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고수님 계세요?
내년 2월이 4년째 되는 시점인데요,
작년 재계약 때는 전세갱신청구권 시행 전이라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 했었습니다.
내년2월에 전세갱신청구권 적용하고 5프로 인상해드리면
2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집 주인 분께는 언제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집 주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집 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이사들어온다 하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건데...이사 다니기 힘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