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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시 현금처리

.. 조회수 : 4,028
작성일 : 2019-11-05 14:12:57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이 아파트2채에 현금 10억이 있어요.

저는 외동이구요.

아버지는 슴씀이가 해프시고 기분파이시고 해서

현금을 많이 쓰세요.

뭐 얼마나 쓰셨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묻지도 않구요.

다만 현금카드 들고  5만원짜리 현금 잔뜩 뽑아서 밥도 사주고...친척도 턱턱 주고

모임에 가서도 다쓰고...

누구도 주고....여튼 쓰는 단위도 큰거 같아요.

나중에 ....혹

제가 상속받는다면

다행히도 아파트는 남아있으면..상속받겠지만

현금은 아버지가 다 탕진한거니..

통장잔고가 0이 되어도 ....

 

제가 현금을 숨겼다든지..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경우도 있나해서요.

아버지가 10억을  날리기도 할거 같아서요.

10년 추적한다는 말도 있던데

저는 사실 그 돈 1원도 못받고 그돈에 제게 왔을거라는 추측..속에 추적당하나 해서요.

 

 

IP : 121.145.xxx.187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5 2:15 PM (180.66.xxx.164)

    현금을 집에 보관하시고 쓰시나요? 집에있는건 국세청도 모르죠~~~ 은행에 있는거 빼쓰시는건 썼다하면되구요.

  • 2. 그럴리가요
    '19.11.5 2:16 PM (110.12.xxx.29)

    통장에서 턱턱 뽑아서 쓰시는건
    아버지 생전에 쓰시는건데요
    아버지가 뽑아서 자식 통장으로 보냈다거나
    아버지가 뽑은돈 액수가 큰데
    가까운 시간내에 자식이 별다른 이유없이 그만한 돈이 생겼다거나 하지 않는데
    추적을 한들 이동경로가 없잖아요?

  • 3. ..
    '19.11.5 2:17 PM (222.96.xxx.22) - 삭제된댓글

    맨날 은행가서 100만원 200만원 뽑아서 다쓰고 들어오신데요.
    친구 누구 옷도 사주고..놀러가는제 버스도 사비로 불러주고...ㅜ.ㅜ

  • 4. 그런사람
    '19.11.5 2:23 PM (210.178.xxx.52) - 삭제된댓글

    국세청 바빠서요.
    다 쓴돈에 대한 추측같은것까지 하진 못해요.

  • 5. ..
    '19.11.5 2:24 PM (222.96.xxx.22) - 삭제된댓글

    맨날 은행가서 100만원 200만원 뽑아서 다쓰고 들어오신데요.
    친구 누구 옷도 사주고..놀러가는제 버스도 사비로 불러주고...ㅜ.ㅜ

    그돈을 다썻다하면 자식인 제가 의심받나해서요.

  • 6. 저기
    '19.11.5 2:24 PM (58.120.xxx.107)

    국세청도 과세 근거가 있어야 과세하는 겁니다.
    원글님 통장 이체 기록이라던가 이런 거요.

  • 7. 한달 생활비로
    '19.11.5 2:27 PM (220.78.xxx.47)

    월2천 정도는 인정해주는데
    그이상 지출은 소명해야될겁니다.
    병원비.간병료등. 명확한 지출 아니면요.

  • 8. ㅋㅋ
    '19.11.5 2:31 PM (175.223.xxx.17)

    아버지돈 아버지가 다 썼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국세청이 바보도 아니고, 아버지가 쓴걸 왜 딸이 숨겼다고 의심한다는겁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상속 좀 받게 돈 좀 남겨놓으시라고요. 나도 아빠 덕 좀 보고 싶다고하세요.

  • 9. ...
    '19.11.5 2:40 PM (125.182.xxx.208)

    별걱정을 다 하십니다

  • 10. ?
    '19.11.5 2:44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누가 썼던 무슨 상관이에요?
    훔친 돈도 아닌데.

  • 11. 내가썩었나보다
    '19.11.5 2:47 PM (210.94.xxx.89)

    난 왜 이 글이

    내가 아버지의 현금을 유용해도 들킬 가능성이 있느냐..로 읽히냐..;;;

    네, 제가 썩었어요...

  • 12. 별걱정이라고
    '19.11.5 2:48 PM (220.78.xxx.47)

    하는 사람 국세청 모르고 하는 얘기에요.
    부모통장에서 사라진 돈 자식이 소명
    못하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액이 크면 당연히 소명해야합니다.

  • 13. ..
    '19.11.5 2:50 PM (222.96.xxx.22) - 삭제된댓글

    네 윗님
    제가 걱정하는게 그거예요.


    해서 저는 받은게 없는데 아버지가 큰돈을 다써서 제가 불이익이 있나해서

  • 14. ㅋㅋ
    '19.11.5 2:55 PM (175.223.xxx.17)

    220.78님
    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돈을 쓰지않고 세탁한경우고요.
    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원글님 얘기는 아빠가 돈쓰고 돌아가신경우에도, 국세청이 자신을 의심하는거 아니냐고, 걱정하는겁니다.

  • 15. 검찰개혁
    '19.11.5 3:05 PM (112.220.xxx.170)

    10년 추적한다는게 아버지 명의 계좌 10년간 자금 추적한다는 거구요 (10.년까지는 양도 아니고 상속으로 세금 처리)

    거기서 아버지가 따님에게 보낸 돈만 문제 됩니다.
    그거는 사전 상속/양도나 마찬가지니까.. 남기신 돈이 0이여도 그 돈들은 사전에 상속/양도 된걸로 봐서 세금 매기게 되구요

    아버지가 10년동안 딸에게 돈 보낸거 없으심 아무 걱정할 것 없어보입니다.

  • 16. 검찰개혁
    '19.11.5 3:06 PM (112.220.xxx.170)

    아버지가 어떤 분에게 또 돈 크게 보냈다거나 그런거 있음 받으신 분이 양도세 소급으로 내셔야해요.

  • 17. 아침방송
    '19.11.5 3:11 PM (58.143.xxx.82)

    방송에서 보니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돈을 2억정도 현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자식은 그 내연녀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고 2년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에게 상속세가 나왔어요..

    2년내 현금 사용분을 자식한테 준거로 추정해서 상속세 나온다고...
    다른분한테 줬어도, 누군지를 특정못하고, 증거없으면,,,그러더라구요..

    참조하세요.. 방송본지 일년넘은듯해요..

  • 18. ..
    '19.11.5 3:16 PM (222.96.xxx.22) - 삭제된댓글

    헉...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정해서 상속세가
    제게 나온다면 억울하고 금액도 크겠는데...

    소명이라는것도 정확한 근거를 대야할거 아닌가요?

  • 19. ...........
    '19.11.5 3:17 PM (112.221.xxx.67)

    아버지한테 카드 쓰시라하세요
    현금 그리쓰시면 뭉퉁이로 나간돈들 증여로 볼수도 있을거같아요

  • 20. 아침방송님
    '19.11.5 3:18 PM (220.78.xxx.47)

    말이 맞아요.
    10억이 사용 됐을때 일부는
    원글님이 덤터기 쓸 수 있어요.

  • 21. ..
    '19.11.5 3:22 PM (222.96.xxx.22) - 삭제된댓글

    그런다고 사정이 이럴수도 있으니 제게 돈을 달라 이럴수도 없고
    내말을 믿지도 않을거며
    옛날 분이라 카드를 좋아하시지도 않고...
    남에게 비려주고 받지 못하는것도 있을거고 그렇네요.

  • 22. ..
    '19.11.5 3:25 PM (222.96.xxx.22) - 삭제된댓글

    그런다고 사정이 이럴수도 있으니 제게 돈을 달라 이럴수도 없고
    내말을 믿지도 않을거며
    옛날 분이라 카드를 좋아하시지도 않고...
    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것도 있을거고 그렇네요.
    돈있다는거 알고 일부러 들러붙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 23. ㅋㅋ
    '19.11.5 3:34 PM (211.108.xxx.177)

    아버지는 슴씀이가 해프시고 기분파이시고 해서

    현금을 많이 쓰세요.

    뭐 얼마나 쓰셨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묻지도 않구요.

    다만 현금카드 들고 5만원짜리 현금 잔뜩 뽑아서 밥도 사주고...친척도 턱턱 주고

    모임에 가서도 다쓰고...

    누구도 주고....여튼 쓰는 단위도 큰거 같아요.


    ---------------------------------------

    아버지가 씀씀이가 헤프다면서요. 돈을 쓰셨으면 문제가 없죠.
    친척들한테 한번에 1천만원, 1억원씩 주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위에서 다른분들이 언급한 사례들은 부모가 정상적으로 돈을 쓴게 아닌, 특별한 경우들이고요.

    원글님이 언급하신 아버지는, 증여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씀씀이가 헤픈거죠.

  • 24. ...
    '19.11.5 3:45 PM (222.96.xxx.22) - 삭제된댓글

    머리 아프네요.
    여튼 아버지보고 딸에게 추정세금 나오고..그럴지도 모르니 알아서 하라고 해야겠어요,
    어디 세무사사무실 가서 물어보라고 해야겠요,

    글구 남에게 돈인심 좋듯 내게도 쓰라고 해야겠어요.
    그럼,,,아마 넌 내죽으면 아파트 받으거잖아 하실거예요.

    내가 간섭하고 그러면 보기도 안좋으니..
    제발...집만 안날리시면 좋겠어요.

  • 25. 소명
    '19.11.5 3:53 PM (183.98.xxx.160)

    통장거래로 오간 돈만 증여로 잡혀요..누굴 줬던 추측은 안통하구요..2017년 2천 받은 것도 증여로 간주돼서 과세 되었어요

  • 26. ...
    '19.11.5 4:08 PM (211.108.xxx.177)

    윗님 그건 2017년에 2천 받았으니까, 증여로 간주돼죠. 증여자가 돈을 쓴게 아니라, 무상으로 2천 준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로 간주돼죠.

    원글님은 아버지가 돈을 쓰시는 경우라니까요.
    친척들,친구들 만나서 밥사주고, 술사주고, 용돈도 줄수 있죠. 근데 그래봐야 아무리 많아도 몇십만원 정도지. 한번에 몇천, 몇억씩 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자잘하게 쓰는 돈은 일일이 잡지도 못해요.
    원글님은 지금 걱정을 사서 하는거고요.
    아버지가 현금 안남기고 다 쓸까봐, 걱정하는거에요.

  • 27. 다른소리지만
    '19.11.5 4:16 PM (221.147.xxx.118)

    아버지 인생 부럽네요 ㅎㅎㅎㅎ

  • 28. ㅇㅇㅇ
    '19.11.5 4:17 PM (121.148.xxx.109)

    세금과 현금분실 문제 등이 있다고 가급적 카드 쓰시라고 하세요.

  • 29. 검찰개혁
    '19.11.5 4:22 PM (112.220.xxx.170)

    한달 몇백 정도는 생활비로 소명하면 되요. 병원비도 있고..

    몇천이상이 뭉텅이로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되거나 이런게 문제죠.

  • 30. 제가알기로는
    '19.11.5 4:26 PM (110.70.xxx.179)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기 10 년전 것은 백만원이상 나간 돈은 다 소명해야 해요.
    국세청이 생각보다 한가함.
    카드나 현금 영수증 하시라고 하세요.

  • 31.
    '19.11.5 4:32 PM (210.90.xxx.221)

    돈 있는 사람 자녀들 생활비 지원해주자나요. 손자들 학원비등이랑...

    친구에게 쓴지 어디에 쓴지 어떻게 국세청이 알겠어요. 저렇게 돈 쓰면 나중에라도 자식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줬고 따라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나올까봐 원글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저러나 저렇게 쓰시다 곧 누군가에게 표적되어 돈 잃을 가능성이 높네요. 전 가까운 분이 그렇게 당하는 거 봐서요...

  • 32. 원글님
    '19.11.5 7:52 PM (61.252.xxx.20)

    댓글과 딴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양도세 추징 받을지도 모르니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라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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