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맣게 사업을 준비중인데요..
나중에 소득세와 부가세를 낼때 지출된 내역..
거래처와 비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야 세금계산서 받고 지출 영수증 챙기면 되는데...(거의 사업자용 카드사용)
비거래처 일회성으로 한두번 구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쿠팡에서 물품을 한박스 산다거나 이마트가서 급한물건 산다거나 할때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지출증빙하면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 건가요?
나중에 부가세와 소득세 낼때 따로 영수증 찾을 필요없이 바로 손쉽게 처리될려면 1회성 지출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