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집 들어갈때 수리부담누가하나요?

빛소금 조회수 : 2,590
작성일 : 2019-11-03 13:14:14
앞에 사시던분이 오래사셨고
애완동물 키우고하셔서
도배 장판 다해야하거든요
입주전에 주인이 해주나요?
IP : 211.246.xxx.14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만
    '19.11.3 1:15 PM (1.255.xxx.102)

    월세만 주인이 해 주는 거고,
    전세는 집상태가 그렇다면 계약당시 계약서에 수리해 주는 조건을 명시해야 주인이 해 주는 걸 거예요.

  • 2. ..
    '19.11.3 1:15 PM (211.246.xxx.140)

    네 감사합니다

  • 3.
    '19.11.3 1:16 PM (1.235.xxx.121) - 삭제된댓글

    계약전에 해준다는 말 없으면
    세입자가 해야겠죠

  • 4. 내비도
    '19.11.3 1:16 PM (175.192.xxx.44)

    보통은 주인이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시장 사정에따라천천히 변하곤해요.
    계약하시기 전에 얘기가 돼야하는데...

  • 5. 그런사람
    '19.11.3 1:17 PM (210.178.xxx.44)

    일반적으로 첫댓글님처럼 생각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전월세 모두 집 자체에 대한건 주인이 수리하고, 소모품은 세입자가 지불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첫댓글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원칙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 6. ..
    '19.11.3 1:19 PM (211.246.xxx.140) - 삭제된댓글

    주인분과 상의해야겠네용 감사합니다

  • 7. 원칙대로
    '19.11.3 1:24 PM (223.38.xxx.172)

    하자면 애완동물 키우던 사람이 원래상태로 해놓고 나가야하는게 맞겠죵

  • 8. 계약서상
    '19.11.3 1:44 PM (106.102.xxx.171)

    단순히 오래 살아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햇볕에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건 세입자 책임지 아니지만요.
    애완동물이 물어 뜯거나 갉아놔서, 파손이 된 부분이 많다면
    그건 이전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 놓고 나가야 하는 거에요.
    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 제하던가요.

  • 9. 상식으로는
    '19.11.3 1:45 PM (220.120.xxx.235)

    집주인이 해줘야될듯한데 협의대상이네요

    살다가 해야하는 유지보수개념이 아닌듯해서요

  • 10.
    '19.11.3 1:54 PM (59.26.xxx.70)

    저희집 매수하신분은 어느정도 리모델링하고 전세 주던데요.
    전세 들어오시는 분은 그게 조건이었어요. 저는 매도할때 올수리 하고 들어올사람 보여줬고요.

  • 11. 상식
    '19.11.3 2:05 PM (121.162.xxx.130)

    민법 623 조 임대인은 입차인이 살수 있도록
    집을 수선해줘야 합니다
    월세는 도배해주고 전새는 안해주고 이런게 없습니다 .
    이런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

  • 12. .....
    '19.11.3 2:56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살수있도록 집수선, 기준이 다르니까요
    벽지가 붙어있으면 살수 있다, 깨끗한 벽지라야 살수 있다. 이 차이죠

  • 13. ...
    '19.11.3 5:50 PM (223.38.xxx.28)

    전월세 공통 아쉬운사람이 하는거에요. 공실이 겁나면 집주입. 그정도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집에 살고 싶으면세입자.살다 망가진것만 전월세 세입자가 하는거구요.

  • 14.
    '19.11.3 6:06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기준이 비가 센다든지 도배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한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차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게 아니고 철저히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거에요.
    전세가 잘 안 나가면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조건이 있을거구요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

  • 15.
    '19.11.3 6:31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기준이 비가 센다든지 도배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한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차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게 아니고 철저히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거에요.
    전세가 잘 안 나가면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

  • 16.
    '19.11.3 6:33 PM (182.221.xxx.99)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기준은 비가 센다든지 도배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수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히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차도 있지만 그것도 절대적인게 아니고 철저히 수요공급에 의해 정해지는거에요.
    전세가 잘 안 나가면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

  • 17.
    '19.11.3 6:42 PM (182.221.xxx.99)

    임차인이 살수 있도록 수리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기준은 비가 센다든지 창문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도배장판이 여기저기 뜯어져 나가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거지 단순히 오염 정도를 말 하는게 아니죠.
    지역적으로 관례가 있는것도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으니 임차인 우위 시장이고 수도권은 수요가 많아 임대인 우위시장이니 일반적으로 지방은 집주인이, 수도권은 임차인이 하는 케이스가 많은거지 절대적인게 아니에요.
    수도권이라도 전세가 잘 안 나가거나 돈이 급한 경우 도배장판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모셔와야 하는거고 안해줘도 들어올 사람 많다면 집주인이 굳이 돈 들일 이유가 없는거고요.
    어쨌거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약 전에 서로 합의해야 하는게 맞아요.
    모든 계약은 계약서로 말 하는거죠.
    계약서에 분명 현시점 그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도배장판을 원할경우 계약전에 합의해서 특약에 넣었어야죠.
    일단 집주인에게 부탁은 해보시되 그게 집주인의 의무는 아니니 해주면 좋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거에요.

  • 18. ..
    '19.11.3 9:05 PM (49.142.xxx.144)

    지혜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9113 서초집회를가도 마음의짐이 있습니다 27 ㅇㅇㅇ 2019/11/03 1,489
999112 펌)82년생 김지영 논평- "남자도 차별받는다".. 10 2019/11/03 2,067
999111 박원순 "'아니면 말고'식 보도, 책임 물어야".. 3 뉴스 2019/11/03 810
999110 김건모 노래 뭐 좋아하세요? 46 추억여행 2019/11/03 2,954
999109 주문하려고 벼르다. 32 일년내내. 2019/11/03 3,659
999108 터미네이터 아이멕스로 보고 왔어요. ㅎㅎㅎ 7 재밌다 2019/11/03 1,844
999107 중고등 전교권아이두신 어머니들 질문이요 14 .... 2019/11/03 4,079
999106 이사.. 선택.. 12 머리아퐈 2019/11/03 2,626
999105 일본이 싫어하는 한국인 6 일본 2019/11/03 3,229
999104 집사부일체에 나오는 거미노래 뭔가요? 라떼 2019/11/03 606
999103 (패쓰)언젠가 털보가 꼬리가 확실히 밟혀야 24 눈버림 2019/11/03 1,163
999102 저번에 안좋은 상황에서도 담담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29 자기합리화 2019/11/03 3,552
999101 청소년 평균키의 조작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6 ..... 2019/11/03 3,018
999100 언젠가 털보가 꼬리가 확실히 밟혀야 23 .. 2019/11/03 1,600
999099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31 haha 2019/11/03 4,040
999098 KBS 독도추락사건 관련 항의 전화 3 KBS 2019/11/03 1,582
999097 70대 친정엄마께 추천할 유튜브 17 추천부탁드려.. 2019/11/03 2,232
999096 국이 된 카레 어떻게 살릴까요ㅠㅠ 10 멋쟁이호빵 2019/11/03 2,444
999095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14만 5천명 돌파) 6 ... 2019/11/03 857
999094 무스탕 어떻게 할까요? 6 머스탱. 2019/11/03 1,993
999093 까사미@ 쇼파 어때요? 2 hippfs.. 2019/11/03 1,454
999092 에전방송 김어준이 문재인을 알아본순간 50 예전 2019/11/03 4,229
999091 알타리김치 담갔어요~ 7 삐삐이모 2019/11/03 2,710
999090 KBS 사과했네요. 14 ㅁㅁ 2019/11/03 4,502
999089 남 가르치려드는 사람 혐오스러워요 8 ㅇㅇ 2019/11/03 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