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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2주전에 해지통지

월세 조회수 : 880
작성일 : 2011-02-15 17:26:01
집주인인데요.
지난번에 물어볼땐  재계약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사간다고요.
만료 딱 2주전이예요.

알았다고는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 저도 당황되네요.
계약 만료 2주전에 알려주는거 좀 심한거 같아요.

전세는 한달전 통보로 알고 있는데 월세는 어떤건가요?
IP : 211.218.xxx.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같아요
    '11.2.15 5:47 PM (183.99.xxx.79)

    월세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전세,월세' 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하세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원글님 같은경우 서로 언급이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네요.
    임차인이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만료를 일방적 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묵지적갱신후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겟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그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전에 집이 나가면 서로 얼굴붉히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개월에 대한 월세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도 3개월 후에 해도 되는거죠.

    하지만 모든게 법으로만 해결 되는게 아니니 서로 잘 타협해보시고 막무가내면 법대로 해야죠.

  • 2. 통상
    '11.2.15 6:06 PM (218.50.xxx.182)

    최소 1월전까지 세입자가 알려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군요.
    2주안으로 집이 안 나가면 세입자가 1개월분에 대해서는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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