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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Ooo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20-11-25 22:57:55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각각 시골집, 아파트고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 세금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1. 시골집: 남편 명의
상속을 받은 셈이나, 집안 사정으로 서류상 매매였음.
보유 기간은 10년 이상, 재산세 내역으로 미루어 보아 매매가 3천만원 정도로 예상. 거주 안함.
소재지는 농어촌지역

2. 아파트: 공동 명의
보유 기간 7년. 실거주 중. 매도 시 2억 정도 차액 예상. 현 시세 6억 미만임.
소재지는 수도권, 조정지역 아님. 향후 가능성 있음.

이사를 하고 싶은데, 저 1번 집의 존재가 부담스럽네요. 2 취득시 시골집 명의가 있어서 생애최초 대출이 거절된 거 보면, 취득 시기, 대지 평수 때문에 시골집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1번 시골집을 먼저 처분하기만 하면, 그 이후 기간 상관 없이 2번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해당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1번을 처분하더라도 2번 처분하기까지 얼마간 텀을 둬야 하나요?
만약 1번 시골집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라면, 2번 아파트의 양도세는 얼마로 예상해야 할까요?
IP : 119.64.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0.11.25 11:05 PM (42.82.xxx.116)

    1. 1세대1주택은 처분시점 기준.

    2. 위에서 1번 시골집은 처분해도 세금이 거의 없음. 처분해서 1주택 만들고 2번 주택 처분하면 1세대1주택 혜택가능

    3. 2번 주택이 (1)조정지역이 아니므로 거주요건 없음 (2) 조정지역이라도 취득시기에 따라서 거주요건이 없을 수 있음

    https://m.blog.naver.com/khr1265/221999428225

  • 2. 스타애비뉴
    '20.11.25 11:59 PM (58.77.xxx.142)

    무조건 시골집부터 파셔야 해요

  • 3. 네..
    '20.11.26 12:34 AM (180.70.xxx.229) - 삭제된댓글

    시골집부터 처분하면 1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겠네요.
    양도이득이 거의 없으면 텀을 안둬도 될거 같아요.
    저도 어디선가 1년 텀 두라고 본거 같기도 한데 그건 첫번째 집에서 양도차익이 많이 났을 때 얘기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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