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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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 매수 문의?
1. 동닜
'23.3.15 1:39 PM (49.175.xxx.75)돈있으면 잔금 빨리 하시고 리모델
아님 9월 말2. ...
'23.3.15 1:42 PM (14.53.xxx.238)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낼수도 못내보낼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가 낀 집을 매수한다면 소유권등기가 세입자의 계약만료 시점보다 6개월 더 이전에 이뤄져야합니다.
즉 3월 안에 등기쳐야 혹시나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는걸 막을수 있다는내용임. 등기가 늦춰진다면 혹시나 세입자가 갱신권청구 시 거절할수 없어요.
부동산에서 이부분 확실히 알려줄겁니다. 물어보세요.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집을 매수한뒤 재계약 의사 없다. 실거주 할꺼라고 의사표시 하셔야 합니다.3. @@
'23.3.15 1:44 PM (106.101.xxx.71)9월말에도 그집이 다른사람에게 매도안할가능성은?
조금더 둘러보고 더 나은집을 찾아보거나
그집을 꼭 매수하고싶다면 지금 계약하거나4. ...
'23.3.15 1:50 PM (106.101.xxx.18)세입자 계약 만기가 9월 말인데 아파트 분양 받아서 8월 말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가장 위험요인임. 만에 하나 계약연장 하자고 하면?
등기친 시기가 늦어서 실거주 못할수도 있는데요.
세입자 말대로 되면 좋지만 살아보니 인생은 언제나 변수가 생겨요. 입주날짜가 지연될수도 있고...5. 입주예정
'23.3.15 2:03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못맞출거예요.
건설자재비 올라서 잔금 계약한 금액에 절대 열쇄안준다고 시행사랑 조합이랑 다들 줄다리기.
하다못해 시멘트 도배 다 오르고 환율 오르고 지어서 손해보느니 공사언한다고 다들 난리잖아요6. 동이마미
'23.3.15 2:05 PM (182.212.xxx.17)8월말 이사나간다는 말을 믿지 마시고
9월말에 계약이 끝난다는 부분만 고민해보세요
3월말 이전으로 잔금치르고, 세입자에게는 재계약 안됨을 통보하고, 리모델링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8월에 이사나가는 부분 확답 듣는 걸로요ㅡ 입주지연으로 9월말까지 거주해야 한다 하면 원글님네가 결혼 직후 입주를 못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야 합니다7. ㅇㅇ
'23.3.15 5:13 PM (223.33.xxx.165) - 삭제된댓글등기친 시기가 늦어서 실거주 못할수도 있는데요. 222
임대차 3법 물로 보시네요
세입자 계약 만기일 6개월 전에 계약한 거 아니면
세입자가 갱신권 행사하면 끝인 상황이에요.
지금에야 세입자가 새 아파트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에요
막말로 하루 아침에 말 바꿔
세입자가 새 아파트는 전세 주고 지금 집에서 더 살겠다 나오면
원글님은 어쩌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