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전세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 리플 많이 부탁드립니다.
전세를 2년 계약으로 6천만원(오래된 아파트)에 들어 갔는데 형부가 직장관계로 1년밖에 못 살고 나올 형편이라 주인에게 다시 전세를 놓아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들어갈 예정이라 전세를 못 낸다고 하더랍니다.
주인 형편이 바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세탁소(아파트1층)가 처분이 되면 들어올 수 있다고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래요 그 6개월 기한이 지난 10월 이었고 형부네는 직장이 다른 지역(친정 가까이)이라 어쩔 수 없이 비어 있는 친척집에서 지금 7~8개월 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세탁소가 팔리지 않는다며, 전세금을 4천정도 밖에 못주겠다고 그것도 은행에 대출을 내어야하는데 세입자가 1순위로 있어 은행에서 못해준다고 1순위를 풀어달라고 한다네여.
제가 그렇게는 하지말라고, 다 받는 것도 아니고, 2천은 남는건데 임대차양수양도계약이란걸 해둬야 1순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못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몰라 전전긍긍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면 조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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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때문에
보리수 |
조회수 : 1,297 |
추천수 : 1
작성일 : 2004-11-24 1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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