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EXTENSIBLE_WRAP {position:relative;z-index:4000;height:250px;} #EXTENSIBLE_BANNER_WRAP {} #EXTENSIBLE_BANNER {position:relative;width:250px;height:0px;z-index:4000;overflow:hidden;} #EXTENSIBLE_BANNER object {position:absolute;left:-35px;top:-35px;} #EXTENSIBLE_ICON {display:none;z-index:4001;position:absolute;top:120px;left:145px;} #EXTENSIBLE_WRAP iframe {position:absolute;top:0;left:0;z-index:4000;}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배모 씨가 선임한 개인변호사 K 씨가 20일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를 제출하는 등 지금까지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변호인은 법무법인 2곳과 개인변호사 2명으로 확인됐다.
가장 먼저 사임의사를 밝힌 곳은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H법무법인이었다. 신 전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미 1년 전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했고 형사 사건은 일절 맡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고, 이 법무법인은 13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박모 씨와 한모 씨의 변호를 맡았던 D법무법인이 14일 사임계를 제출했고, 배 씨의 변호를 맡았던 개인변호사 J 씨가 19일, 또 다른 개인변호사 K 씨가 20일 차례로 사임했다. J 씨는 영장전담판사 시절 한화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유명세를 탔고, K 씨 또한 서울고검 부장검사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에 따라 개인 변호사 2명과 로펌 2곳 소속 변호사 5명 등 총 7명을 선임하며 '거물급 변호인단' 논란을 불러왔던 배 씨의 변호인 중 남은 곳은 K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이다.
3명 중에는 촛불집회 당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등 일명 '촛불판사'라고 불린 P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한편, 법무법인 D의 사임으로 변호인이 없어진 박모 씨와 한모 씨의 변호는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정모 씨가 맡았으며, 정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 3명 모두에 대한 변호를 담당한다.
이들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세우실님 언급한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