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 자신의 측근은 아니라고 말해 고발된 사건 등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6일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데,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단체는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가 지난 7일 변호사비용 납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맡게 됐다. 다만 수사를 맡을 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ttps://v.kakao.com/v/2021101217253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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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선거판의 거짓말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죠
그때 무죄받고 기고만장해서 너무 입을 함부로 놀렸죠
이건 이재명의 많고 많은 죄에 비하면 새발에 피지만, 구멍 하나에 둑은 무너질 수 있는 관계로, 환영합니다.
검찰이 일 속도감 있게 해내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에 탄력 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