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물보호단체 후원하려는데 연말정산 얼마나 될까요?

.. 조회수 : 433
작성일 : 2016-10-11 09:44:06

지정기부금단체인 곳에 일시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라 모두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부를 한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한도에서 최대 얼마 후원가능한 걸까요?

 

연말정산생각해서 후원하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제 연봉이 삼천만원이면 기부금 공제액이 10%이내인 300만원이고

 

이중의 30%가 공제되니 최대 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는 뜻인가요?

 

IP : 128.134.xxx.1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6.10.11 9:48 AM (125.138.xxx.63)

    기부액의 일정퍼센트가 공제되는게 아니구요
    한도까지 기부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서 내년에 공제받으실수있구요

  • 2. 원글
    '16.10.11 10:24 AM (128.134.xxx.142)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공제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그리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차이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실제로는 세금낸게 150만원 정도라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3. mm
    '16.10.11 10:44 AM (125.138.xxx.63) - 삭제된댓글

    기부금 공제율이 한도액이에요
    법정기부금단체하고 지정기부금단체하고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가정할때 그 금액이 지정기부금 한도내라면
    공제금액은 둘다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는게 한도가 있냐없냐에요.
    실제로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몰겠네요

  • 4. mm
    '16.10.11 10:54 AM (125.138.xxx.63)

    기부금 공제율이라는것은 예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서 생긴거구요.
    (소득공제 시절에는 고소득자가 높은세율 적용받기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도 세금절감 효과가 컸구요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부금*공제율 해버리기때문에 공제되는금액이 같습니다. 법정지정 차이는 아니구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 공제율차이가 없습니다. 한도만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번 세법개정에서 기부금 2천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공제율이 30%로 고액기부금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네요..(그외 일괄 15%)

  • 5. mm
    '16.10.11 10:56 AM (125.138.xxx.63)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기부금공제를 150만원 받으셨다는것인지....
    15% 역산해서 계산해보세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고려해보시구요

  • 6. 원글
    '16.10.11 12:10 PM (106.245.xxx.131)

    올해 세금 합계가 150만원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을 150 내도 세금을 150만원 다 돌려받는건 아닌것 같고.. 공부가 필요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5258 40대에 사가턱 보톡스 괜찮을까요 4 ㄷㄴㄷㄴ 2016/10/11 2,818
605257 국경없는 의사회 후원문의 2016/10/11 403
605256 소니찍찍이같은녹음앱-영어공부 1 찍찍이 2016/10/11 465
605255 아침부터 박보검 기사랑 찾아보고 있어요 4 매력~ 2016/10/11 1,004
605254 이런 두통 겪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1 .. 2016/10/11 770
605253 일산에서 남한산성역까지 가장 빠른 루트가 뭘까요? 6 뚜벅이 2016/10/11 871
605252 제가 자유여행했을때 유용했던 어플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전문가.. 69 고구마가좋아.. 2016/10/11 9,165
605251 쿠키 포장재, 모던하우스에서도 팔까요? 3 .. 2016/10/11 341
605250 bmw 사려고 하는데요 견적 뽑는거 문의드려요 4 외제차 2016/10/11 1,334
605249 해찰하는 버릇 고쳐보신 분 3 해찰쟁이 2016/10/11 1,052
605248 러버메이드 같은 스프레이식 밀대 사용하시는분^^ 5 러버메이드 2016/10/11 1,030
605247 남편이랑 싸웠네요 16 ㄷㄷ 2016/10/11 5,084
605246 펌) 제주도 채석장 반대 , 바보 제주도지사 ㅡ 삼성(재벌 x).. 2 .. 2016/10/11 617
605245 동물보호단체 후원하려는데 연말정산 얼마나 될까요? 5 .. 2016/10/11 433
605244 전국구 샷시 수리하는 업체들 이용해보신분 계신가요 .. 2016/10/11 556
605243 물 흐르듯이 만나다 하는게 결혼인가요? 서로 같은맘에 만나는게 .. 2 Qqqqqq.. 2016/10/11 1,294
605242 약x명가 지점마다 서비스나 효과가 비슷한가요? 3 rahee 2016/10/11 724
605241 워킹맘인데 가사도우미 쓰니 정말 살것 같습니다 37 나무 2016/10/11 7,051
605240 경기도 화성은 아파트 공급과잉 아닌가요?? 16 아리송 2016/10/11 2,907
605239 현관 유리장에 자수매트 괜찮을까요? 본정 2016/10/11 227
605238 엄마와 여행/ 베트남 다낭 VS 상해 어디가 좋을까요? 4 패키지 추천.. 2016/10/11 1,654
605237 재미있는 동영상이어요 교교 2016/10/11 336
605236 이젠 결단코 더치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는데... 18 멍충아 2016/10/11 6,014
605235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자녀교육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5 2016/10/11 1,955
605234 우리가족(2인) 생활비.. 좀 봐주세요 69 생활비 2016/10/11 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