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촉진대상자를 채용하면 1년동안 한달에 약 60만원 지원되고 대상자는 1년간 50,100,150만원을 나누어 받더라고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한다면 회사에서는 받은걸 다시 돌려줘야 되나 보더라구요.
만약 1년이상 다니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우선채용하려는 회사는 계속 그 사람만 채용하려고 할껀데 이게 이직 방지기간이 있어서 실업급여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거 같더라구요.
어느 회사든 1년다니면 150만원보다 실업급여가 더 큰데.. 고용촉진대상자로 하지말고 취업이 늦을지라도 그냥 일반으로 하는게 나을지 고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