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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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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

조회수 : 6,023
작성일 : 2023-11-16 22:34:50

캐나다에서는 은퇴하는 노인인구에 어떤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을까? ​

 

 CPP (Canadian Pension Plan) - 캐나다 국민연금으로 한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50% 부담하는 은퇴후 소득을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OAS (Old Age Security) - 65세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노령연금.

2023기준 연소득 $129,757 미만인 경우 지급하며 2023년 1/4분기 기준 65-74세까지는 월 $687.56, 75세 이상은 월 $756.32 지급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생계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OAS에추가로 지급하는 노인소득보전 정책

 Allowance - 개인별 처한 상황에 따라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 ​ OAS + GIS 합계금액은 나이, 배우자 유무, 연간 개인가구소득 등에 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0이고 배우자가 OAS를 받지 않는 경우 OAS+GIS 합계 수령금액은 월 $1,102.45

 

연간소득이 0원인 독거노인의 경우 월수령금액은 65-74세의 경우 월 $1,714.52, 75세 이상인 경우 월 $1,783.28 지급. ​

 

 캐나다에서 노인연금 금액은 동결 또는 인상만 있을 뿐 지급금액을 낮추는 경우는 없다. OAS금액은 생활비 물가상승을 고려해 매분기별로 상승 조정된다. ​ 한국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 '복지 빼기' 하지 마시고 '복지 더하기' 하시길'.

 

캐나다달러 환율 : 944.56원   
IP : 125.183.xxx.16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생
    '23.11.16 10:35 PM (220.117.xxx.61)

    동생이 캐나다 사는데
    싱글은 연금을 더 준대요

  • 2. 캐나다
    '23.11.16 10:41 PM (118.235.xxx.233)

    상속세는 비율이 어찌 되나요?

  • 3. 상속세
    '23.11.16 10:47 PM (99.241.xxx.71)

    안냅니다
    대신 다른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냅니다
    물건사면 13%가 세금으로 붙습니다
    집사면 토론토에선 4%가 세금으로 붙습니다
    재작년에 2백만불정도 되는 작은집 샀는데(토론토 중심가라 이건 작은 집이예요)
    세금만 8만불 가까이 냈습니다.
    집 보유세도 한국의 10배정도 됩니다

  • 4. ...
    '23.11.16 10:55 PM (211.106.xxx.20)

    저런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윗대가리들이 세금 더 안내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저런게 가능하겠어요??

  • 5. ㅡㅡㅡ
    '23.11.16 10:55 PM (49.161.xxx.43)

    요양시설 질이나 좀 높였으면.
    나중에 갈자리인데

  • 6. 다자녀
    '23.11.16 10:59 PM (142.113.xxx.236)

    연금도 연금이지만
    저소득층이면서 다 자녀이면
    혜택이 엄청나요..
    예를들어 저 소득층인데 자녀가 6명이면
    일년에 5천만원 정도...
    한달에 400만원이상 정부에서 무상으로 줘요...
    한사람 연봉 정도를 그냥줘요
    아프리카나 아랍 사람들 이민와서....
    애들 줄줄낳고 놀고 먹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가끔 유튜브로 고등엄빠프로보면서
    대책없이 애들 여러명 낳는애들보면
    쟤들 캐나다오면 참 좋은데 생각들어요..
    위님 질문에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없어요..
    그러나 소득으로 잡혀서 한국과 비교해서 아주 조금내요
    자식이 집 살때도 억단위로 도와줘도
    기프트라 간주해서 세금없는걸로 알아요..

  • 7.
    '23.11.16 11:23 PM (112.161.xxx.54) - 삭제된댓글

    윗님 우리나라도 상계급여 대상자고 자녀 6명 이면 어린 아이들 있으면 양육비 포함
    그정도 나와요

  • 8. .....
    '23.11.16 11:36 PM (58.78.xxx.52)

    지하철 요금이니 뭐니 인구구조가 지금과 다를때 있던 정책이고, 지금은 국가 상황이 달라졌는데 국가가 적자상황이 되도록 복지를 퍼줘야한다는건가요?
    어느 개인 주장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무식하고 오만하네요.

  • 9. 복지가
    '23.11.16 11:3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저런 복지가 가능할려면 누구든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세금은 내기 싫고 복지는 누리고 싶고,,그럼 안됩니다
    그 돈 어디서 나겠어요?
    미국처럼 돈을 마구 찍어낼수도 없는 나라인데,,,,
    저런 나라는 월 급여에서 50프로는 세금으로 내요

  • 10. ....
    '23.11.16 11:38 PM (58.78.xxx.52)

    개인 가정이건 국가건, 다른 나라 정책은 참고만 할뿐
    각자 사정과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펴는거예요. 정답이 어디있나요. 하여간 비교질은.

  • 11. 000
    '23.11.17 12:04 AM (106.102.xxx.19)

    집에 대해 보유세 많아도 공제 많이 받잖아요. 실제로 그리 안높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없고요.

  • 12. gg
    '23.11.17 12:04 AM (211.223.xxx.102)

    캐나다는 상속세를 안낸다는데,
    우리는 30%만 냈음 합니다.
    안쓰고 ,안먹고 돈모았는데
    자식들한테 주고싶어요

  • 13. 원글
    '23.11.17 12:06 AM (125.183.xxx.168)

    캐나다 월급여자 세금 https://blog.naver.com/jjeniii/222635166477

  • 14. 메리토크라시
    '23.11.17 12:27 AM (211.250.xxx.112)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두고 이중과세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근데 만약 주택 보유세와 취득세를 확 올리면, 집으로 자산 늘리는 길을 막는다면서 계층사다리를 차버린다고 비난할 것 같아요. 상속세는 손볼 필요 있는거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만년 박스권인 이유도 되니까요

  • 15. ㅇㅇ
    '23.11.17 4:53 AM (96.55.xxx.141)

    캐나다 사는데 대충 패밀리 연봉 1억3천 넘으면 세금 정말 많이 내고 받는 혜택 하나도 없습니다. Self employment 아니면 공제도 전무하다 보심 됩니다. 전 딩크 부부인데 아이를 낳아도 일년에 천불 받게 될까요? 지금은 토탈 소득의 45프로 정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들어 연금+기타 소득(주식 배당금 월세 등) 있으면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연금도 소득이라서요ㅠㅠㅠㅠㅠ 그리고 저소득층 연금은 저 수준인데 고연봉자라고 더 많이 받는건 없습니다. 애초에 매년 실업급여랑 연금 최대선을 딱 정해서 걷거든요. 더 안준다는 의지ㅋㅋㅋㅋ 그러니 매해 상한선 cpp내던 고연봉자한테는 손해죠. 안 내도 많이 받는데ㅠ 그렇다고 기타 소득 만들면 노년 저소득 아니라고 세금 또 떼고!ㅠㅠ
    재산세는 미국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꽤 내죠. 시세 10억 조금 넘는 콘도에 사는데 일년에 4백만원 정도 냅니다. 그러니 하우스는 더 하겠죠. 거기다 여긴 아파트 관리비가 5백불 이상이 예사라 내 집에 사는데 재산세랑 나누면 한달에 9백불은 기본으로 나간다고 봐야죠. 상속세라고 딱 정한건 없는데 처리 수수료같은 개념이 있어서 조금 내긴 해요.
    결론은 가난한 자에게는 나름 천국이지만 최저 생활수준으로 연명하게 하는 곳이고 잘 버는 자에게는 욕 나오는 곳입니다. 제일 좋은건 돈 엄청 많은데 일 안하고 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캐나다에 발 하나씩 담가놓는가 봐요. 본인이 놀고먹을 수 있는 부자라면 오세요! 웰컴!!

  • 16. 돈많고
    '23.11.17 7:19 AM (118.235.xxx.169)

    일안하는 사람들 가면 되겠어요.

  • 17. ㅡㅡㅡㅡ
    '23.11.17 9:52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 18. -_-;;
    '23.11.17 10:56 AM (70.79.xxx.214)

    "제일 좋은 건 돈 엄청 믾은데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

    잠깐씩 살다 가는 '외국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 두면 거기에 이자가 붙는데
    '금융소득 분에 대한 소득세'를 아주 많이 내게 됩니다.
    심지어 올해 분 만큼 내년 분을 미리 납부('예납')까지...-_-;;

  • 19. 흠..캐나다
    '23.11.18 10:11 PM (68.146.xxx.178) - 삭제된댓글

    스트레스 덜받고, 벌면 사회 기부조로 세금 확내고, 망해도 살아갈수 있는 구조..
    직장외에 취미, 육아, 다른일들로 사이드머니 벌어가면 살아가는 스타일
    일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해보이고..
    노인?들은 70세가 넘어도 회사에 다니고 있고, (세컨하우스 모기지, 늦둥이, 거의 취미 목적으로)..동네 노인들은 모기지를 다 갚은 상태라 연금, 보험, 사이드머니, 푸드뱅크 등등으로 그냥 가드닝하면서 오전 오후 삼삼오오 모여서 뒷마당에서 티파티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던데요?.......암튼 주변 노인들은 뭐든 일은 하고 있음.....세금여부를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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