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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갱신까지 하게 해줘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가요

조회수 : 3,175
작성일 : 2020-09-10 21:28:11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남은 계약기간을 인정해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집주인이 갑자기 집 팔아서 새 주인이 들어올테니 나가라 해버리면 당장 어디로 가겠어요.
실거주 목적인 새 주인도 기존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러나 계약 갱신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너무 세입자 위주의 정책 아닐까요?
집주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재산권도 존중 받아야 하잖아요
다 투기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나요
IP : 211.58.xxx.5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20.9.10 9:31 PM (147.6.xxx.52)

    맞아요 세입자는 세금 한푼 안내고 해외여행 가서 쓰더군요

  • 2. ...
    '20.9.10 9:43 PM (180.70.xxx.189)

    그동안 세입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당한게 많아서 약자보호 차원에서 법이 나온거래요. 전세금을 합의없이 올리거나 계약 끝나서 나간다고 해도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전세금 못준다 배째라 등등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거죠. 왜냐? 대부분 전세는 막 시작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사니까요. 그들의 한국의 미래니까 그렇다네요.

  • 3. ㅋㅋㅋ
    '20.9.10 9:54 PM (223.38.xxx.189)

    네네~~
    이해되는 법이란건 도둑질하면 벌 받는다 정도??

  • 4. ...
    '20.9.10 10:04 PM (1.241.xxx.220)

    갱신까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헐...

  • 5. ㅁㅁㅁㅁ
    '20.9.10 10:08 PM (119.70.xxx.213)

    그정도되면 비워줘야죠...

  • 6. 집주인이
    '20.9.10 10:17 PM (115.143.xxx.140)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갱신을 한다는 건가요?

  • 7. 엄격하게..
    '20.9.10 10:19 PM (211.211.xxx.184)

    세입자는 채권자입니다.

    집주인은 채무자죠..

    은행대신 세입자에게 이자없이 돈을빌려 집을샀고 세입자는 이자를 받는대신 집에 사는거죠.

    요즘처럼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절반이 넘는 세상에

    집값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한다는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누군가의 전재산을 빌려 집을 사놓고 마음대로 나가라, 보증금을 올려라, 계약만기 되어도 돈없으니 배째라, 빚 못갚아 경매시장에 내놓고 심지어 보증금을 떼먹기도 하죠..

    보증금 만큼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원금,이자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
    재산권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똑같은겁니다.

  • 8. . .
    '20.9.10 10:26 PM (203.170.xxx.178)

    정착되면 괜찮을거라 생각해요
    만기6개월전까지의 매매는 상관없다하니 서로가 더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계획가능하죠
    만기 한달 남겨놓고 집주인 바뀌어서 들어온다 하면 세입자는 당장 어쩌나요

  • 9. ㅁㅁㅁㅁ
    '20.9.10 10:41 PM (119.70.xxx.213)

    참내.. 심지어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진 계약에까지 바꾼 법을 소급 적용 해 놓고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똑같다고요?
    만기에 원금이자 갚겠다고해도 안된다고 무조건 계속 쓰고 계속 이자 내라하는 은행이 어디있어요??

  • 10. 너트메그
    '20.9.10 10:51 PM (220.76.xxx.250) - 삭제된댓글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월세살아라
    용 말고 가재 물고기도 잘 사는 세상 만들어줄게
    돈없는데 무리해서 강남살 필요 없다. 살아보니 별것없다.

    일맥상통이라 전 이해 갑니다.

  • 11. 그럼
    '20.9.10 10:53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매도를 원할때 예비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준다. 라고 명시해야 겠군요. 만기 6개월 전에 매도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악의적으로 집 안보여주면...

  • 12. 세입자가 더 권리
    '20.9.10 10:59 PM (125.130.xxx.222)

    있다고요? 그럼 재산권에 대한 재산세도 내야지.
    전세금에도 재산세 먹여요.왜 안먹여???
    비싼집에 싸게 세들어 살았으면 고마운거지
    집 살 돈 어

  • 13. 세입자가 더 권리
    '20.9.10 11:00 PM (125.130.xxx.222)

    집 살돈 없어서 모자란 돈으로 비싼 집 살았으면서
    집 팔고 계약 끝났으면 끝난거지.

  • 14. ...
    '20.9.10 11:03 PM (1.241.xxx.220)

    211.211.xxx.184 는 무슨 궤변이에요. 참나...
    돈 쥐어주고 나가라고 해도 안나간다는게 문젠데.

  • 15. ...
    '20.9.10 11:05 PM (1.241.xxx.220)

    주거 안정화 좋죠. 그런데 이대로 유권해석 해버리면 팔시기 제대로 안맞으면 여차하면 빈집으로 뒀다 팔아야할 수도 있죠.

  • 16. 너트메그
    '20.9.10 11:07 PM (220.76.xxx.250)

    네, 채무자가 돈 갚겠답니다.
    돈 받고 이사 나가면 되겠네요.

    세입자가 대부업체도 아니고...
    이자 없이 돈빌려줬으니, 내덕에 집 샀잖아.
    집에 대한 권리 내꺼야?

    저기 위에님 경제공부좀 하셔야 할것같아요.

    진짜 이번에 싸게 전세 놓던 분들 충격이 제일 클것같구만...

  • 17. ㄱㄴㄷㅂ
    '20.9.11 1:44 AM (121.141.xxx.112) - 삭제된댓글

    세입자들 본인 정당한 재산이라고하니 이젠 제산세 정도는 내고 사셔야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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