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는 언니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따고 15일 체류하고 바로 일본으로 갔어요.
국제면허 종이짝?같이 생긴거 한국에서 대리로 발행받아 보냈구요.
그걸로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면 되지만..
최소 3개월 체류경험이 있어야만 한다는데..
2011년 11월까지 유효해요...
한국왔던건 2010년6월이구요..
그렇지 않고. 그 쫑이짝?같이 생긴걸로 쭉~~~한국에서 연장해 주면서 운전할 수는 없나요??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데...그건 1년만 쓸수 있는건가요??
최악의 경우는 일본에서 다시 면허따던지..
아님 한국와서 3개월 동안 체류해야하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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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제면허증?
나는동생 조회수 : 125
작성일 : 2011-02-16 13:46:57
IP : 220.85.xxx.2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임시입니다
'11.2.17 2:39 AM (220.127.xxx.237)국제 면허증은 어느 나라에서나,
길어야 90일인가? 동안 체류하는 경우 렌트카 정도 몰 때 쓸 수 있는겁니다.
거기서 차를 사서 등록하거나 하려면 거기서 면허 따야됩니다.
일본의 경우 면허 따는데 한 500만원 들던가? 운전면허 비용이 아주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단 한국과는 아주 수준이 다를 정도로 여러가지를 잘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2. 꼬맹이맘
'11.2.17 4:34 AM (114.180.xxx.217)국제면허증은 여행왔을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일본에 체류할 경우 일본운전면허증 없으면 불법이예요
한국에서 4년인가? 운전경력 있으면 따로 시험치지 않고 한국경찰청에서 경력증명서 떼서 시나가와 가서 수수료내고 발급가능해요^^
제 남편도 그렇게 했어요^^
국제면허증 일본경찰한테 잘못 걸리면 벌금물어
요;;
경력이 안되니 일본에서 다시 따야 할 수도 있어요..
시나가와가서 물어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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