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질문 올린 적 있어요.
새 아파트에서 특약 어기고 개 키우는 세입자.
임대차법 때매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하자 접수도 하나도 안 했고, 벽지도 떨어진 채로 그냥 살고 있네요. as 신청하면 아직은 해주는데
하자접수 나라도 해야 한다.. 계약서 쓰는 날 잠깐 집을 보쟀더니
결로같은 중대 하자 체크하려는데
화장실 달린 방 하나는 안 된대요.
아마도 그방에 개가 있거나 개 물건을 치웠거나 할 것만같은...
개 키우는 흔적 뭘 보고 확인하나요?
마스크 쓰고 가니 냄새도 못 맡고.
개 냄새도 몰라요. 안 키워봐서.
그 방 기습적으로 보자할 방법이 없을까요?
화장실 달린 방이 냄새나 배수나 문제 생길 확률이 많지 않나요?
나에게 주어진 10분동안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데
아이디어 지혜를 나눠 주세요.
세입자 한번 잘못 들이고 말라죽어가는 아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