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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후보자 남편분 페북 글올렸네요

ㄱㄴ 조회수 : 3,593
작성일 : 2019-04-11 23:56:26
어제 제 아내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거래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는 미안함을, 국민들께는 송구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주식거래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페이스북을 개설해 이 글을 올립니다.
공직후보자의 남편이 이런 말씀드리게 된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 아내가 답변하면서 명확하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아내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면서 그리된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남편이 이런 말씀드리게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는 22년간 오로지 재판업무에 전담하면서 소수자 보호와 여성인권 신장에 기여하였으며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노동사건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저의 불찰로 평생 재판 밖에 모르고 공직자로서 업무에 매진한 후보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 변호사로 재직 중인 저의 연봉은 세전 5.3억원 가량입니다.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난 15년간 경제활동으로 거둔 소득의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하여 왔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가족이 살고 있는 빌라 한 채와 소액의 임야에 불과합니다. 15년간 소득을 합하면 보유주식 가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증식은 하지 않았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보다 주식 거래가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짧은 생각이 결과적으로 후보자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2.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22년간 재판업무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주식거래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인 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습니다.

3. 주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이나 위법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때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너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 또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내는 어제 국회청문회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이 확인될 경우 사퇴할 것이고, 임명된다면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겠으며,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주식 매각은 임명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실천하겠습니다.
약속 이행에 남편인 저 역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2019. 4. 11.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올림
IP : 175.214.xxx.205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법여부가관건
    '19.4.11 11:56 PM (175.214.xxx.205)

    https://www.facebook.com/100035382173979/posts/112351306620941?sfns=mo

  • 2. 기다릴게요
    '19.4.12 12:01 AM (221.190.xxx.117) - 삭제된댓글

    부디 좋은 헌법재판관으로 서시길 기대합니다.

  • 3. ㄴㄴㄴㄴ
    '19.4.12 12:02 AM (203.81.xxx.9)

    조국을 겨냥한거죠
    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안 하려고 문프 핵심 자꾸 공격하려고...
    지들은 더한걸로 부를 축적했으면서 자본주의 시대에 주식투자가 뭐라고..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지들은 내부정보 활용쯤이야 불법인지 아닌지(4대강 주변에 땅 산 놈들) 경계도 없는 것들이 ㅠㅠ
    참...

  • 4.
    '19.4.12 12:03 AM (114.201.xxx.217)

    차명거래가 왜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는건지;;
    증권사 직원이라 남편 명의 주식계좌도 다 등록하고 매매는 못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 5. ...
    '19.4.12 12:07 AM (110.47.xxx.227)

    이미선 후보자가 몰랐다는 게 믿어지는 게 직장동료가 아파트를 사고는 잔금 이틀 남기고 남편에게 돈 찾아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주식투자로 다 날리고 없다는 고백을 들었다는 경험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 6. 일임매매
    '19.4.12 12:08 AM (218.236.xxx.187) - 삭제된댓글

    잘은 모르지만 제 경우는 증권회사에 남편이 저를 대리해서 매매나 거래를 대행한다고 서류 쓰고 싸인하면, 남편이 관리 가능하던데요.

  • 7. 그냥
    '19.4.12 12:09 AM (218.51.xxx.239)

    근데 주식이 남편 명의인가요. 아님 이미선
    당사자 명의인가요?

  • 8. ...
    '19.4.12 12:11 AM (116.36.xxx.197) - 삭제된댓글

    윗님
    주식명의가 아내라해도 법적으로 6억이하는 상관없어요.

    공수처설치못하게 하려고 용쓴다.

  • 9. ...
    '19.4.12 12:11 AM (218.236.xxx.162)

    이미선 후보자 꼭 헌법재판관 되길 바랄게요

  • 10. 그냥
    '19.4.12 12:13 AM (218.51.xxx.239)

    6억이 아니라 35억 정도잖아요`
    본인 명의라면 소득근거가 있어야죠`

  • 11. ...
    '19.4.12 12:16 AM (112.146.xxx.125)

    35억에서 6억 빼고는 전부 남편 명의라고 합니다. 6억 정도고 본인 명의고 나머지는 남편 명의.

  • 12. 일임매매
    '19.4.12 12:16 AM (218.236.xxx.187)

    이후보자는 계좌의 존재는 알았겠죠. 남편에게 거래를 일임하려해도 싸인해야 하고, 출장비 정산도 증권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확인때까지 결론은 미루더라도, 공직자로서 처신은 잘못한 거 같아요.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았어야죠

  • 13. ...
    '19.4.12 12:16 AM (116.36.xxx.197)

    변호사월급으로 충당하고도 남죠.
    집은 고작 딸랑 한채만 있다면서요?

  • 14. ..
    '19.4.12 12:20 AM (112.146.xxx.125)

    총재산 42억 / 집 6억 / 주식 35억 (이 중에서 이판사 명의는 6억 나머지는 남편 명의)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만 주식하다가 재산이 너무 남편에게만 몰려있어서
    아내 명의로 주식 일부 6억 이하로 증여했다고 한거 같아요.
    제가 기사 보고 파악한건 위 내용.

  • 15. 그런데
    '19.4.12 12:24 AM (218.236.xxx.187)

    현실적으로 저런 식으로 주식에만 몰빵투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 무모한데요. 판사 부부들이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대형 우량주라면 좀 이해가 갈 것도 같은데요.

  • 16. ..
    '19.4.12 12:26 A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우량주도 있을걸요.
    80% 정도가 장기 투자 종목이고 20% 정도만 거래로 운용했다고 봤어요.

  • 17. 지금 그게 문제가
    '19.4.12 12:27 AM (121.167.xxx.243)

    아니잖아요.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 이미선이 판결을 내렸다는 게 핵심이죠.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망각하고 돈놀이한건데 왜 자꾸 남편 월급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나요.

  • 18. ..
    '19.4.12 12:29 AM (112.146.xxx.125)

    윗님.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 판결 내렸다는거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요.
    그 판결은 보유 주식회사의 직접적 판결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오히려 그 보유 주식 회사에 불리한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 19. ..
    '19.4.12 12:32 AM (112.146.xxx.125)

    일단 깔 때 까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은 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원글님이 링크건 페북에 자초지종이 나와 있는데 보고 판단하세요. 제가 복사해볼게요.
    -----------
    이미선 후보자가 삼광글라스 주식 900여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OCI 관련사인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을 하였다고 기사가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한 재판은 원고 삼성화재,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이의 보험금 구상금 청구 사건이지,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테크건설은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결론에 영향을 받는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테크건설이 하청을 준 건설업체가 공사 중 기중기사고를 일으켜 주변에 정전이 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보험금 1.6억원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기중기 회사의 공제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누가 이기던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 사건에서 삼성화재의 구상금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에게 사실상 불이익한 결정이므로, 편파적인 판결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20.
    '19.4.12 12:41 AM (61.245.xxx.114)

    아, 그렇군요..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를 않네요
    그냥... 지르고 말기 식의 기사인가??

    며칠 지켜 보렵니다.
    불법성 확인되지 않으면

    임명해도 된다고 봅니다.

  • 21. 이테크 건설주식
    '19.4.12 1:14 AM (211.212.xxx.185)

    보유와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 담당 판사로서 이테크건설에 유리한 판결 한거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모 변호사는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관련 회사인 군장에너지 상장설로 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3월 14일과 15일, 삼광글라스 주식 3천7백 주를 주당 5만8천 원에서 5만9천 원에 집중 매도후 불과 뒤인 지난해 3월 29일 한국거래소는 삼광글라스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거
    2017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에도 삼광글라스 주식을 9천 주가량 집중 매수 당일 공교롭게 삼광글라스는 12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에 유연탄 수백억 원어치를 공급하겠다고 공시한거
    이거에 대해선 납득할만한 소명이 없네요.

  • 22. 윗님
    '19.4.12 1:18 AM (112.146.xxx.125)

    중간에 복사해놓은 이테크건설 관련 내용 읽어보세요.
    이테크건설에 유리하게 판결 한게 아닌데요.

  • 23. 뭐던
    '19.4.12 2:31 AM (211.210.xxx.20)

    남편이 부인 계좌로 거래했고 부인은 위임했고 단타위주의 투자방식을 몰랐다해도 재판관련회사 투자에대해 인지했던 안했던 동종업계 종사자 남편이 부인 내조를 못한것임.재판관련 회사 투자가 불법이 아니라도 부인경력에 흠이 될수도 있는데.비난 받아도 어쩔수 없죠.

  • 24. 멍청이
    '19.4.12 2:44 AM (218.146.xxx.41)

    따찌던 국회의원들은 아마 멍청이들인가보죠?

  • 25. .....
    '19.4.12 2:51 AM (175.123.xxx.77)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 걸맞을 만한 훌륭한 업적을 세운 게 뭐가 있죠?
    제가 볼 때에는 그 많은 돈으로 뒷돈 찔러 주고 민주당에서 후보 받아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조현옥 인사수석은 무슨 기준으로 그 여자를 추천했는지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 26. 지나가다
    '19.4.12 5:17 AM (218.51.xxx.172)

    이미선 후보 본인이 몰랐다는 거는 못 믿겠어요
    판사니까 매년 가족 모두 재산등록하잖아요

  • 27. 진짜
    '19.4.12 8:34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이미선 주식' 금융당국도 나섰다…미공개 정보 이용했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주식 35억여 원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OCI 그룹 관련 주식이 67%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무려 34번에 걸쳐 6억 5천만 원어치나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바로 다음 달 이테크 건설은 2천700억짜리 계약을 공시했고 주가는 급등합니다.

    오 변호사가 2년 전 OCI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사들인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OCI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가 나오기 2주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 3천800 주를 미리 팔아치운 정황까지 확인된 겁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거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http://naver.me/5utpL9kQ

  • 28. ...
    '19.4.12 9:40 AM (112.146.xxx.125)

    판사라고 모두 재산 등록 하는건 아니고 고등판사 이상만 재산 등록한다고 봤습니다.

    뒷돈 어쩌고 하는 님.
    업적 여부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으나 없는 얘기 좀 지어내지 마세요.
    2009년 유아성폭력 등의 판결에서 피의자가 술 먹고 한 범죄에 부모와 합의를 했다 해도
    그것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실형 판결을 하는 등 관련 판결 여러 기사에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했다는게 감형 사유로 작용한 판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판결 꽤 많이 한거 같습니다.그 외에도 여러 기사들에 나와 있더군요.

  • 29. -_-;;
    '19.4.12 9:51 AM (218.51.xxx.172)

    고등판사만 등록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판사도 다 재산 등록해요

  • 30. .....
    '19.4.12 11:07 AM (175.123.xxx.77)

    도대체 내세울 공적이 2009년 판결한 거 하나라니
    그러고선 주식 투자만 했나 보네요.

  • 31. ..
    '19.4.12 4:44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2009년 판결한거 하나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유용한 판결 많아요. 그걸 제가 여기 다 써드려야 하나요? 에효.
    깔 때 까더라도 좀 찾아보고 까세요. 판결 하나만 했겠어요?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 32. ..
    '19.4.12 4:50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그냥 판사도 재산 등록 하신다는 님. 그 근거 좀 보여주세요.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자 (법 제10조, 영 제24조)
    ㅇ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
    ㅇ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1급인 일반
    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ㅇ 특1급·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정실장
    ㅇ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이 장인 검사
    ㅇ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ㅇ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
    하는 각종학교의 장, 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ㅇ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의 자방경찰청장
    ㅇ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
    ㅇ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은
    행감독원장,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축협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증권감독원
    등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자
    ※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국회임명동의 요청자와 국회선출 공직자

    위 내용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이 대상인데 모든 판사가 대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33. ..
    '19.4.12 4:53 PM (112.146.xxx.125)

    2009년 판결한거 하나겠습니까? 기사를 다 옮겨오지 못한거고요,
    재산 말고 그 판사의 판결 내용도 나온 기사들 많으니 님이 찾아보세요.
    댓글에서 하나씩 떠먹여 주길 바라지 마시고요. 아니면 그냥 까던대로 무조건 까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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