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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 하나있는데 임대사업자 내야 하나요?

임대 조회수 : 5,993
작성일 : 2019-04-12 07:32:26
안녕하세요

해외에 살고 있고 한국에 예전에 직장다녀 모은 돈으로 작음 상가하나 있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5 만원받고 있는데 새로 바뀐 세입자가 부과가치세 포함하여 월세를 입금하고 제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네요.

이거 발행하려면 임대사업자 내야한다는데 맞나요?
검색해보니 월세수익의 6프로정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각종 세금 제하면 남는것도 없는데
해외에서 가정주부로 수입도 없고 한국의 상가는 노후대비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파는데 맞을까요?

이 분야에 잘 알고 계신 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IP : 86.130.xxx.52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4.12 7:34 AM (115.137.xxx.41)

    사업자 안 내고 그동안 임대료 받은 게 이상하네요

  • 2. 에어콘
    '19.4.12 7:37 AM (114.205.xxx.104) - 삭제된댓글

    상가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줘야해요.

  • 3. 에어콘
    '19.4.12 7:43 AM (114.205.xxx.104)

    그동안 원글님이 부가가치세 탈세한겁니다. 근데 부거거치세 탈세가 가능하려면 임차인까지 그 탈세체인에 들어와야하는데, 그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세금내며 장사하려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한거고요. 임차인이 발행을 요구한 이상 방법이 없어요. 깍아 줄테니 세금계산서 없는걸로 하자는 것밖에...

  • 4. ..
    '19.4.12 7:44 AM (121.168.xxx.236)

    상가 수입을 12개월로 보지 말고
    11개월 보고 1개월 수입은 각종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 5. 불법임
    '19.4.12 7:45 AM (117.111.xxx.252)

    상가사면 사업자등록해야합니다.
    안하면 불법 탈세입니다.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전업이시면 남편보험에서 탈락되어 지역의보 내야합니다.
    세무서 신고해야 하구요
    자산이 전업주부님 앞으로 좀 있으면 55만원 정도는 세금,국민연금,지역의보로 가볍게 다 털립니다

  • 6. 에어콘
    '19.4.12 7:48 AM (114.205.xxx.104) - 삭제된댓글

    그리고 상가임대수익 연 6~7백 정도면 소득세는 거의 없어요. 경비율 약40%니 소득은 4백정도 잡힐거고 기본공제 등 처리하면 정말 잘해야 연 10여만원 소득세 잡힐겁니다.

  • 7. 소득세가
    '19.4.12 7:50 AM (117.111.xxx.167) - 삭제된댓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보가 문제죠. ㅜㅜ
    사업소득은 100원만 발생해도 지역의보로 빠집니다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하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 8. ...
    '19.4.12 7:50 AM (223.39.xxx.4)

    해외있으니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이 아까운 듯

  • 9. ....
    '19.4.12 7:55 AM (122.62.xxx.207)

    그냥 팔고
    지금 계시는 나라에다 투자하세요.
    오히려 수익률은 더 나을수도있어요.

  • 10. 원글
    '19.4.12 7:58 AM (86.130.xxx.52)

    막말하지마세요. 몰랐고 상가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 수입도 없었어요. 재산세 비롯 각종 세금 꼬박꼬박 냈습니다. 해외있어 한국사정 모르는게 죄인가요? 몰라서 이 게시판에 묻고 있는거구요.

  • 11. ㅡㅡ
    '19.4.12 7:59 AM (116.37.xxx.94)

    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두달치 세 나가요

  • 12. ..
    '19.4.12 8:01 AM (121.168.xxx.236)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55 만원받고 있는데 새로 바뀐 세입자가
    ㅡㅡㅡ
    원글님이 이렇게 써놓았으니
    수입이 없었다고 생각 못하는 거죠

  • 13. 플럼스카페
    '19.4.12 8:05 AM (220.79.xxx.41)

    안낼 방법은 없고 절세하는 방법 고민하셔야 해요.
    외국 계시니 인터넷으로 세무사무실 문의해보셔요.
    각종 공제와 기본공제, 집 관리유지보수비용은 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종합소득세보다 국민연금이나 건보료가 무서운데 외국거주자시면 뭔가 그건 다른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 14. ...
    '19.4.12 8:05 AM (211.36.xxx.196)

    연간 4800만 이하면 간이과세자 등록에 부가세 3%인데
    그 이하 2400만 이하면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납부의무도 없이 종소세만 내면됩니다.
    원글님은 연간 660만원이니 종소세만 내시면되고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 상대방에 사업자등록 내역 알려주세요.
    등록증 사진찍어보내주셔도 됩니다.
    알려주시고 나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안된다.
    하시면 됩니다.

  • 15. ...
    '19.4.12 8:07 AM (211.36.xxx.196)

    상대방은 원글님께 입금한 증빙으로 종소세 신고하면 되고요.

  • 16. ...
    '19.4.12 8:09 AM (121.145.xxx.46) - 삭제된댓글

    윗님 211.36님 짱 !

  • 17. ....
    '19.4.12 8:10 AM (121.145.xxx.46)

    윗님 211.36님 짱 !
    원글님 좋은 정보 얻으셨어요.

  • 18. 오호
    '19.4.12 8:14 AM (180.68.xxx.100)

    상가 세금 한 번에 똭~ 정리하신 윗님 짱222
    새무사신가요?^^

  • 19. 혹시나
    '19.4.12 8:16 AM (119.64.xxx.243)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 .
    상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갑자기 간이과세자로 바꾸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득상 간이과세자이나 상가 구매할때 일반과세자 포괄승계로 계약하셨으면 간이로 바꿀때 수백만원,수천 토해낼 수 있으니 계약서 꼭 보시고 확인하세요

  • 20. 혹시나
    '19.4.12 8:18 AM (119.64.xxx.243)

    일단 얼른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끼고 하세요.
    과세자 유형이나 지역의보 규모 가늠해봐야 답 나와요

  • 21. 그리고
    '19.4.12 8:20 AM (119.64.xxx.243)

    세법은 모르는게 죄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한 서민들도 가차없이 잣대를 들이대는게 세법이죠. ㅜㅜ

  • 22. 발끈하긴
    '19.4.12 8:35 AM (121.133.xxx.137)

    세법은 무식이 곧 죄입니다222
    오해의 소지가 있게 원글 써놓고는
    안좋은 댓글 달리면 그때가서 발끈하며
    이랬었다 저랬었다
    애초에 그리 적던가

  • 23. 에어콘
    '19.4.12 8:36 AM (114.205.xxx.104)

    연간 4800만 이하면 간이과세자 등록에 부가세 3%인데
    그 이하 2400만 이하면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납부의무도 없이 종소세만 내면됩니다.
    원글님은 연간 660만원이니 종소세만 내시면되고요.
    ㅡㅡㅡㅡ

    이 말 맞고 소득규모가 작아 종소세도 얼마 안됩니다. 약40% 경비율에 소득공제 감안하면 최저 세율 6%로 10만원대 될 것 같네요.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임차인이 입주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으니 제대로된 사업자는 입주하려하지 않습니다.

  • 24. ...
    '19.4.12 8:41 AM (221.162.xxx.22)

    일단 작던 크던 사업자등록 내시구요.
    수입이 적어서 감당하실 세금은 그리 크지않아요.
    년 600수입이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되지 않구요. 요즘 같은때 공실 나간게 어디에요. 월 50 이라도 십년 모으면 육천인데요.^^

  • 25. ...
    '19.4.12 8:50 AM (122.38.xxx.110)

    매입세액 공제 안되는게 문제일까요.
    부가세 안내고 공제 안받는건데요.
    제대로된 회사가 왜 안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 26. 사업자라
    '19.4.12 8:52 AM (117.111.xxx.174)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100원 수입 잡혀도요

  • 27. 걱정마세요
    '19.4.12 9:02 AM (182.227.xxx.92) - 삭제된댓글

    간이사업자 내고 월세는 부가세 제하고 받으면 되구요, 건강보험은 해외거주시 정지 됩니다. 안내도 될걸요?

  • 28.
    '19.4.12 9:04 AM (116.36.xxx.197) - 삭제된댓글

    간이과세자 신고는 잘 알아보셔야해요.
    건물신축할때 매입공제받느라고 일반과세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간이로 전환하면 눈탱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바로 신고하세요.
    사업자신고하면 4대보험 납세의무가 생기므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은 사라집니다.

  • 29. 원글
    '19.4.12 9:06 AM (86.130.xxx.52)

    주옥같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 상가에 대출 2800만원있는데 그래서 매달 대출이자 내고 있는데 이건 제외한 소득이겠죠? 건강보험은 남편이 외국인이라 혼인신고한 후 부모님 밑에서 자동으로 빠져나와 지역보험처리되었고 지금은 해외에 있으니 정지된 상태예요.

  • 30. 에어콘
    '19.4.12 9:10 AM (114.205.xxx.104)

    매입세액 공제 안되는게 문제일까요.
    부가세 안내고 공제 안받는건데요.
    제대로된 회사가 왜 안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ㅡㅡㅡㅡ
    당연히 궁금할만 한데요. 시장임대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가세가 온전히 임차인에게 귀착된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없는게 맞습니다. 부가세 안되고 공제도 안 받으니까... 이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물건 살 때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포함가격이 동일한데 한쪽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다른쪽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 31. ..
    '19.4.12 9:13 AM (112.168.xxx.14)

    임대사업자 대출이자도 세금 감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 32. 00
    '19.4.12 10:23 AM (218.48.xxx.168)

    1억5천 정도에 파세요
    골치아픕니다
    55만원 소액땜에
    재산세 부가가치세 건보료 ㅡㅡ;;국민연금도 오르고
    저라면 정리하겠어요

  • 33. ....
    '19.4.12 12:35 PM (175.215.xxx.163) - 삭제된댓글

    요즘은 대부분 세입자들이 세금 공제 원해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
    아직 요구한 사람이 없나보네요
    나중에 내야할때 내세요...

  • 34. 지나가다
    '19.4.25 11:19 AM (218.147.xxx.180)

    연간 4800만 이하면 간이과세자 등록에 부가세 3%인데
    그 이하 2400만 이하면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납부의무도 없이 종소세만 내면됩니다.
    원글님은 연간 660만원이니 종소세만 내시면되고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고 상대방에 사업자등록 내역 알려주세요.
    등록증 사진찍어보내주셔도 됩니다.
    알려주시고 나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안된다.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원글님께 입금한 증빙으로 종소세 신고하면 되고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 . 
    상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갑자기 간이과세자로 바꾸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득상 간이과세자이나 상가 구매할때 일반과세자 포괄승계로 계약하셨으면 간이로 바꿀때 수백만원,수천 토해낼 수 있으니 계약서 꼭 보시고 확인하세요

    일단 얼른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끼고 하세요. 
    과세자 유형이나 지역의보 규모 가늠해봐야 답 나와요

    연간 4800만 이하면 간이과세자 등록에 부가세 3%인데
    그 이하 2400만 이하면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납부의무도 없이 종소세만 내면됩니다.
    원글님은 연간 660만원이니 종소세만 내시면되고요.
    ㅡㅡㅡㅡ

    이 말 맞고 소득규모가 작아 종소세도 얼마 안됩니다. 약40% 경비율에 소득공제 감안하면 최저 세율 6%로 10만원대 될 것 같네요.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임차인이 입주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으니 제대로된 사업자는 입주하려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되는게 문제일까요.
    부가세 안내고 공제 안받는건데요.
    제대로된 회사가 왜 안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ㅡㅡㅡㅡ
    당연히 궁금할만 한데요. 시장임대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가세가 온전히 임차인에게 귀착된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없는게 맞습니다. 부가세 안되고 공제도 안 받으니까... 이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물건 살 때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포함가격이 동일한데 한쪽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다른쪽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나가다 일단 댓글 좋으신거같아 모아봐요
    부동산에 관심갖기 시작은 했는데
    정작 사례를 들으면 저도 긴가민가

  • 35.
    '19.5.8 8:17 AM (116.36.xxx.22)

    노후대책으로 상가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 했는데 알토란 같은 정보가 있네요
    세법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큰도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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