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기꾼은 2003년 장관의 처로 그 지방에서는 꽤나 알려진 자의 처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기꾼은 자택에서 피고소인 진술을 받았고, 경찰은 열심히 이 사기꾼을 위해 증거까지 위조를 해주더군요..
다행히 법사위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국정감사에 문제제기를 하여주셨고 공소시효를 일주일 남겨두고 2019년 기소가 되어 현재 공판 진행 중입니다.
이 지방 명망인사의 처와 아들은 굳이 2004년 타 지역 부동산에 헐값의 부지를 매수한 후 공사업자에게 "장관의 가족이라 대출을 받는건 걱정없으니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할테니 일단 공사부터 해달라"고 공사업자를 속여 건물이나 빌라를 지은후 부동산 담보로 10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흥청망청 사용합니다.
공사업자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어떤 공사업자는 처형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부터 해주었는데 파산에 이르러 처형이 이혼에 이르게 되기도 하였고 어떤 공사업자는 부도를 당하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이 장관의 가족이 대출금 10억을 변제하였을리 없었을 것이고 이 부동산은 경매에 이릅니다.
이 사기꾼 가족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나온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기친 돈으로 낙찰을 받아 또 2차 대출 먹튀를 합니다. 이번에는 공범까지 끌어들여 8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먹튀를 합니다.
자기돈 하나 안들이고 18억을 해드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월급을 압류당한 대출먹튀의 장관의아들은 월급을 압류당하지 않으려 제 3자를 허위채권자로 만들어 강제집행면탈을 하기도 합니다.
즉 대출금은 모두 지들 사치생활에 탕진을 하고 대출금은 사기친 돈으로 갚는 방식의 범죄를 수십년간 저질러 온 것이죠..
그 아들이란 ㄴ과 며느리란 ㄴ은 저에게 "어머니때문에 피해를 입혀드려 죄송하지만, 저도 어머니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차도 없고 보일러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부가 대출금 빚을 갚지 못해 별거중이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여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게된 그 며느리 ㄴ의 인스타를 가보니 각종 명품백, 각종 힙한 레스토랑 탐방등... 분수에 안맞는 사치생활중이었고 보일러도 안나오기는커녕 ㅇㅅ의 가장 좋은 주상복합에 살고 있었고 뚜벅이라면서 흰색 세단 외제차를 몰고 다니더군요.
장관의 처는 사기죄 기소가 되었는데도 그 지방 변호사를 선임을 못하고 아들 부부를 통해 일산 변호사를 선임하더군요.. 아마도 지역 명망인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어서 그런지, 그 지방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꼴이 되니 쪽팔린건 알았나봅니다. 시어머니가 사기죄로 1심 진행중인데도, 그 며느리란 ㄴ은 명품백에 환장을 했는지, 인스타그램 명품백 구매대행 판매자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명품백 가격 문의를 하지 않나 일본 여행을 다녀오지 않나....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각설하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이 먹혔는지, 장관의 처와 그녀의 사기공범은 모두 기소가 되었고, 지난 금요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장관의 처는 징역 2년, 그녀의 사기공범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장관의 처의 경우는 합의, 반성, 자백도 없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은 안한다네요..
합의, 반성, 자백도 없이 법정구속을 면하는 경우는 천분의 1도 안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분개를 하시네요..
3년동안 각종 방법으로 장관의 처의 범죄를 은닉해주다, 이제 겨우 기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마음대로 범인을 풀어주네요..
장관이란 자가 명예이사장으로 있던 기관에 그 지방 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청소년 상대로 강의를 했던 것으로 보면 전 장관과 수석 부장판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심은 저의 불필요한 의심일까요?
그리고 장관의 처의 사기 공범은 그 지역 법원 단독판사의 처를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ㅎㅎ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는지 사기 공범은 선고를 얼마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허위의 참고인 확인서를 제출하더군요.
믿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참고인이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범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법원이 피고인과 참고인의 거짓진술을(위증이 아닌 진술) 허용해주니 법정 다툼을 소위 누가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대회라고 하는것이겠죠.
이를 아는 상대방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권유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이 허위의 확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원에서 사기공범에게 괘씸죄를 적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확인서의 허위를 입증할 모든 공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법원은 이 사기공범이 피해자에게 반성을 잘 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짜리를 징역 10개월로 감형을 시키는가 하면 법정구속도 면하게 해주더군요.. 허위의 확인서까지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는 태도가 반성을 하는 태도인가요? 아니면 자기 법원 판사의 처가 선임한 사건이니 성공보수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우리가 남이가 정신이었을까요?
사기꾼 조사를 자택에서 하질 않나..
증거 위조를 해주지 않나..
피해자가 낸 증거는 버리고, 가해자의 진술만 채택을 하지를 않나..
징역 2년이나 선고받은 자를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주질 않나..
사문서 위조까지 해 법원기망을 하는 자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쉴드를 쳐주질 않나..
그 지역 유일한 더민주 국회의원에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아니냐..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향판판결을 주시해달라. "라고 호소를 했더니.. "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니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를 않나...
이 사건으로 저희 어머니는 세번이라 쓰러지셨고
저는 스트레스로 한 쪽 귀 청력을 상실했는데..
정작 사기행위 수혜자인 사기꾼 아들네미 가족은 해외 여행에 각종 명품백 쇼핑에, 외제차 굴리고 살고 있고
참.. 그 놈의 지역색 끝내주네요..솔직히 징글징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