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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졸업하신분들께 질문드려요
짧은 년수에 전공이수를 다 하려니 기본적인 내용에 너무 무지해서 법과목 이수하는 순서를 전혀모르겠어요.
수강신청을 빡세게 다 해야하는지라.
법과목 공부하는 순서 좀 알려주실 법대졸업생님들 계실런지요?
순서가
헌법/민법 듣고? 민사소송법 ?/형법 듣고 형사소송법? 들어야하나요? 기본기수과목과 심화과목의 구분이 잘 되지않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법사상사랑 비교법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선수과목없이 그냥 들어도 되는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법대 과목 모두 체계잡아주심 너무 감사하지만, 일부만 뼈대만 좀 잡아주셔도 무지한 제가 무사히 수강신청할 수 있을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
1. **
'11.2.22 8:19 AM (59.2.xxx.158)잘 모르지만;;;
민법, 헌법, 형법 이 기본 3법이라고 해서 젤 첨에 듣는데 그 중에서도
민법은 민법총칙-물권/채권-가족법 이런 순서로
헌법은 그냥 통짜였던 듯 ㅎㅎ
형법 역시 총론-각론 이런 순서로
여기다가 형사정책, 국제법, 기타 뭐 이런거 몇 개 끼워 넣으면 1년 훌쩍 갈거예요.
한학기에 보통 18학점 정도 전공과목으로만 이수하시죠?
대략 한학기정도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듯;;;
즐공하세용~2. 아 그담에
'11.2.22 8:20 AM (59.2.xxx.158)소송법종류(절차법)는 보통 2년차에 들었어요. 실체법과 좀 체계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실체법 쪽 들어서 법학적 사고방식을 좀 체화하신 후에 들으시면 뜬구름 잡는 듯한 기분이 좀 덜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소송법은 아예 안적었네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학기별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요.3. 졸업생이긴한데..
'11.2.22 8:29 AM (180.70.xxx.13)학부/대학원 다 쳐도 졸업한지가 어언 십년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라 요즘 추세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저 학부땐 법대는 전공과목만 145학점인가 이상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해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은 꿈도 못꿨거든요. 그래서 전공과목은 정말 다~ 들어야 했던거나 다름없어요.
일단 1학년 2학기때 제일 먼저 듣는데 민총(민법총칙)이랑 헌법기본권론은 들어야 하구요. 학교마다 과목명은 조금씩 달라요. 헌법1..뭐 이런식일수도 있겠네요.
즉, 민법 총칙과 헌법, 형법총론 세과목이 가장 기본인 헌민형 기본3법, 빅3라고 불리는 과목입니다.
민법의 경우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가족법(친족상속법)-민법연습의 형태가 되며, 보통 채권 배울때쯤 민사소송법을 함께 배웁니다.
소송법을 배우려면 민총, 물권, 채권 정도는 알아야 듣기가 나을거구요.
서울법대 같은 경우는 민총을 오히려 나중에 배웠고 채권법부터 듣게했다는 말도 있던데 전 설법이 아니다 보니 이건 확인은 못하겠어요. (그만큼 민총은 모든 민법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가장 총괄적인 과목이라 처음 배우기에 어렵기도 무지 어렵습니다)
헌법은 헌법기본권론-통치구조론 식으로 두학기 나눠지는 경우가 많고요. 헌법재판소쪽을 따로 떼는 경우도 있고, 헌법연습까지 들으면 끝나요.
형법은 형법총론-각론-형법연습 순이고, 형사소송법은 각론 배우고 나서 들었었네요.
소송법은 민소든 형소든 기본법과를 어느정도 이수하고 난 후에 시작하거나, 적어도 민법은 채권, 형법은 형각을 들을때 같이 시작하거나 해야 할듯 합니다.(이것도 힘들어요)
법사상사, 비교법은 저는 안들었었고, 대신 경제법, 국제법, 행정법1, 2, 형사정책,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상법(상총-회사법-보험해상법-어음수표법)이 전공과목이었어요. 특히 상법 라인과 행정법, 경제법, 국제법은 거의 기본이수에 가까운 전공선택이라 법대생 전부 듣고 졸업했다고 봐야해요.4. ^^
'11.2.22 10:59 AM (180.65.xxx.117)민법은 양이 좀 적은 책으로 한번 쭉 보시고 나야(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각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선 민법은 전체를 개관하셔야 하니, 민총부터 해서 물권 채권 순서대로 들으시되, 언제나 전체를 개관하면서 보세요. 소송법은 그 다음이고요. 소송법은 실체법 알아야 이해됩니다.
헌법은 그 무엇보다도 헌법소송법 부분부터 정확히 이해하세요. 헌법소송법 부분은 헌법재판소 부분의 헌법소원이 핵심입니다. 헌법소원을 우선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해하세요. 그걸 이해하면, 앞의 기본권 부분은 판례들이 그냥 이해됩니다. 헌법은 대부분이 판례입니다. 특히 기본권이요. 명심하시고, 헌법소송법부터 하세요.
형법은 총론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이해되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처음엔 외계어 같으시겠지만, 총론과 각론을 우선 일독 하신 후에야 세세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오니, 얇은 책으로 일독을 우선 하세요. 형사소송법은 그 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