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하게 강사로 계약되어 일하는데
수업할 때마다 수업 받는 기관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걸가지고 평가를 하며 다음 강사를 뽑을 때
점수로 환산해서 강사 재임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저는 준비에서 수업에 임할 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가 없지만
받는 사람 기관의 입장에서 직접하지 참여하지 않고
보호자로부터 평가를 받다보니
그 보호자들의 평가에 따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최저의 점수를 받게 되며
그 점수를 받으면 공개적으로 왜 그런 교육을 했느냐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잔소리에 재 임용의 기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희 같이 교육 서비스를 하는 불규칙 강사는 감정노동자군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이럴 경우 인격침해는 해당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