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미통당 의원의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지난해 재수사를 해달라며 항고한 나경원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https://news.nate.com/view/20210526n02758?mid=n1006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개채용 절차 중 B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병행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채용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B 씨의 채용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웃기고 있네요
희대의 악녀...
썩었네 썩었어
정권 바꿔서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거지.....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더러운 검찰새끼들
남편이 판사...어떤 판결을 할가요?...
살려두는 이유가 있는감유?...
앞으로 무슨 판결로?(양승태키즈들 보니?...)
희한하고 이상한 세상
미친 법원이라고 하지
서울고검 판사가 누구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