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 이야기인데요
임대인입장이구요
시세보다 전세를 싸게 내놨고 만료까지 2달 좀 안되게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임대인이 들어가야 할거 같아 말했더니
임차인이 펄쩍 뛰며 미리 말 안 했다고
계속 살라고 하지 않았냐고 (지난 주 문자로 계약 연장 동의 한 상태였음) 하는데 구두 계약도 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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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두계약도 계약인가요?
...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20-12-16 12:12:20
IP : 124.5.xxx.2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6 12:13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구두 계약도 계약 맞습니다
2. ...
'20.12.16 12:14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구두 계약도 계약 맞습니다
이건 말만 한 게 아니라 문자까지 주고 받았으면 당연히 유효합니다3. . .
'20.12.16 12:19 PM (223.38.xxx.219)구두 계약도 계악 맞죠.
통화하셨으니 통화내용이 증거가 될테고, 요즘같은 시국에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은 신중히 하는게 배려입니다.4. 집구하기
'20.12.16 12:52 PM (124.5.xxx.139)최소 3개월의 시간은 줘야합니다.
5. 네 계약입니다
'20.12.16 1:27 PM (106.101.xxx.146)3개월 전에 고지안하시면 임대차법에 따라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계약 번복하는건데 번복이 쉽나요6. 전월세
'20.12.16 2:09 PM (118.221.xxx.92)계약 연장은 원래가 3개월 전 구두계약 이예요.
그리고 만기일에 맞춰 종이 계약서 새로 쓰는 방식입니다.7. 1개월전까지
'20.12.16 2:18 PM (110.70.xxx.99)괜찮은게 아니고 3개월전까지 고지해야하는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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