된댓글왜요? 제가 너무 정곡을 찔렀나요?
14. ㅇ
'22.1.5 2:11 PM (58.239.xxx.7)왜요?
제가 너무 정곡을 찔렀나요?ㅎ15. 58.239
'22.1.5 2:14 PM (98.31.xxx.183)ㅋㅋㅋㅋ 어머. 안기부가 정곡을 찌르는 곳?? 독재부역찬양하던 인간들이 문주당이정권 잡으니 대깨로 갈아탔다더니 58님이 그 부류중 하나인가요?
16. 독서모임
'22.1.5 2:21 PM (211.40.xxx.34)아니면 사찰해도 되니???
정신 안드로메다에 보냈나 ㅉㅉㅉ
독서모임에서 독서하나 안하나 사찰했구나~17. 진짜
'22.1.5 2:31 PM (106.242.xxx.98)문정부 광신도들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갔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