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경험 많은 해경, 세월호 구조 '관제탑' 역할못해… 바다위 승객 건져내기에 급급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도 해경서 공개하지 않아 논란... 선사 감싸기 의혹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미숙한 초기 대처가 사고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후의 대응에서도 갈팡질팡하며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16일 세월호 침몰 때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배에 이상 조짐이 보였을 때 탑승객들을 바로 갑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에서 대기하고만 있었다면 이후 배가 침몰했더라도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날씨와 파고가 좋았고, 해경·해군 함정과 어선들이 재빨리 구조하러 달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판 위 탑승객들이 물에 빠지더라도 금방 구조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가장 크게 잘못한 사람은 탑승객들에게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먼저 도망간 선장과 선원들이지만, 해경의 잘못도 그에 못지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한 해난 전문가는 "선장과 선원들은 해난 사고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큰 사고는 일생에 거의 처음 맞는 것이라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 때문에 각종 해난 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해경이 주도권을 잡고 선장과 선원들을 지도해 제대로 대처하게 하는 '관제탑'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만 건져내는 소극적 대처만 하다 보니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는 역설적인 모습도 보였다. 1차 구조자들 틈에 끼어 나온 선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는 게 탑승객들 증언이다. 선장과 선원들 유니폼이 어떤 모양인지 잘 아는 해경이니만큼, 1차로 구조해달라고 나온 선장과 선원들에게 "당신들이 왜 여기 나와 있나. 빨리 들어가서 탑승객들을 밖으로 안내하라"고 다시 등을 떠밀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그뿐아니라 해경은 이번 침몰 사고가 난 뒤 세월호의 운항관리 규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운항관리 규정'이란 여객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하기 위해 어떤 항로로 운항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등의 여러 규정을 정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이 내용과 맞춰보면 사고가 난 배가 실제 운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해당 선사가 마련해 해경의 심사를 받는다. 심사에서 통과되면 운항을 시작하며, '해운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여객선에 비치해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경 또한 그 문서 한 부를 보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규정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해경이 사고를 낸 선사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상 운항관리 규정은 여객선사가 여객선에 비치해 놓고 승객들에게 보여주도록 돼 있다"며 "여객선사도 하나의 사업자인데 사업자가 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이 먼저 나서서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