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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좀 봐주세요

에휴 조회수 : 2,518
작성일 : 2017-09-18 16:53:42
내년 1월 10일 만기입니다.
사정상 10월 30일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2달 정도 서로 협의한다고 지금껏 알고 있었어요.
그럼 11월 10일이죠. 여기에 10일 먼저 나간다고 복비를 제가
물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은 제가 살 때보다 더 큰 금액으로 내놨습니다.
주인으로서도 나가기만 하면 손해는커녕 이롭기에 혼쾌히
그러자고 하더니 계약이 될 것 같으니 복비 얘기를 합니다.
이 집 관리하는 부동산에도 몇 번이나 얘기해서 
빼주겠다고 하고 진행한 일입니다.

IP : 219.251.xxx.5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18 4:56 PM (180.229.xxx.143)

    두달이란건 내가 더 연장할지 말지 말하는게 두달전이고 기간 못채우면 복비 내셔야 하는거예요

  • 2. ...
    '17.9.18 4:56 PM (1.241.xxx.165)

    2달 정도 협의 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만기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 물어야죠. 다들 바보라서 만기맞춰 이사가는게 아니랍니다. 2달 정도면 이사갈 집 날짜맞춰 늦춰나가세요.

  • 3. 원글
    '17.9.18 4:59 PM (219.251.xxx.55)

    역시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길 했어야죠. 처음에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니 딴 얘길 하니까 기분이 상하죠. 복비가 3백만원인데 그냥 있다가 나가야겠네요.

  • 4. ..
    '17.9.18 5:01 PM (118.216.xxx.209) - 삭제된댓글

    협상을 해야죠.
    만기 되면 나가겠다고 하고요.
    주인이 급하면, 복비 내줄테니 나가라 하겠죠.
    주인이 만기 되면 나가라고 하면,
    복비 내고 나가고요. 내가 아쉬운 눈치를 보이면 안 돼요.
    주인이 이미 눈치 챘으니,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자세로
    만기에 나가겠다고 해야죠.

  • 5. 음음음
    '17.9.18 5:03 PM (220.76.xxx.209)

    조언을 구했으면 들으셔야죠.뭐가 부동산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시는지?? 원래 님이 내야 합니다.하지만 뭐든지 협의가 먼저죠..댓글 단 사람 힘 빠지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

  • 6. ...
    '17.9.18 5:04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부동산 사람이고 본인 편 들면 세입자인가요?
    본인 기분 상하는 건 중요하고 남들 기분은 상관없죠?

  • 7. ......
    '17.9.18 5:06 PM (114.202.xxx.242)

    마음에 안들면 부동산 사람 되는건가요?
    님 사정으로 먼저 계약전에 나가고 싶다고 글 앞에 적었잖아요.
    주인이 나가라고 한것도 아니고.
    더이상 무슨 답변을 바라는건지.
    답은 님도 알고 있듯이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면 안내도 되는겁니다.

  • 8. @@
    '17.9.18 5:07 PM (180.229.xxx.143)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뇨?다 상식이예요.
    사회 초년생 같은데 이렇게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계약서를 괜히 쓰는게 아니고 싸인을 했을땐 그 계약서내용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되요.
    부동산같이 큰돈 오갈땐 서로 손해 조금이라도 볼까봐 법대로해를
    부르짖는게 태반이고 협의나 중재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깁니다

  • 9. ㄷㄷ
    '17.9.18 5:08 PM (59.17.xxx.152)

    4월 말이 만기인데 1월 말에 전세 빼면서 복비는 따로 부담 안 했어요. 부동산에서 관례적으로 앞뒤 3개월은 양해해 준다고 해서요. 주인 입장에서도 반전세로 돌리면서 월세 받고 싶은 욕구가 맞아 떨어진 거죠.
    반대로 다른 곳 전세 뺄 때 주인이 집 안 나간다고 3월 말 전세 만기인데 두 달이나 돈 안 줘서 기다린 적도 있긴 해요. 뭐든 상황 봐서 해야죠.

  • 10. 잘 모르지만
    '17.9.18 5:18 PM (182.225.xxx.22)

    저희경우는 만기 두달전에 나가는게 아니라
    만기 두달전에 재계약할지 아니면 이사갈지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기전에 빼면 복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어떤분이 올리신 글보니 그게 관행이긴 해도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던것 같아요. 하지만,반대로 집이 안나가면 원글님이 전세금을 두달정도 늦게 받으실수도 있어요

  • 11. ..
    '17.9.18 5:23 PM (110.12.xxx.157)

    오히려 이사철에 빼줘서 주인입장으로는 고마운거 아닌가요?
    우리집도 내후년2월이 만기인데
    내년10월에 빼주다고해서 오히려 고맙던데요
    물론 복비도 집주인인 제가 낼거구요

  • 12. 음음음
    '17.9.18 5:30 PM (220.76.xxx.209)

    이사철도 동네에 따라 달라집니다.학군이 중요한 동네는 1월 2월이 이사철입니다.

  • 13. ..
    '17.9.18 5:32 PM (118.216.xxx.209) - 삭제된댓글

    더 살지 말지는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14. ..
    '17.9.18 5:33 PM (211.36.xxx.241)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안냅니다.
    그동안 관례상 냈던건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받을려고 그런겁니다

  • 15. ..
    '17.9.18 5:33 PM (211.36.xxx.241)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들어올때 한번 복비 낸걸로 본인 몫은 끝났습니다

  • 16. ..
    '17.9.18 5:42 PM (118.216.xxx.209) - 삭제된댓글

    윗님, 그럼 전세 세입자는.. 한 달만에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 17. ..
    '17.9.18 5:44 PM (211.36.xxx.241) - 삭제된댓글


    다만 계약서상의 기간이 있어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즉, 주인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올 세입자 골라 받을려거나
    증액해서 받을려고 23개월을 써도 전세입자는 보증금요구할수 없구요. 임차계약기간동안 기본 관리비도 전세입자의 몫입니다.

  • 18. ..
    '17.9.18 5:45 PM (118.216.xxx.209) - 삭제된댓글

    윗님, 그럼 전세 세입자는.. 한 달만에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만기되면 주인이 낼 복비.. 10%..기간 먼저 나가면..
    10-15% 정도만 세입자에 부담시키면 좋겠어요.

  • 19. ..
    '17.9.18 5:46 PM (211.36.xxx.241) - 삭제된댓글

    이런 손실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나가야
    새로운집을 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례상 집주인분에게 편의봐달라는 급행비쯤으로
    복비를 전세입자 부담으로 진행했던겁니다.
    세입자 경우 계약일전 이사에 복비 이사비 챙기듯
    집주인도 계약일전 이사에 복비 챙기는것

  • 20. 음음
    '17.9.18 6:04 PM (124.49.xxx.203)

    법적으로는 안내도 되는 거래요.
    그 근거로 저희도 안냈어요.
    법 어디를 찾아봐야하는데...

  • 21. ㅁㅁㅁㅁ
    '17.9.18 6:06 PM (115.136.xxx.12)

    저 정도는 봐줘도 되는데
    주인이 욕심이 너무 많네요

  • 22. 새옹
    '17.9.18 7:02 PM (1.229.xxx.37)

    만기전에 이사가는건 계약 파기(?)하는거니까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한 자가 비용 부담하는거죠
    세입자가 본인 사정으로 이사 나가니까 복비 지불해야하는거 맞아요
    통상 만기 앞뒤로 한달로 이사날짜 조정하는건 어쩔수 없는거니 이건 계약 파기는 아니구요

  • 23. ㅇㅇ
    '17.9.18 10:03 PM (121.165.xxx.77)

    원칙대로 하면 님이 주인에게 계약을 파기하는데 대한 손해보상을 하셔야해요. 그럼 주인은 그걸 받고 복비는 자기가 물죠. 하지만 번거로우니까 그냥 세입자가 손해보상하는 셈치고 복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관행적으로 해온거에요. 관행이 싫으면 원칙대로 주인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세요.그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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