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중엔 MBN 6시가 볼만합니다. 여기서 노영희 변호사가 설명하길,
정경심씨가 물고기 2개를 5촌 쉐프에게 줬는데
이 쉐프가 이상한 재료를 섞어서 2인분이 아닌 10인분을 만들어서 팔았고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배탈이 났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정경심씨가 10인분의 음식을 만드는데 쉐프와 공모했는지 입증하고
그 다음으로 조국 장관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입증하가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결론은 쉐프가 나쁜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