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근처를 거닐던 중 학원엽합회에서 제작 한 "미신고 개인과외 단속 및 신고 기간
과외교습 신고시 최대 500만원" 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의 몰락 후,생계형으로 약 5년전 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월수는 평균 300만원 전후 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병이 몸의 병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병약하여 많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에 신고하고 과외교습 중이긴 합니다만 당시 처음에 시작할때는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어
약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었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는건데 좀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건 그동안 내지않았던 5년여간의 세금이 한거번에 부과 되지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저마다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저는 무능력한 남편과 고딩자식을 포함한 4명이 한달벌어 한달 살아야
하는 처지라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수중에는 목돈이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 자진 신고하여 자진 납세를 할 경우 얼마나 내야할까요?
휴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험있으신 분이나 혹은 세무쪽에 자세하시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