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해도 배우자 연금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다 가능한가요?
남편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만일 이혼 후 분할 가능할까요?
혹시 이혼 후 몇년 이런 식으로 따로 기한이 있는지요?
받고 계신 분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혼 해도 배우자 연금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다 가능한가요?
남편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만일 이혼 후 분할 가능할까요?
혹시 이혼 후 몇년 이런 식으로 따로 기한이 있는지요?
받고 계신 분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혼까지 계산해서 분할 됩니다. 님연금도 분할되고요
공단에 신청하세요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개시 전 신청해서 결혼년수에 비례해서 받고 있어요.
이혼 후 기간은 당연히 안 되고 결혼생활 기간만.
알정기한 없이 서로 사망 할 때 까지 분할되는 건가요??
공단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결혼년수 군요. 감사합니다.
그거 저는 서로 비슷해서 안주고 안받기 하고싶은데
나는 신청안하고 저쪽이 신청 할까 걱정이예요
연금수령도 비슷한 시기거든요
정확히 상대방금액이 얼만지 알려주나요? 조금이라도 저쪽이 많으면 그냥 신청해버리게요
이혼날짜로 부터 5년안에 신청하셔야될거고 이혼날로부터 못받은부분은 일시불로 계산해서 상대방재산에서 뺏어서 돌려줄거예요. 5:5로만 분할되고..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ㅇ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공단에 접수하면
받게될 금액과 날짜 알려줄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