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차감징수액 중 소득세 -100.000 주민세ㅡ10,000라고 표시되면 환급액인지 궁금합니다.
이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차감징수액 중 소득세 -100.000 주민세ㅡ10,000라고 표시되면 환급액인지 궁금합니다.
네 10만원 돌려받는거에요
본인이 얼마 돌려받는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네 11만원 돌려받아요
ㅠㅠ님/ 인터넷에 '연말정산 계산기' 치시면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몇 개 나와요.
예상 금액 모두 입력하시고 계산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