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위중하던 시기에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2차 대유행을 야기해 구속됐다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소재 파악 중이라고 sns에 글을 남긴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
https://news.v.daum.net/v/2021061818260470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얘기 맞나요?
기가 찬다 기가 차
전광훈이 했던 그 수많은 명예훼손이 아닌 명예살인은?
와 욕나와
잘한일에 칭찬은 못해주고 이게 무슨 일이죠?
대통령한테 마이크 잡고 공산당이니 뭐니 쌍욕 퍼부은
놈은 코로나 확산에 크게 기여 했는데도 풀려나고
할일 한 구청장은 참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