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단독명의 1주택 (공시가 9억이상)
같이 사는 자녀(30대이하 소득있고, 공시가 3억5천 소유)
일경우 1세대 2주택이라고 6억만 공제되는게 맞나요?
종부세 세대별과세는 위헌이라고 판결나서 인별과세라고 하던데, 이런경우 단독명의 1주택만 종부세 부과가 되는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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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기준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862
작성일 : 2020-12-01 11:59:47
IP : 59.13.xxx.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같은
'20.12.1 12:17 PM (124.49.xxx.182)같은 세대원안에서 두채면 적용받아요. 저도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육억 공제하고 종부세 나왔어요. 다만 자녀가 주소를 옮겨서 세대분리 하면 한채에 대한 종부세만 나오겠죠
2. ..
'20.12.1 12:29 PM (59.13.xxx.34)그런가보네요..
그런데 세대별 과세 위헌이라고 판결나서 인별과세한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세대별 과세하는거 아닌가요?ㅠㅠ3. 음.
'20.12.1 12:57 PM (210.94.xxx.89)주택수의 계산은 세대별, 종부세는 인별이기 때문에, 일세대가 2주택을 가진 것으로 계산되서 공제 한도가 6억으로 내려가서 9억 이상의 집을 가진 부모는 종부세 대상, 그리고 3억 5천짜리 집을 가진 미혼 자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거죠.
4. 이제 보니
'20.12.1 1:12 PM (124.111.xxx.40)210님 계산법은 세금을 최대로 징수하는 방법이네요,
정부도 참 대단하네요.5. 그렇죠?
'20.12.1 9:22 PM (175.195.xxx.178)세금을 최대한으로~
분명 인별 과세인데. 주택수는 부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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