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원룸에 2월 8일에 입주했어요
아마 12월에 완공됐을꺼예요
이사하고 어제 첨으로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12월, 1월 미납요금 해서 2000원 정도가 포함돼있더라구요
큰액수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려하다가
이사해서 집도 주인도 여러가지로 맘에 안들어서
입주한걸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고해서 이 부분 거슬리는거예요
주인이 이런사실을 당연히 알고있을테고
입주자에게 언급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은근슬쩍 입주전 미납요금 묻어서 내게하는거잖아요
집이 맘에 안드니까 더한거같아요 제가..
그리고 계약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고지서에는 왜 제이름이 아닌 주인이름으로 나온건지도 궁금하구요.
우편함에 다른집들도 보니 주인이름으로 다 나온거 같았어요..
왜이런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