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동산문의..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요.
2년전 2월말에 신혼집으로 잔금 치루고 집을 전세계약했어요. 확정일자는 3월8일에 받았구요.
그리고 2년 후, 올해 2월 초중반에 이사한다고 말했구요. 우리가 이사가는 쪽 세입자도 2월말에 만기인데 3월14일
까지 봐달라고해서 우리도 3월14일로 맞춰달라고했고, 지금 사는 집도 세입자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우리보고 2월말이 만기인데 3월14일까지 사는거니 월세를 받겠다네요.
너무 기가막히고 코가막혀서 월세 줄 수 없다고하니 그러면 수선보충금을 포기하래요.
그거 받지말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이집 들어올때 전 세입자가 5년이나 살았는데 도배장판 하나도 안해주고
계약서에는 하자없다고 헀지만 들어오니 부엌에서 물새고, 화장실문 안닫히고, 방충망 뜯어지고
여기저기 문짝 삐뚤고 변기는 덜컹거리고, 부엌후드랑 그릇살균기 다 고장나있고 이래서
이런저런거 우리가 다 손보고 살았습니다.
주인은 미국에 거주하는데 거래도 부동산에 위임해서 했고, 우리가 이런저런 수리볼 곳이 있다고 했는데도
전화도 안받고, 이메일도 여러번 보냈지만 열어보지 않아서 포기하고 우리돈 들여서 수리했구요.
도배장판도 다 우리가 하고 들어왔어요. 솔직히 돼지우리같았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도베장판 싹 하고
사람사는집 같이 만들어놓으니깐, 그리고 집 깔끔히 쓰니깐 세입자도 금방 나타난거에요.
그런데 월세 운운이라니!!
너무 열받아서 이런 세입자가 들어와 살아준 걸 감사하게 여기시라고해라. 나는 월세 낼 생각없고
수선보충금이 뭔지도 몰랐는데 받을거 다 받고나갈거고, 수리비 청구할 생각 없었는데 다 청구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운운할거면 우리 만기날짜에 잔금 다 치뤄주시고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월세 운운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부동산이 금세 쪼르르 전화와서 그럼 만기날에 잔금 줄테니 나갈 수 있냐는겁니다. 기가막혀서
세입자는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3월14일로 못박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다는거에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하자는겁니다. 뻔히 사정 다 알고 우리가 그 날 못나가는 거 알면서 해보는 말이니
너희 우리가 일찍 내쫓을수도 있어!! 이러는 협박으로 들리더라구요.
이렇게 어이없고, 무경우에, 주인으로서의 의무는 하나도 안하면서 전세값은 집 생각도 안하고 양껏 올려받고
그러면서 완전 전세로 살던 사람한테 월세 운운하더니, 이제는 월세 거부하니깐 그럼 제 날짜에 나가던가 하고
협박까지 하네요.
이런거 법으로 알아볼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얼른 생각해도 어거지에 생떼이고 법으로는
세입자가 유리하고, 내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감정같아서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정신 확 들게 해주고 싶거든요. 진짜 나같은 세입자 들어와서 살아준 걸 복으로 생각해야지
외국산다고 나몰라라 하는거 내가 다 고치고살면서 청구할 생각도 안했구만.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결국 잔금치루는 날 약자는 돈 받아 이사나가야하는 우리 세입자인데 열받아서 잠이 안오네요.
이렇게 더러운 꼴 당하니깐 어떡게 해서라도 다들 집 사고싶어하나 봅니다.
어디가면 더 자세한 관련법률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럴경우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뭐라고 말해야할까
요. 알려주셔요. 부탁드려요.
1. 오오...
'11.2.21 11:49 PM (122.35.xxx.104)제가 다 열받습니다.
꼭 혼내주셔요. 꼭 꼭.
이사하느라 정신없겠지만 후기도 남겨주세요. 정말 괘씸하네요!!2. 휘~
'11.2.21 11:52 PM (123.214.xxx.130)전세 2년 계약이라하더라도, 전세 계약 날짜와 실제 이사가는 날짜를 딱~! 맞추기는 어렵지요.. 당연히~
저는 집주인이기도 했고, 세입자이기도 했고.. 이사날짜를 계약날짜 +- 한달 정도는 대충 봐주는데~
그동안 제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왔던걸지는 모르겠지만, 2월말 계약완료 날짜에 3/14일 이사한다고 월세로 계산해서 받겠다는건 제 경험상으론 처음 듣는 얘기이고, 너무 심해보여요.
화 내시는건 별 도움 안되어보이니, 부동산과 잘 조율해보세요... 이런~ 야박할때가 있나 ㅡ,.ㅡ;3. 참
'11.2.22 12:01 AM (220.86.xxx.164)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심한거 맞네요.
4. 정말
'11.2.22 12:03 AM (117.123.xxx.92)인정머리없네요...
그런 경우 첨들어서 조언들도 못해주시나봐요...5. 이런
'11.2.22 12:15 AM (218.155.xxx.205)부동산이 나쁘네요
집주인은 미국에 있으니 부동산이 지들 맘대로 하는거 같은데
월세도 지들이 받아 챙기려는게 아닌지 ..6. .
'11.2.22 1:25 AM (211.200.xxx.55)계약만료일로부터 +-한달은 원래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도 전세잔금납부일(이사날)을 3월 14일로 계약서 썼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이사날짜를 바꿔요.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이런 악덕부동산업소 신고방법도 검색해보세요.7. ..
'11.2.22 1:30 AM (116.37.xxx.12)그 부동산이 참 저질이네요.
저도 집주인이기도하고 세입자이기도했지만, 저런얘기는 처음듣네요.
이 일과 관계없이 수리비는 당연히 받으세요.
나갈때 어떤 세입자는 전구갈아끼운것도 받더라구요.
이건 소모품이라 못받는건데..
수선충당비도 마찬가지구요...그리고 들어오는 세입자연락처는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집에 메모라도 남겨두세요.
부동산이 아주 진상이니 나갈때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수리비같은거 영수증 잘 모아두라고.8. 444
'11.2.22 6:35 AM (116.33.xxx.115)부동산에서 용돈벌이 하려고 한 번 떠본 듯 하네요. 그냥 무시하시고, 소유주께는 e-mail로 "수리비가 총 얼마 들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메일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다시 메일 보내시고, 그 돈 받고 나가세요. 제가 알기로는 e-mail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거의 유사),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좀 귀찮을 수도 있겠네요.
9. 444
'11.2.22 6:36 AM (116.33.xxx.115)참, 새로 들어갈 곳을 소개해 준 부동산과 상의를 해 보세요. 친구가 이러저러한 상황이더라 하면서....
10. 음
'11.2.22 8:20 AM (111.118.xxx.161)양측이 감정싸움으로 치달은 모양이네요.
님의 억울한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원래 계약 기간을 넘기고 살면, 날짜만큼 월세 지불하는 거 맞거든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며칠 정도 사정을 이해해 주면 가장 좋은 거지만, 넘기는 기간만큼 월세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수리 부분도...수리할 걸 먼저 주인에게 문의하고 하셨었나요?
아니라면, 이것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경우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도 먼저 주인에게 문의하고 고쳐야 합니다.
세입자 마음대로 수리업자가 달라는대로 고쳐놓고 돈 다 달라...이런 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인도 야박하지만, 님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응대하고 계신 듯 합니다.11. 윗에분
'11.2.22 9:32 AM (115.143.xxx.210)음님은 부동산 업자신가요? 그럼 반대로 3월 14일이 만기인데 여자저차해서 2월 14일에 나가면 그만큼 돈 돌려주나요? 한 달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원글님은 월세로 살았던 게 아닌데 무슨 월세를 받는 다는 겁니까??
12. 음
'11.2.22 11:23 AM (111.118.xxx.161)저 부동산 업자 아닙니다.
그럼 집주인이냐고 하시겠죠?
코딱지만한 변두리 집 있지만, 전세 주고, 전세 살고 있고요.
저도 세입자 입장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세입자가 계약이행을 못 한 거니,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고 전세 내놓아야 하겠죠.
집주인이 일찍 나가라 하면, 이사비용 부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다들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얘기인데요.
물론, 인정상 그 정도 기간이야 서로 편의 봐 주면, 당연히 좋지요.
하지만, 초과기간만큼 월세 따져 받는다고 해서 뭐라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하자 없는 걸로 압니다.
참고로 저희 집 전세 사시는 분 기간 못 채우고 분양받은 집으로 들어신다는데, 전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분들 복비 안 들이시게 제가 직접 집 내놓고 알아볼 겁니다.
사시는 동안 너무 깨끗히 집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세 재연장 몇 번 하는 동안 뵐 일 거의 없었지만, 뵐때마다 최대한 예의있게 행동하셨거든요.
그렇게 집주인이 먼저 생각해 주면 또 모르지요.
하지만, 그 집주인이 퍽 야박하긴 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마음에 안 드는 전세집 세입자 맘대로 올수리 해 놓고, 나중에 수리비 청구해도 되겠네요?
집주인이 원상복구해라(비록 절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전세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결론은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좋게좋게 해결하시란 얘기입니다.13. ..
'11.2.22 2:52 PM (110.14.xxx.164)왜 부동산이 설치는지...
날짜야 새로 들어올 사람이랑 조율하는거지 딱 그날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증금을 먼저 내주는것도 아닌데 왜 월세를 달라는지 이해가 안가요
주인 하고 직접 통화 하세요 가운데서 농간부리는거 같아요14. 원글
'11.2.22 4:40 PM (112.214.xxx.212)저도 부동산이 농간부린다는데 강한 의심을 하고있지만 증거가 없는데다가 집주인은 전화통화 안되는걸로 아주 유명해서 손놓고있어요. 그래서 그거믿고 설치는건지..
음님, 원리원칙대로 따졌을때 월세요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애초에 저한테 만기날짜에 맞춰서 나가라 , 더 살때는 월세를 요구하겠다 라고 미리 통지를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사나갈것이고 날짜는 이때로 맞추어달라 라고 헀을때 맞춰주겠다 라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고, 한달이상 넉넉히 기간이 있어서 부동산에서도 걱정말라고 집 금방 나간다고 장담했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말을 바꾼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따져서 제가 월세내는게 맞다고 한다면, 제 전세금은 3월14일까지 못받으므로 그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럼 저는 월세내고, 집주인은 이자주고 그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저도 좋게좋게 나가고싶었는데,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란 생각이 드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85613 | 혹시 나물종류 말릴때 약품처리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1 | 맑음 | 2010/10/17 | 264 |
585612 | 아이 생일때 엄마들도 오나요? 15 | 생일파티 | 2010/10/17 | 853 |
585611 | 시댁에서 젤로 듣기 싫은 말~~ 25 | 미친 존재감.. | 2010/10/17 | 4,321 |
585610 | 예전에 선봤던 남자 3 | 가을에서 겨.. | 2010/10/17 | 1,088 |
585609 | 시댁작은집 제사가서 현금 다 분실했어요 5 | 어떻게 하나.. | 2010/10/17 | 1,968 |
585608 | 칠순 축하 식사 장소 추천 바랍니다. 2 | 칠순 | 2010/10/17 | 538 |
585607 | 멍게젓갈이 너무 짜요. 3 | 살리려면? | 2010/10/17 | 438 |
585606 | 애가 자다가 토했어요 지금요..[도와주세요..] 7 | ㅠㅠ | 2010/10/17 | 858 |
585605 | 남자들의 밤문화-문제 많네요. 16 | 아까 아기 .. | 2010/10/17 | 2,263 |
585604 | 총리 만난 전두환 "너무 법쪽으로 따지면 안돼" 7 | 세우실 | 2010/10/17 | 425 |
585603 | 엉뚱한 의문? 1 | 우주온도 | 2010/10/17 | 245 |
585602 | 일원동 사시는분 계세요? 8 | 바이타민 | 2010/10/17 | 1,203 |
585601 | 강남면허시험장 1종보통 차량 아시는분... 1 | 1종면허 | 2010/10/17 | 440 |
585600 | 찬합 꼭 사야하는데, 추천해주세요 2 | 마음비우기 | 2010/10/17 | 395 |
585599 | 영구치같은데.. | 보라색치아 | 2010/10/17 | 200 |
585598 | 간장 어디 것 사 드시나요 ? 17 | 요리좋아 ~.. | 2010/10/17 | 1,474 |
585597 | 오픈북과 같은 중고도서 파는싸이트 4 | 알려주세요 | 2010/10/17 | 321 |
585596 | 부산) 갑상선 암이래요,, 조언부탁해요 7 | 돌쟁이 엄마.. | 2010/10/17 | 1,917 |
585595 | 어린이집 주방에서 일해보신분 계신가요? 3 | 초보 | 2010/10/17 | 971 |
585594 | 고추장아찌 맛있게 만드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1 | .. | 2010/10/17 | 711 |
585593 | kbs 스폐셜 끝부분 보니 저소득층 사람들 골목 무섭네요 15 | 범죄동네 | 2010/10/17 | 10,544 |
585592 | 82에 아일랜드(유럽) 사시는분계신가요? 주변분이나... 9 | gg.. | 2010/10/17 | 797 |
585591 | 고기만 먹으면. 6 | ^^ | 2010/10/17 | 998 |
585590 | 암웨* 칼 어떤가요? 2 | 궁금 | 2010/10/17 | 458 |
585589 | 울지마 톤즈 12 | 울지마 | 2010/10/17 | 1,386 |
585588 | hooray for fish 율동 아시는분!급해용.... | 아들발표5일.. | 2010/10/17 | 259 |
585587 | 여기오면 행복한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4 | 행복녀 | 2010/10/17 | 750 |
585586 | 중학교 아들 반친구 선물이 걱정되요..저렴하고 머 좋은 거 없을까요?? 3 | 하와이 | 2010/10/17 | 512 |
585585 | 외국은 다 신발장이 방안에 있나요? 6 | 신기해 | 2010/10/17 | 1,770 |
585584 | 엄마표 영어 오래하신분들 의견 좀 주세요 23 | 남편과 의견.. | 2010/10/17 | 2,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