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생활력이 없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법적인 부양의 의무가 있네요.

부양의 의무 조회수 : 16,195
작성일 : 2012-06-12 12:10:58

노년의 생활력이 없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법적인 부양의 의무가 있네요.

 

법적으로는 1. 직계자녀들이 1차 부양의무를 지고요.

2. 며느리, 사위 등도 2차로 부양의무를 지네요. 82에서 효도는 셀프라고 주장하는 데 법적으로는 아니네요 ;;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 대상으로 소송하면, 자녀나 그 배우자가 생활력이 있다면 소송은 이긴다고 하네요.

다만 상황을 참작해서 그다지 큰 금액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가 건 소송에서

월 50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일반인들은 그보다는 적을 거예요.

 

형제, 자매가 여럿이면 나눠서 내도 되니까 그 부분 고려하여 법원에서 책정해주겠죠.

 

법적으로 줘야 하는데 안주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 이내의 감치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네요.

 

아무튼 본인의 형편이 어려워도 법적으론 부모에 대한 부양(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최소한의 부양)을 하는 것이 맞네요.

노후대책이 안되어 있는 분들도 법이 이러하니

법적으로 하시면 될 거 같네요..

IP : 211.215.xxx.8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12 12:12 PM (147.46.xxx.47)

    부모님이 집이랑 재산이 있으셔도 그런가요?

  • 2.
    '12.6.12 12:13 PM (128.134.xxx.2)

    네 맞아요. 민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론 삼촌까지도 부양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 3. 원글
    '12.6.12 12:14 PM (211.215.xxx.84)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본인 생활력이 없는 노인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재산을 고려한다는 건지 재산과 상관없이 단순 월 생활비 기준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은 법률상담 해보심이 좋을 거 같네요.

  • 4. 그게..
    '12.6.12 12:16 PM (218.234.xxx.25)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sbs에서 생활법률 알려주던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룬 적 있었어요. 극적으로 과장하여 재연했는데
    1. 자녀가 어렸을 때 엄마가 춤바람인가 나서 집안 돈을 다 들고 가출해버림.
    2.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몸져 누워 끝내 돌아가심.
    3. 자녀는 친척집에서 냉대받다가 고아원으로 옮겨 겨우 국민학교만 졸업함.
    4. 도와주는 이 없으니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어릴 적부터 구두닦이 신문배달 등 생계를 위해 갖은 고생을 함.
    5. 중년이 되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림
    6. 그러자 갑자기 그 동안 연락도 안되던 생모가 짠 하고 나타나 같이 살아야겠다고 함.
    = 판결은 같이 살진 않아도 되나 생모 생활비는 줘야 한다였어요.

    그거 보고 진짜 치를 떨었네요. 어릴 적 나 내팽개치고 도망가 연락두절하던 생모는 갑자기 나타나도 부양해야 하는데, 어린 자녀 놓고 도망간 생모.생부는 왜 양육을 하지 않아도 나라가 내버려두는가...

  • 5. ..
    '12.6.12 12:19 PM (147.46.xxx.47)

    이럴땐 정말 핏줄이 무섭다는걸 느껴요.너무 멀리 나갔는지 몰라도
    전에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어릴때 헤어져 써거스단을 전전하던 소녀가 친엄마를 만나 더욱 불행해진 이야기요.
    그 친엄마는 그야말로 악마였어요.ㅠ

  • 6. 원글
    '12.6.12 12:27 PM (211.215.xxx.84)

    그래서 몇 번 발의가 되긴 했는데 최근까지도 통과는 안 된 것으로 알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까지 국가에서 다 보장해주려면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 7. 원글
    '12.6.12 12:32 PM (211.215.xxx.84)

    그러게요. 최소한의 부양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부모뿐만이 아니라 친족에 대해서도 친족이 생활능력이 없고, 본인이 어느정도 능력이 될 경우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이를테면 사촌이 굶어죽게 생겼고 사촌이 나에게 아무런 해준것이 없다고 해도
    나는 사촌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순차적으로 돌아오는데, 사촌의 직계에 부양을 할만한 능력되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떠맡아야 된다는 것임..(아 근데 이런 친족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좀 애매한 경우는 법률상담을 해야 될듯)

    아무튼 법이 그러네요.

    며느리와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은 현재 법률상으로 마땅한 책임이네요.
    안 하면 벌을 받는...

  • 8. 원글
    '12.6.12 12:36 PM (211.215.xxx.84)

    어린 자녀를 놓고 도망간 생부, 생모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으로
    신고시에는 처벌을 받아요.

    단 어린 자녀가 어리기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고발하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법률 대리인이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 9. ...
    '12.6.12 12:54 PM (211.63.xxx.98)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도 생활비 50만원으로 판결나니,
    일반인들은 소송해야 10만~20만원 가량 나올 겁니다.
    근데, 부모가 특별히 파렴치하게 부모 노릇을 방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장성해서 매달 용돈 뿐만 아니라 부모님 찾아뵐때 드는 경비+ 각종 선물+명절이라 이름붙은 날이라 해서 용돈 드리는 것
    다 합해 나누면 한달에 10~20만원 이상 될 걸요.

    요즘 노인들이 단체로 어디가서 뭘 듣고 배우는지,
    시부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면, 국가에 소송해서 부양비 받는다고 되려 큰소리!!

    어쩔때 숫제 소송해서 칼같이 매달 10~20만원 입금하고
    그 많고 많은 도리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부양의 의무를 법정까지 들고 갈 정도라면,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마인드이고
    소송까지 가면, 이건 남보다 못한 처지로 규정하자는 거잖아요
    그 지경에 부모 공경해주길 바라는 건 국가에서도 간섭할 수 없으니,
    걍 준조세다 생각하고 돈으로 해결받으면 좋겠어요. ㅠㅠ

    팍팍한 현실을 사는 자식들을 이해 못해주고, 자신들 욕구만 중요하다면
    사무적인 관계로 판을 다시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10. 원글
    '12.6.12 1:39 PM (211.215.xxx.84)

    근데 그게 일정소득 이상의 수준이 되면 연봉 상관없이 부모의 최저생계비 / 자녀수
    이런 식으로 되는 지라
    성형외과 의사나 일반인이나 크게 차이 없을 듯 싶어요. (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으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요)

    위에 점 3개님이 일반인이 10~20 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나
    월 300이상 버는 회사원이나 1000넘게 버는 의사나 큰 차이 없거든요..

    형제 자매숫자가 어떻게 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고 있는 형제들수로
    부모의 최저생계비를 나누는 셈이 되기때문에
    일단 형제, 자매 많은 집은 일인당 적게 내도 될 거구요.

    형제, 자매가 적으면 20보다는 당연히 더 내지 싶네요.

  • 11. 그 핏줄 여기있어요.
    '12.6.12 2:15 PM (121.88.xxx.168)

    저희 시부모 50대 중반부터 돈 한푼도 못벌면서 이십년동안 저희랑 계속 살고 있어요. 처음에 아들 며느리 월급 관리한답시고 달라셔서 줬더니 5년치 다 날리고 빚지우더니 지금은 용돈 받고 사십니다. 머리 흴 때까지 시어머니 잔소리들으며 사는 제가 싫고 돈 못버신 만큼 생활방식도 이상해서 그런분들이랑 한 집에 사는 것도 싫어요. 앞으로는 또오줌 받으며 살 날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남편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왜 시부모 수발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인생이 억울해서요. 의사아들이 50만원 준다면..저도 두분 30만원으로 퉁치고 싶어요..ㅠㅠ과도한 요구나 의무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 12. 여기
    '12.6.12 2:29 PM (210.205.xxx.92)

    의사부부인데 꼭 50줍니다.그외에 일반적 도리 거의 안합니다.
    마치 이민간 느낌.
    이래저래 따지면 그 돈의 반 이상은 내는데 생활비 줄여서 50채우고 저도 이민 간거 처럼 살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릴땐 뭣모르고 모시고도 살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제 목을 조이는것 같고 모든 의무 동생에게 다지우고 꼴난 돈 50 던져주고 부모에 대한 걱정 근심없이 사는 그 부부가 싫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956 민주당은 국민들 믿고 강하게 나가주세요 2 ㄱㄱ 09:32:11 101
1666955 척추 신경감압술?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09:30:08 36
1666954 홍석현 아들 홍정도 jtbc 대표요 4 ... 09:29:58 372
1666953 샷시교체 어디가 잘하나요? 서울 09:28:54 42
1666952 핸드타올로 나온걸 키친타올로 써도 되나요? 6 ... 09:23:38 184
1666951 운동 시작하고 일주일만에 2키로 정도가 빠져서 기분이 날아갈 것.. 09:22:03 228
1666950 의대 내년엔 수업할까요 1 의대 09:21:31 188
1666949 2인 회사 다니는데요 10 ettt 09:20:21 473
1666948 오늘 고터쪽에 사람많을까요???? 13 들들 09:18:25 543
1666947 ai 교과서 법개정 1년 유예? ㅇㅇ 09:18:06 145
1666946 자식이 못마땅할때 냉랭하게 대하는 건(은따) 5 다들 09:17:40 512
1666945 스프레이 형 디퓨저 아시는 분 .. 09:17:40 48
1666944 [남태령] 퀵배송 기사님과의 통화(육성파일) 7 촛불하나 09:10:36 726
1666943 서로를 믿지 못하는 내란 일당들 3 어지러워 09:10:05 616
1666942 건강검진 중이에요 1 0011 09:05:53 376
1666941 준적없다더니,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부부 받았다. 5 000 09:05:18 574
1666940 김나영 올해도 좋은일 하네요 3 ..... 09:04:29 1,223
1666939 물만 먹어도 토할것같은데 5 ㅇㅇ 08:59:23 597
1666938 12/24(화) 오늘의 종목 나미옹 08:55:36 118
1666937 유승준때 병역비리 큰 생각 없었는데요 이젠 6 .. 08:44:14 1,472
1666936 무기소지한 블랙요원 미복귀 15 ㄱㄱ 08:44:05 2,074
1666935 좋은건 재탕(아주 쉽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는 운동) 1 ㅁㅁ 08:42:04 867
1666934 이와중에 송민호는 열애설도 났어요. 5 ㅇㅇ 08:39:52 2,228
1666933 박동만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실장 3 그알 08:38:40 3,228
1666932 진짜 편한 내의 없나요 15 내의 08:37:47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