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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연금 분할받아보신 분

이혼 조회수 : 1,436
작성일 : 2025-03-16 15:51:58

이혼 해도 배우자 연금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다 가능한가요?

남편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만일 이혼 후 분할 가능할까요?

혹시 이혼 후 몇년 이런 식으로 따로 기한이 있는지요?

 

받고 계신 분 얘기 듣고 싶습니다.

 

IP : 39.7.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혼후부터
    '25.3.16 3:53 PM (118.235.xxx.40)

    이혼까지 계산해서 분할 됩니다. 님연금도 분할되고요
    공단에 신청하세요

  • 2. 지인이
    '25.3.16 3:54 PM (211.206.xxx.191)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개시 전 신청해서 결혼년수에 비례해서 받고 있어요.
    이혼 후 기간은 당연히 안 되고 결혼생활 기간만.

  • 3. 그럼
    '25.3.16 3:54 PM (39.7.xxx.106) - 삭제된댓글

    알정기한 없이 서로 사망 할 때 까지 분할되는 건가요??
    공단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 4.
    '25.3.16 3:55 PM (39.7.xxx.106)

    결혼년수 군요. 감사합니다.

  • 5. ㅡㅡㅡ
    '25.3.16 4:06 PM (58.148.xxx.3)

    그거 저는 서로 비슷해서 안주고 안받기 하고싶은데
    나는 신청안하고 저쪽이 신청 할까 걱정이예요
    연금수령도 비슷한 시기거든요
    정확히 상대방금액이 얼만지 알려주나요? 조금이라도 저쪽이 많으면 그냥 신청해버리게요

  • 6. 수리야
    '25.3.16 4:25 PM (36.39.xxx.19)

    이혼날짜로 부터 5년안에 신청하셔야될거고 이혼날로부터 못받은부분은 일시불로 계산해서 상대방재산에서 뺏어서 돌려줄거예요. 5:5로만 분할되고..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ㅇ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 7. ...
    '25.3.16 4:46 PM (219.255.xxx.39)

    공단에 접수하면
    받게될 금액과 날짜 알려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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