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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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몫 수억대 유산 찾는게 맞을까요???
1. ...
'18.1.15 10:47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오빠한테 아파트가 넘어갔다는 건 원글님이 상속포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소송불가일텐데...2. ...
'18.1.15 10:51 PM (218.52.xxx.147) - 삭제된댓글조카몫은 왜 챙겨요?
엄마 오빠 원글님 1.5:1:1로 계산해서
원글님 몫 달라 하세요.
양보 했다고 알아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서러워해도 엄마가 그런 생각이시면
애초 국물도 줄 생각 없었네요.
아들 줄 맘으로 두루뭉실 딸에게 혼을 뺐고 순진한 님은 당했네요.
앞으로 긴긴 세월 살아야 하는데 없었다면 모를까
내몫 이었던 유산 당연히 찾아야지요.3. ...
'18.1.15 10:55 PM (175.223.xxx.253)어머님이 오빠 주자고 제안한게 3년전이라는 말인거죠?
그럼 오빠한테 넘어가는데 동의한거로 간주될텐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친구분 말만 듣지마시고 제3자인 변호사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4. ..
'18.1.15 11:02 PM (220.120.xxx.177)인지한 시점부터 10년이내에만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할텐데 변호사 소송비용 제하고도 남는게 있으면 해볼만 하겠지만 본문처럼 가족과는 척 지는 거구요. 유류분이 적다면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5. 건강
'18.1.15 11:03 PM (14.34.xxx.200)그런건 오빠가 알아서 동생 챙겨줘야죠
6. ...
'18.1.15 11:04 PM (121.88.xxx.85)1/4 못받죠.
엄마도 상속을 안받았으면 그아파트 엄마몫이 반가까이인데. 기껏해야 1/7 받겠네요.7. ....
'18.1.15 11:05 PM (221.157.xxx.127)당시 9억이었음 엄마 오빠 원글님이 상속자이니 원글님 몫 최대3억밖에안되는거고 상속이후 재건축확정되고 집값오른것까진 안쳐줘요 오빠가 상속받자마자 팔아버렸을 수도 있는걸 갖고있다가 상속이후 재산가치가 오른건데
8. dfdf
'18.1.15 11:06 PM (58.121.xxx.67)유류분청구소송은 안날로부터 1년이내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안날로부터 1년? 이 넘으면 소송이 불가능할거예요 좀 알아보시고 하세요9. ᆢ
'18.1.15 11:08 PM (121.167.xxx.212)원글님 몫의 1/3은 변호사 친구에게 가요
제가 아는 집도 변호사 주느니 형제주는게 낫다고 20억을 1/n 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농사 짓고 동생들은 대학 졸업할 학비 대주고 결혼할때 집 사 줬는데 이사람은 동생 4에게 이억 주고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긴 집도 없고 이제껏 땅 일구고 고생해서 자기가 10억 가지려고 했는데 동생들이 소송 걸겠다고 해서 포기 했어요10. 전문변호사와
'18.1.15 11:09 PM (121.160.xxx.10)상의하세요.친모는 오빠의 아바타~
여자가 아들을 보면 남자가 되는 친모들 흔해요.
본인건 스스로 챙기시길~~11. ...
'18.1.15 11:14 PM (175.192.xxx.180)우선 받을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위해 상담먼저 해보세요.
막연히 생각했다가 막상 일벌리고 변호사 떼주고나면 얼마 안될수도 있으니.
최악이죠.
가족이랑 등지고 돈은 안남으면.12. ..
'18.1.15 11:14 PM (220.120.xxx.177)그리고 사실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족끼리 척지게 되는 일이라 보통의 변호사들은 먼저 나서서 권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쯤 받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 제하면 님 몫은 얼마쯤 되니 소송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라고 하지, 변호사가 나서서 저렇게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님 변호사 지인은 그냥 변호사 수임료에 환장한듯.
13. ...
'18.1.15 11:18 PM (116.127.xxx.225) - 삭제된댓글그 친구 멀리하세요. 수임료 받으려고 눈이 벌건 듯해요.
14. ...
'18.1.15 11:21 PM (116.127.xxx.225) - 삭제된댓글소송 거는 순간, 받을 거 있다는 2억 중반은 나가리 되고 유류분 청구 해봤자 혹시 이긴다 해도 9억에서 어머니 몫, 오빠 몫 빼고 나면 2억 중반 정도? 거기서 수임료 빼면 손핸데요. 그 친구 멀리하세요. 수임료 받으려고 눈이 벌건 듯해요.
15. ....
'18.1.15 11:35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친구가 님 사정 듣고 욱해서 냉정하게 판단 못한거 아닌가요? 실언을 했던가요.
이미 그때 합의하에 다 주고 끝났는데 무슨 소송을 한다는건지...16. ....
'18.1.15 11:35 P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다른 변호사한테도 꼭 상담 받아보세요. 제 생각엔 안될 것 같은데요.
17. 실수하셨네요.
'18.1.15 11:48 PM (218.39.xxx.149) - 삭제된댓글백억대 자산가인데도
아버지 유산 10억보다 훨씬 아래인 아파트
칼같이 형제랑 나눠 자기몫 챙기던데요.18. .....
'18.1.16 12:14 AM (110.8.xxx.73)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증여, 유증을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해요. 인지 후 1년 지났으면 유류분 소송 시한 끝났을텐데요. 지인인 변호사분이 그 얘기 안해주던가요?
19. 소송걸면 의절하겠다는건데
'18.1.16 12:21 AM (175.126.xxx.46) - 삭제된댓글대부분 딸들이 저런식으로 부모님말 거역못하고 자기 몫 못챙기더라구요. 저포함해서요.
상속전에 몰래몰래 아들한테로 명의 바꿔놓고 현금도 챙겨주고
딸에겐 일급비밀이고 추후에 알아도 차마 소송못하고
화병생기고 서운해도 그냥 혼자 삭이다말죠.
님도 이미 물건너갔는데 친구말에 흔들리지말고 잊으세요.
나중에 엄마한테 좀 더 받으시구요20. 음..
'18.1.16 12:21 AM (110.8.xxx.73)원글님이 아버님 재산의 증여, 유증을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해요. 인지 후 1년 지났으면 유류분 청구 시한 끝났을텐데요. 지인인 변호사분이 그 얘기 안해주던가요?
21. 이미
'18.1.16 12:42 AM (124.54.xxx.150)님이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오빠 명의로 넘어갔는데 뭔 유류분 청구 소송인가요 엄마 만나지 말고 걍 오빠네 가서 ㅂㄹ붙어 살라고 하세요 그러게 당시에 왜 그렇게 몇억을 우습게 보셨나요 ㅠ
22. 근데
'18.1.16 12:46 AM (220.120.xxx.177)님이 당시 상속 포기한게 서류로 남아있나요? 상속포기 서류를 작성한게 있나요..? 아니면 구두 포기였나요?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진짜 궁금하면 본문 속 변호사말고 다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님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하다못해 대한법률공단에라도 찾아가 보시던가요.23. 안됨
'18.1.16 8:34 AM (119.70.xxx.59)절친 친구중에 민사 부동산쪽 전문 변호사 있는데
일년에 2~3번 친구랑 3이 같이 만날 기회 있는데 그때마다
소송걸자고 하네요? 근데 가족끼리 소송거는거 싫기도 하고...
그 변호사도 진짜 웃기네요.님한테 수임료받아챙기려고 호구잡는거예요. 돈은 돈대로못받고 조카들한테 인간취급도 못받을 지름길. 오빠나 엄마의 인정에 호소하는 수 밖에요.24. ...
'18.1.16 9:38 AM (122.36.xxx.161)여기 댓글이... 이미 가족간의 관계는 깨진것 같네요. 욕심많은 오빠와 편애하는 엄마요. 잘 지낼 필요 있을까요. 우선 변호사 소송들어가면 서로 이익없이 돈만 깨지니 적당히 양보해서 챙겨달라고 하시고그게 안되면 소송하세요. 참는다고 해서 가족들의 사랑이 올 것 같지도 않구요. 엄마 돌아가심 오빠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만약 혼자 살게되면 원글님 재산을 조카들이 넘보는 일도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