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났어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퇴임 전까지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31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작심하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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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요.
만약 그래서 탄핵인용되면요, 조기대선이 4월?5월? 쯤 되는데 부재자 투표는 되나요,안되나요?
지인이 보궐 선거는 부재자투표 안된다 그래서요.
전 미국에 있거든요.
차 타고 11시간을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꼭 남편이랑 둘이 가서 투표하자고 그랬는데..
부재자 투표 안되면 허탈 할 것 같어요.흑.
꼭 탄핵 인용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