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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의..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상실 조회수 : 2,795
작성일 : 2011-02-21 23:29:04
아까 아래 글을 올렸는데요. 부동산하고 통화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다시 올려요.

2년전 2월말에 신혼집으로 잔금 치루고 집을 전세계약했어요. 확정일자는 3월8일에 받았구요.

그리고 2년 후, 올해 2월 초중반에 이사한다고 말했구요. 우리가 이사가는 쪽 세입자도 2월말에 만기인데 3월14일

까지 봐달라고해서 우리도 3월14일로 맞춰달라고했고, 지금 사는 집도 세입자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우리보고 2월말이 만기인데 3월14일까지 사는거니 월세를 받겠다네요.

너무 기가막히고 코가막혀서 월세 줄 수 없다고하니 그러면 수선보충금을 포기하래요.

그거 받지말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이집 들어올때 전 세입자가 5년이나 살았는데 도배장판 하나도 안해주고

계약서에는 하자없다고 헀지만 들어오니 부엌에서 물새고, 화장실문 안닫히고, 방충망 뜯어지고

여기저기 문짝 삐뚤고 변기는 덜컹거리고, 부엌후드랑 그릇살균기 다 고장나있고 이래서

이런저런거 우리가 다 손보고 살았습니다.

주인은 미국에 거주하는데 거래도 부동산에 위임해서 했고, 우리가 이런저런 수리볼 곳이 있다고 했는데도

전화도 안받고, 이메일도 여러번 보냈지만 열어보지 않아서 포기하고 우리돈 들여서 수리했구요.

도배장판도 다 우리가 하고 들어왔어요. 솔직히 돼지우리같았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도베장판 싹 하고

사람사는집 같이 만들어놓으니깐, 그리고 집 깔끔히 쓰니깐 세입자도 금방 나타난거에요.

그런데 월세 운운이라니!!

너무 열받아서 이런 세입자가 들어와 살아준 걸 감사하게 여기시라고해라. 나는 월세 낼 생각없고

수선보충금이 뭔지도 몰랐는데 받을거 다 받고나갈거고, 수리비 청구할 생각 없었는데 다 청구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운운할거면 우리 만기날짜에 잔금 다 치뤄주시고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월세 운운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부동산이 금세 쪼르르 전화와서 그럼 만기날에 잔금 줄테니 나갈 수 있냐는겁니다. 기가막혀서

세입자는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3월14일로 못박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다는거에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하자는겁니다. 뻔히 사정 다 알고 우리가 그 날 못나가는 거 알면서 해보는 말이니

너희 우리가 일찍 내쫓을수도 있어!! 이러는 협박으로 들리더라구요.

이렇게 어이없고, 무경우에, 주인으로서의 의무는 하나도 안하면서 전세값은 집 생각도 안하고 양껏 올려받고

그러면서 완전 전세로 살던 사람한테 월세 운운하더니, 이제는 월세 거부하니깐 그럼 제 날짜에 나가던가 하고

협박까지 하네요.

이런거 법으로 알아볼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얼른 생각해도 어거지에 생떼이고 법으로는

세입자가 유리하고, 내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감정같아서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정신 확 들게 해주고 싶거든요. 진짜 나같은 세입자 들어와서 살아준 걸 복으로 생각해야지

외국산다고 나몰라라 하는거 내가 다 고치고살면서 청구할 생각도 안했구만.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결국 잔금치루는 날 약자는 돈 받아 이사나가야하는 우리 세입자인데 열받아서 잠이 안오네요.

이렇게 더러운 꼴 당하니깐 어떡게 해서라도 다들 집 사고싶어하나 봅니다.

어디가면 더 자세한 관련법률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럴경우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뭐라고 말해야할까

요. 알려주셔요. 부탁드려요.
IP : 112.214.xxx.14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오...
    '11.2.21 11:49 PM (122.35.xxx.104)

    제가 다 열받습니다.
    꼭 혼내주셔요. 꼭 꼭.
    이사하느라 정신없겠지만 후기도 남겨주세요. 정말 괘씸하네요!!

  • 2. 휘~
    '11.2.21 11:52 PM (123.214.xxx.130)

    전세 2년 계약이라하더라도, 전세 계약 날짜와 실제 이사가는 날짜를 딱~! 맞추기는 어렵지요.. 당연히~
    저는 집주인이기도 했고, 세입자이기도 했고.. 이사날짜를 계약날짜 +- 한달 정도는 대충 봐주는데~
    그동안 제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왔던걸지는 모르겠지만, 2월말 계약완료 날짜에 3/14일 이사한다고 월세로 계산해서 받겠다는건 제 경험상으론 처음 듣는 얘기이고, 너무 심해보여요.
    화 내시는건 별 도움 안되어보이니, 부동산과 잘 조율해보세요... 이런~ 야박할때가 있나 ㅡ,.ㅡ;

  • 3.
    '11.2.22 12:01 AM (220.86.xxx.164)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심한거 맞네요.

  • 4. 정말
    '11.2.22 12:03 AM (117.123.xxx.92)

    인정머리없네요...
    그런 경우 첨들어서 조언들도 못해주시나봐요...

  • 5. 이런
    '11.2.22 12:15 AM (218.155.xxx.205)

    부동산이 나쁘네요
    집주인은 미국에 있으니 부동산이 지들 맘대로 하는거 같은데
    월세도 지들이 받아 챙기려는게 아닌지 ..

  • 6. .
    '11.2.22 1:25 AM (211.200.xxx.55)

    계약만료일로부터 +-한달은 원래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도 전세잔금납부일(이사날)을 3월 14일로 계약서 썼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이사날짜를 바꿔요.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이런 악덕부동산업소 신고방법도 검색해보세요.

  • 7. ..
    '11.2.22 1:30 AM (116.37.xxx.12)

    그 부동산이 참 저질이네요.
    저도 집주인이기도하고 세입자이기도했지만, 저런얘기는 처음듣네요.

    이 일과 관계없이 수리비는 당연히 받으세요.
    나갈때 어떤 세입자는 전구갈아끼운것도 받더라구요.
    이건 소모품이라 못받는건데..

    수선충당비도 마찬가지구요...그리고 들어오는 세입자연락처는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집에 메모라도 남겨두세요.
    부동산이 아주 진상이니 나갈때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수리비같은거 영수증 잘 모아두라고.

  • 8. 444
    '11.2.22 6:35 AM (116.33.xxx.115)

    부동산에서 용돈벌이 하려고 한 번 떠본 듯 하네요. 그냥 무시하시고, 소유주께는 e-mail로 "수리비가 총 얼마 들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메일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다시 메일 보내시고, 그 돈 받고 나가세요. 제가 알기로는 e-mail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거의 유사),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좀 귀찮을 수도 있겠네요.

  • 9. 444
    '11.2.22 6:36 AM (116.33.xxx.115)

    참, 새로 들어갈 곳을 소개해 준 부동산과 상의를 해 보세요. 친구가 이러저러한 상황이더라 하면서....

  • 10.
    '11.2.22 8:20 AM (111.118.xxx.161)

    양측이 감정싸움으로 치달은 모양이네요.
    님의 억울한 마음도 십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원래 계약 기간을 넘기고 살면, 날짜만큼 월세 지불하는 거 맞거든요.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며칠 정도 사정을 이해해 주면 가장 좋은 거지만, 넘기는 기간만큼 월세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수리 부분도...수리할 걸 먼저 주인에게 문의하고 하셨었나요?
    아니라면, 이것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경우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도 먼저 주인에게 문의하고 고쳐야 합니다.
    세입자 마음대로 수리업자가 달라는대로 고쳐놓고 돈 다 달라...이런 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인도 야박하지만, 님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응대하고 계신 듯 합니다.

  • 11. 윗에분
    '11.2.22 9:32 AM (115.143.xxx.210)

    음님은 부동산 업자신가요? 그럼 반대로 3월 14일이 만기인데 여자저차해서 2월 14일에 나가면 그만큼 돈 돌려주나요? 한 달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원글님은 월세로 살았던 게 아닌데 무슨 월세를 받는 다는 겁니까??

  • 12.
    '11.2.22 11:23 AM (111.118.xxx.161)

    저 부동산 업자 아닙니다.
    그럼 집주인이냐고 하시겠죠?
    코딱지만한 변두리 집 있지만, 전세 주고, 전세 살고 있고요.
    저도 세입자 입장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세입자가 계약이행을 못 한 거니,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고 전세 내놓아야 하겠죠.
    집주인이 일찍 나가라 하면, 이사비용 부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다들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얘기인데요.

    물론, 인정상 그 정도 기간이야 서로 편의 봐 주면, 당연히 좋지요.
    하지만, 초과기간만큼 월세 따져 받는다고 해서 뭐라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하자 없는 걸로 압니다.

    참고로 저희 집 전세 사시는 분 기간 못 채우고 분양받은 집으로 들어신다는데, 전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분들 복비 안 들이시게 제가 직접 집 내놓고 알아볼 겁니다.
    사시는 동안 너무 깨끗히 집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세 재연장 몇 번 하는 동안 뵐 일 거의 없었지만, 뵐때마다 최대한 예의있게 행동하셨거든요.

    그렇게 집주인이 먼저 생각해 주면 또 모르지요.
    하지만, 그 집주인이 퍽 야박하긴 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마음에 안 드는 전세집 세입자 맘대로 올수리 해 놓고, 나중에 수리비 청구해도 되겠네요?
    집주인이 원상복구해라(비록 절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전세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결론은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좋게좋게 해결하시란 얘기입니다.

  • 13. ..
    '11.2.22 2:52 PM (110.14.xxx.164)

    왜 부동산이 설치는지...
    날짜야 새로 들어올 사람이랑 조율하는거지 딱 그날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증금을 먼저 내주는것도 아닌데 왜 월세를 달라는지 이해가 안가요
    주인 하고 직접 통화 하세요 가운데서 농간부리는거 같아요

  • 14. 원글
    '11.2.22 4:40 PM (112.214.xxx.212)

    저도 부동산이 농간부린다는데 강한 의심을 하고있지만 증거가 없는데다가 집주인은 전화통화 안되는걸로 아주 유명해서 손놓고있어요. 그래서 그거믿고 설치는건지..

    음님, 원리원칙대로 따졌을때 월세요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애초에 저한테 만기날짜에 맞춰서 나가라 , 더 살때는 월세를 요구하겠다 라고 미리 통지를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사나갈것이고 날짜는 이때로 맞추어달라 라고 헀을때 맞춰주겠다 라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고, 한달이상 넉넉히 기간이 있어서 부동산에서도 걱정말라고 집 금방 나간다고 장담했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말을 바꾼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따져서 제가 월세내는게 맞다고 한다면, 제 전세금은 3월14일까지 못받으므로 그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럼 저는 월세내고, 집주인은 이자주고 그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저도 좋게좋게 나가고싶었는데,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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