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기존에 신랑과 제 보험료가 너무 많은 지출을 차지해서..
요즘 온가족이 들수있는 통합보험이란것을 다시 들을려고,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라
신랑과 제 보험료 자동이체를 해지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제껀 이체일 몇일전에 상담원에게 해지해 놓아서 돈이 안 빠졌는데요
신랑껀 이체일 당일날 해지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담원 말이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돈이 빠쪄나가니까 잔고를 비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말대로 통장에 돈을 전부 빼놓았는데..
몇일후 어디서 돈 들어올데가 있어서 조회 해보니...
신랑보험료가 빠진거에요. 자세히 봤더니... 은행잔고는 없었는데.. 전에 마이너스대출받아논거에서
빠져서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햇더니..
돈 내어줄수 없다고 완강히 말해서, 난 납득이 안가니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마이너스통장 그부분을 미쳐 생각못한 제 잘못은 있지만,
분명 돈이 빠지기 전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 놨었고, 마이너스에서 돈이 빠진것까지
오래전에 마이너스 받아놓고 사용을 안했던거라..미쳐 생각을 못햇었구요.
그런상태에서 돈을 빼간거니... 환급을 요구한건데...
은행왈 ' 우리쪽에서 해지를 해도 은행에서 하루전날 이체 신청을 걸어놓아서
보험사 쪽에서도 어쩔수 없이 전산상으로 본의아니게 빼간거라구요..
그래서 그럼 빼야하지 않아야 할 돈인데.. 은행전산상으로 어쩔수 없이..빼간거네요?
하고 물었더니..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어쩔수 없이 빼간거니까..그쪽 의사가 아니고, 나도 돈 빼가길 원치 않아서
자동이체 해지한거니까..환급해 달라고 하니까..
한참 있더니.. 토요일이라..민원실이 근무를 안한다고 월요일날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끊었습니다.
보험료가 어떤 서비스나 이용한 이용대금도 아니고, 환급을 거부할수 있나요?
이용대금이야.. 내가 당연지불해야할 비용이지만, 보험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동이체 해지를 일단은 인출전에 제 의사를 밝혔고, 부득이 하게 나간돈이니.. 환급해 주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 해서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분명 해지 신청을 해놨는데.. 돈이 있다고해서 빼간것은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해주면 보험사의 횡포라고 밖엔 생각이 안들어서요.
신랑보험료가 14만원 돈인데 어차피 해지할 보험인데.. 한달 14만원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까워요..그렇다고 한달불입만큼 보험 해약금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오늘중으로 민원실에서 연락 줄텐데, 환급 안된다고 엄첨 쎄게 나오겠죠?
어떻게 잘 얘기를 해야 그쪽에서 환급을 해줄까요?
막판까지 안해 준다고 하면 소보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해야하나,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님들의 소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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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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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11
작성일 : 2006-09-04 0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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