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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사람계좌를 돈을 보냈는데 찾을수잇나요?(인터넷뱅킹)
1. Anonymous
'11.2.20 10:31 AM (221.151.xxx.168)네. 전에 그런 실수한 분의 돈을 계좌로 받은 적이 있는데 은행에 가서 해결했어요.
2. ..
'11.2.20 10:31 AM (1.225.xxx.118)아마 그게 일단 님이 은행에 신고해 은행에서 그 잘못 받은분에게 연락해서
그 분이 돌려줄 맘이 있어야 돌려받을거에요.3. .
'11.2.20 10:33 AM (116.40.xxx.23)실수로 보내준사람이 보내줘야 가능해요.
우선은행에 연락해놓으면 그분도 그걸 인출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ok를 해줘야 돌려받아요.
전 못받은적이 있네요 5만원이였지만 ㅠ4. 요즘은
'11.2.20 10:34 AM (203.226.xxx.38)실수로 받은돈 ㄴ써도 안되는걸로알아요
은해에신고하면은행에서 그사람에게 얘기해서
돌려주라고 하고 그 사람이 싫다하면 경찰서로 가야돼요5. 그건
'11.2.20 10:35 AM (61.101.xxx.48)잘못 받은 분이 돌려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동생도 실수로 잘못 보내서 10만원 날렸습니다.6. ......
'11.2.20 10:35 AM (112.104.xxx.147)은행에 빨리 연락하시고요.
잘못 받은 돈을 안돌려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죄명이 있어요.
고발하시면 됩니다.7. d
'11.2.20 10:35 AM (116.36.xxx.174)은행에 가시면 계좌조회에서 연락취해줄텐데요
그게 상대방이 싫다고 하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못 받아요
행원에게 주소 알려달라고 사정해도 안됩니다요~~~~~~~~~8. d
'11.2.20 10:46 AM (116.36.xxx.174)민사소송 내시면 되는데 소송비용이 더 큰 액수라면..흠흠
9. 아
'11.2.20 10:56 AM (110.10.xxx.238)안타깝네요..
꼭 찾으셨음 좋겠는데...그 돈을 받으신 분이 양심적이고 좋은 분이시면 합니다~10. 며칠전에
'11.2.20 11:24 AM (59.24.xxx.245)이것 관련 기사 봤어요. 아래 주소 클릭해 보세요.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1306111. .
'11.2.20 11:39 AM (220.86.xxx.18)주변에..아이계좌로 천만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더랬어요.
당연히 몰랐었고 은행에서 연락와 알게 되었대요.
아이는 학생이고 부모는 직장다니니 당일은 사실확인도 해야하고 다음날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했다네요.
은행에서 전화번호를 줬는지..본인이 아이아빠한테 전화해서 근무중에 난리를 피웠대요..
법으로도 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되려 난리를 펴서 하루 묵혔다 보내줬다고...(고맙단 인사도 못 받았다네요..)
은행에 먼저 신고해 놓으면 대체로 찾는다고 해요.
꼭 찾길 바래요~12. 삐질공주
'11.2.20 12:42 PM (112.155.xxx.46)저도 10만원 못 받은적 있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로 안주던데요..?
그래서 포기했어요..ㅠㅠ13. 원스이너불루문
'11.2.20 1:03 PM (180.224.xxx.10)돌려줄의무없구요
돌려받을려면 소송해야합니다
단 그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사람은 절도죄내지는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상식이 통하고 자기의 명예도 소중한사람이라면 돌려줄거구요
이미 신불자이고 돈먹고 징역가라면 가겠다는 사람이라면 인출해서 써버리겠죠14. 과정이복잡해서
'11.2.20 1:38 PM (211.223.xxx.97)그렇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순 있어요.
그 전에 통장 주인이 알아서 돌려주면 더 고맙고 간단한 일이겠지만,
가끔 돈에 눈이 멀어서 초기에 떠돌던 안 돌려줘도 된다는 말만 믿고 다 쓰고 나서
경찰서에서 정모를 하는 일도 있죠.
안 돌려줄 순 있는데 다만 법적으로 고소하면 결국 점유물 횡령 어쩌고 하는
죄목으로 빨간줄 긋습니다.
그걸 모르고 안 돌려줘도 된다는 말만 듣고 배짱 튕기는 인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사정해도 나몰라라 할 경우,
돈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괘씸해서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가서야 안절부절 돌려준다고 해도 차라리 그 돈 버리는 한이 있어도
어디 한번 줄좀 그어봐라는 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빨간줄 긋는거지요.15. 우리나라는
'11.2.20 1:48 PM (121.170.xxx.226)법적으로 우선 상대방 계좌에 들어간 순간 그 계좌명의인의 소유가 되어 은행에서 함부로 인출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 연락하면 계좌명의인에게 연락하여 돌려주라고 하게 되고, 그사람이 안돌려주면 은행에서도 더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사람이 정 안돌려 준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들고.... 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잘 말하는 수밖에 없네요...
16. ...
'11.2.20 2:20 PM (180.182.xxx.12)돈 입금받은 분이 신불자고 거래정지 되어 있다고 아까 글 내용을 본 것 같은데, 내용 수정하셨네요?
신불자라 은행거래 정지 되어 있다면 농협을 상대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협이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무조건 차압하는 형식으로 인출해 버리거든요.
농협가서 절차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17. dd
'11.2.20 2:55 PM (119.194.xxx.125)근데.. 돈을 잘못 받았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안 돌려주는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네요. 너무 웃기다..
18. .
'11.2.20 7:46 PM (175.119.xxx.228)얼마전에 똑같은 실수를 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을 하면서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썼어요..
먼저 B은행으로 전화했더니 해당 계좌의 지점에 연락해두겠다. A은행에 가서 반환신철서를 쓰라고 했구요,
그래서 A은행에서 반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수수료 5천원 받더군요.
접수후 일주일정도 후에 A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 그대로 입금되었습니다.
잘못된 계좌번호의 주인과는 B은행에서 알아서 했는지 저는 통화할일이 없었습니다.19. 에고..
'11.2.21 9:35 AM (112.144.xxx.41)이미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가버린이상..
은행에서 강제로 뺄 수 없다 뿐이지...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건 아니예요...
그 계좌 주인도...
그 돈 함부로 꺼내 쓰면 형법상 횡령죄이고..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거라.. 부당이득반환소송하면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겨요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까지 그쪽에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액션만 취해도 돌려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