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올해 중학교 입학했어요.
여름 교복 일로 교복가게에 갔다가,어떤 상품은 이월이라 5천원 싸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와서 1월에 구입한 겨울 교복을 살펴보니 2018년 제품이 섞여있네요.
그때는 할인도 아무 말도 안했고,
영수증에도 9w 라고 써있어요 (2019년 winter제품이라는 뜻인듯)
오늘 교복가게에 가볼 생각인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뒤늦게라도 할인해달라, 이게 다겠죠?
어우.. 기분 엄청 나빠요
제조일이 2018년 하반기이면 2019년도용일것 같네요.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요.
와이셔츠 목부분 덧댄 배색이 다르든지,.
어떤 경우든 가서 확인은 하세요.
이월제품이면 이월가로 지불해야죠.
교복텍에 보면 2019년용 제품이라고 써있어요
저도 이번에 교복사면서 보니까 교묘하게 모르는척 이월상품 끼워팔더라구요
3년전 중학교 교복도 그리 팔더니 다른 매장인데도 수법이 똑같네요
아마도 교복매장들 거의 그러나봐요
제가 알기로는 1년전 10%, 2년전 20%인걸로 알고있어요
가서 환불받으셔야죠
다녀왔습니다
일부 환불받았어요 이월할인해주는 금액 정도
이 동네는 10%는 아니네요 몇천원에서 자켓은 만원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강하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요
어쨌건.. 교복 사실 때 택 안에 몇년도 제품인지 써있으니 받으시면서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2019년용이라거나, 2018년형이라거나 이런식으로 써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사더라도 2019학년도에 입을 옷이면 2019년이라 써있어요
(제조일자 아님)
어느동네나 어느교복브랜드나 이월을 말 안하고 끼워넣는 곳이 많으니 꼭 꼭 확인하세요
가서 확인하라고 말씀해주신 두 분 덕분에
마치 셋이 간 듯이 당당하게 말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